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식약청에 개선안 권고
1회용 의료기기를 2~3차례 다시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1회용 의료기기 사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 '1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1회용 의료기 재사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3년 40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병원에서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약 50억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을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의 S병원은 '카테터(혈관내에 삽입해 막힌 혈관을 뚫는 의료기기)'를 재사용후 진료비 약 6억2,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일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개당 3만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카테터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여러건 적발됐다.
A병원은 2007년 한해동안 1회용 의료기기인 'PTCA balloon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1.53회 재사용하고, 'PTCA guiding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안내 카테터)'를 3.07회, 'TROCAR(복강경 투관침)'을 평균 1.45회씩 다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병원은 2007년도 한해동안 1회용 의료기기인 'ureteral dilation balloon catheter(요관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3.5회 재사용하다 적발됐고, C병원은 2007년도에 'cre-balloon dilation catheter(식도성형술용 풍선 카테터)' 7개를 구매했으나 24회를 사용해 평균 3.4회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사용 금지 규정과 함께 재사용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처벌의 전제가 되는 1회용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1회용' 표시를 용기나 포장 등에 명기하도록 했으며, 1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도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1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를 도입하고, 재사용이나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는 식약청과 심평원·병의원에서 서로 다른 의료기기 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또 1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기기위원회내에 복지부·식약청·심평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1회용 의료기기 소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현재 행위수가에 포함돼 청구되고 있는 일부 1회용 의료기기의 치료재료대를 분리해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수가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되며,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진료비 청구 등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심사와 조사도 강화된다.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주사기 등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1회용 의료기기는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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