2010년 6월 17일 목요일

유시민 의료법 개악

의료법 개정,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4년간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낡은 의료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편만 하다보니, 법 자체가 복잡하고 전반적인 체계도 일관성이 없어 법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고 개인의 의무기록도 철저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기준도 부분적으로 미흡하여 병원감염 등의 안전문제나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를 철저하게 돌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국민들의 불편도 문제이지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점도 현재 의료법의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발전적인 의료서비스의 미래를 열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국민들의 권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법의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이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개정추진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입법절차 전에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내용은 대폭 개정안에 수용하여 국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입법과정에서도 발전적인 논의가 계속되어 이번 의료법의 개정이 국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의료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 시 민









의료법 전면개정, 이래서 필요합니다!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오랜 세월동안 땜질만 해서 체계가 헝클어졌습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편합니다.






양방과 한방 진료를 함께 받고자 할 때 두개의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하면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처방을 받는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도 처방전을 받기위해서는 직접 의료기관에 가야합니다.



병원내의 감염관리가 허술하여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바이러스 등에 의해 새로운 병에 감염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에 입원 환자나 응급환자가 있어도 야간에 간호사조차 없어 응급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부실해도 퇴출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부실경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유인․알선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가 어려워 세계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를 단순히 병상수에 따라 나누고 있어 전문적인 병원을 육성할 수 없습니다.



매년 의사가 4,000~5,000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의료현장에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처벌하면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1973년 이후 34년간 땜질식 개정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문들 사이에 끼워넣어 ‘몇조의 몇’과 같이 곁가지가 달린 조문이 무려 24개에 달합니다.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의료인 규정이 의료법의 뒷부분인 보칙에 포함되는 등 의료법의 체계도 헝클어져 있습니다.












의료법,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율성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피부과 진료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 진료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비용을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그 진료비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은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병원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해야 합니다.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가격도 투명화되어 진료비용을 낮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처방을 받는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도 처방전을 받기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나 중증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가 동일한 처방전을 받기위해 불편한 몸으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민간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환자의 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이 기록열람을 요구할 경우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결혼전 배우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등 가족 간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정보 누설금지 의무가 의료인에게만 적용되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더 세부적으로 정해 제한하고, 의료기관 종사사가 진료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감염되는 두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이 감염방지를 소홀히 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환자와 방문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감염관리인력기준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협회가 16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환자 기록을 분석(2004년)한 결과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11%, 외과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7.2%가 병원내에서 다른 병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실정입니다.






병원감염 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합니다.



























의원에서도 입원환자와 응급환자가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당직의료인을 병원에만 두고 있습니다. 일부 동네의원에서는 환자가 입원해 있어도 야간에 의사는 물론 간호사조차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병상을 갖춘 의원에 일정한 배치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의사나 간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한개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함께 받기 위해서 두개의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고, 초진비용도 두 번(양방 12,670원 / 한방 9,420원) 내야 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같이 진료할 수 있게 되므로 환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어 병원과 의료진의 고충이 심각합니다.



의료인 면허시험에 합격하여도 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은 의료행위마저 할 수 없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작성해야하는 의무기록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며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처벌이 따르므로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해 형사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어 잘못하면 의료인이 전과자로 전락합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있어 이관과 보관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이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을 해도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을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임의 기재사항을 누락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감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벌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시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건소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양도시 의무기록도 함께 인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인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아도 프리랜서 형태의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매년 4,000명~5,000명 정도 배출되는 의사들은 진입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은 의료기관이 전속 의료인을 두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여러 병원들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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