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튼살 크림과 식품 과장성 식약청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내용

**시 **구 **동617-1 **** **** 케어 크림 용기에 ‘임산부와 성장기의 튼살 관리를 위한’ 및 ‘튼살을 관리해 줍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 2009-09-21 광고업무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900,000원 납부 2009-10-13 2010-02-2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항 2호 위반



먹는 태반 뉴질랜드 제품
- "양태반의 주요 성분중 SOD는 노화 및 난치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물질로 바꿔주는 효소이며 태반의 미용적 기능으로는 화상, 흉터 등 손상된 피부의 재생이 있고 건강적 기능으로는 노화 및 암예방이 있다" 등 내용으로 광고하여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항 2호 위반



-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의 미백효과, 화상, 흉터등 손상된 피부의 재생, 노화 및 암예방 등의 기능이 있다" 등 내용으로 광고하여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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