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8일 수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의약분업논의

의약분업 논의 1차 정리(정책위원회 + 서경 교육부)
97년 7월 15일
1. 문제의 중요성
의약분업이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와 약사가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을 동시에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는 달리,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작성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한 후 조제하여 복약지도와 함께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전문영역을 담당함과 함께 서로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남용을 줄이고 보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의약사의 전문성을 살림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 전통의학이 국민보건의료의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져왔다. 한편, 현대의학의 도입 당시 의사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약사인력 배출의 상대적 용이성으로 약사들에게 1차의료를 담당하게 하면서 의약분업은 유예되어 왔다. 이러한 의료문화적인 요인과 현실적 여건에 의해 서양의료체계가 도입된지 근 한 세기가 다 되어감에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국민과 담당보건인력 그리고 정부에 있어 모두 생소하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의사와 약사의 경우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을 동시에 담당해온 관행에 의해 두 영역 모두를 자신의 직능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에 근거한 이익구조를 정착시켜 왔기때문에 의약사 모두 의약분업에 의해 자신의 직능과 그에 따른 이익구조가 침해당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점은 이 제도의 시행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상의 요인들로 인해 ’53년 약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의약분업이 명시되었으나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진행없이 국민의 불신만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와 함께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요구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국민의료비에 대한 억제방안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1차적인 방안중의 하나이다.
의약사의 직능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과 약사와 의사의 올바른 역할분담을 통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이를 통한 비용의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영역의 과제가 되고 있다.
2. 의약분업 추진 경과
- 의약분업제도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관성 의약품의 자유판매 행위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행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어 왔음.
∙ 1963년 약사법에 약사 조제권과 의약분업이 명시되었으나, 1965년 시행여건 미성숙이라는 의‧약계의 주장으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며 약사의 조제가 의사 처방 없이도 가능한 현행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됨.
∙ 1970년 보건사회부는 국회의 권유에 따라 「의약분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추진시안(제제별 부분분업) 마련에 착수하였으나, 의사‧약사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됨.
∙ 1982년 제2차 지역의료보험 실시시 정부는 의약분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목포에서 임의분업 및 계약제 분업을 실시하였으나, 의사‧약사간 재계약의 실패로 시범사업이 중도에서 종결됨.
∙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보건사회부에서는 「국민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 3단계 의약분업안을 마련하였으나, 의사협회측의 완전분업 즉각실시, 약사회측의 보험내 분업 및 조제료의 대폭인상 요구로 백지화됨.
∙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의사‧약사 합의가 유도되어 「10월 약국의료보험 실시, 1991년 완전의약분업 실시」가 발표되었으나, 의사측의 의약분업 예외조항 추가 주장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만 백지화됨
∙ 1993년 12월 한약조제 분쟁을 계기로 1994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법 시행후 3~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함.
- 1994년 개정된 약사법으로 의약분업 시행의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3. 현황
1) 의약분업의 미실시로 인한 의료현실
(1) 의료서비스 질 저하
약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를 통하여 조제 투약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역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은 채 조네 투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행과 편리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러한 의료 행태는 약사의 부정확한 진단에 의한 투약 또는 의사의 처방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약사에 의하여 검토되는 과정을 밟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처방이나 조제, 투약으로 인하여 질병의 치료비용보다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게되기도 한다.
(2) 국민 의료비중 약제비 비중 과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급여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가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처방전을 검토하는 과정이 없는 점과 정확한 진단이 없는 투약으로 발생하는 약의 오남용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의약품을 통하여 창출되는 직간접 수입이 의료기관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의약품 유통구조가 약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의약품의 다량 매입과 고가 의약품의 다량 투여로 인해 발생하는 약제비의 과다는 국민의 의료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3) 의사, 약사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
의사는 진단과 처방에, 약사는 처방전 검토 및 이에 따른 조제 투약에 관련한 자기 영역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기존의 의료관행을 빌미로 한 상호간의 업무 중첩으로 의약사간 역할이 혼돈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역할의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현행 법 규정 및 준비 상황
94년 약사법 개정 당시 법 시행 후 3-5년 범위내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의약분업 시행의 최종 시한은 99년 7월이다. 그러나 시한을 2년 남짓 남겨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부와 각 관련단체의 준비정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과거 약사회와 의사회 양 단체의 의견 대립이 제도 실시를 백지화하거나 연기시켜 왔던 전례를 볼 때 정부는 일찍부터 의약분업에 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하여 양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시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아직 정부 차원의 원칙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의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단체의 대립이 예견되며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조정의 기간 역시 너무 급박한 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업모형은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 의약품에 한하여 분업을 실시하고 2단계(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히여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분업을 실시한다는 A안과,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 전문의약품에 한하여 분업을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조제나 약사의 임의처방을 허용하는 1단계를 거쳐 2005년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한하여 분업을 실시하는 2단계, 2010년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로 완결되는 B안이다.
A안과 B안 모두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원외처방전 발급 대상 의료기관을 ‘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종단계 전까지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의사회와 약사회의 입장
현재까지 의사회와 약사회는 분업 실시라는 부분과 분업의 형태를 완전분업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갈수록 상당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별첨자료 1참조)
의약품 분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보면 의사회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라는 현행 2분류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이외에 약국의료보험 해당 의약품을 포함하는 3분류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처방전 발행에 있어서도 의사회는 상품명 처방을, 약사회는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분업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문제는 의사회가 ‘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회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제외한 모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분업의 예외인 의사의 직접조제나 약사의 임의 처방 허용 범위에 있어서도 의사회가 광범한 예외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예외의 축소 또는 엄격화를 주장하고 있다.
4) 세계 각국의 의약분업 현황
현재 강제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델란드,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으며, 법적인 강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분업이 행해지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폴란드, 체코, 미국, 중국, 영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다.
분업 제도의 내용은 각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별첨자료 2참조), 의약품 분류방식에서 대체로 약국외 판매 대상 품목을 인정하는 3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의약분업의 기본방향
진단, 처방과 조제, 투약의 과정을 분리함으로써 각 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처방전의 이중검토 과정을 통하여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다. 앞으로 시행하게 될 의약분업은 이러한 제도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약분업의 목적에 비추어 본 제도 시행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시행하게 될 의약분업은 법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예외조항은 분업의 의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예외의 기준은 누가 보아도 예외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 혹은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은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의약분업은 단순한 직능 분리가 아닌 기관 분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약분업을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 분리의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병원내에서 의사가 진단하고 병원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약을 조제하게 한다면 이 역시 의약분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자본하에 놓여 있는 의와 약은 상호 감시, 견제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민간 주도의 의료체계에서는 자본의 이해와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목표는 서로 상충하기 마련이다.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 의료비도 경감시킨다는 의약분업의 목적을 이루려면, 앞으로 시행하게 될 의약분업은 의를 담당하는 기관과 약을 담당하는 기관간의 기관분리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의약분업의 실시시기는 1999년 7월 이전이어야 한다. 의약분업이 본격적인 논의의 선상에 오른 것은 1980년대 초반이고 1984년에는 시범 사업까지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과 의, 약사 양 이해 집단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의약분업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면 더 이상 전제조건의 미비함을 이유로 제도 실시를 연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9년 7월까지 분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에서는 분업의 ‘전제조건’이 아닌 ‘병행과제’를 논하도록 할 것이다.
1) 의약분업 방식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① 병원외래환자의 원외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병원외래 환자에서 발생한 처방전을 병원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도 의약분업의 한 형태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의와 약이 상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대로이다. 의약분업의 목적이 양질의 의료 제공과 더불어 의와 약의 상호 견제를 통한 약물오남용의 방지라 했을 때 이런류의 분업으로는 제도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게 된다. 입원의 경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분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병원외래는 원외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함으로써 기관 분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외래의 문제는 기관분리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적 측며에서 뿐 아니라 종합병원 외래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전 발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② 의약품 분류에 따른 분업
앞으로 시행하게 될 의약분업의 형태, 성과는 의약품 분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의약품의 분류는 의사, 약사, 소비자 모두의 이해가 달려 있으므로 그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분업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약품 분류에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토대로 한 약학적, 의학적인 검토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을 고려한 사회과학적인 검토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③ 처방전은 성분명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약분업시 처방전은 성분명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제조회사만 다르고 성분은 동일한 수종의 약물을 약국이 동시에 구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약국의 처방전 수용이 쉽지 않고,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약품이라 하더라도 약국이 항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재고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또한 상품명 처방은 현재 관행으로 되어 있는 랜딩비, 리베이트비의 수수등 약물 이용과 관련한 부폐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성분명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품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 경우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확인하는 의사의 서명을 첨부함으로써 상품명 처방의 습관적 발행을 억제토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주사제도 분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사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주사제 선호 경향과 더불어 주사제가 경구제보다 이윤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지난 1984년 목포 시범사업 때에도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관계로 주사제 처방이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비해 급증했던 경험이 있다. 만약 앞으로 실시할 의약분업 제도에서 주사제를 제외한다면 주사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의학적으로도 주사제는 빠른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거나 위장관계 질환등으로 경구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효과가 신속한 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다.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⑤ 공공 보건기관에서의 의사 직접 조제
공중보건의의 배치 등으로 현재 무의촌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약사가 없는 무약면은 아직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공공 보건기관 역시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약사법상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 보건기관의 경우 의사 직접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보건기관내에서도 직능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 의료기관에 의약분업을 강제화하면서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병행과제
① 의약분업 추진체 구성
의약분업을 실제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구내에 의약분업 추진위를 구성,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 추진위에는 정부 대표, 보험자 대표, 전문가 대표(의사, 약사), 시민 대표가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 기구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여러 병행 과제들을 추진하는 주체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 단위에 지역사회 시민, 의사, 약사, 보건소 요원등이 참여하는 지역보건 협의회를 건설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정보, 상용 처방을 공유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 기타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유통망 정비
약국의 처방전 수용력을 제고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건이다. 지금까지는 제약회사가 병원, 약국과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이 의약품 유통의 주된 경로이었으나 이 방식으로는 약국의 처방전 수용력을 높일 수 없다. 지역 도매상이 일종의 중간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약국의 수용력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매상이 각 지역별로 거점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 약국에 필요한 약을 소량으로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다면 약국의 입장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은 약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제고량도 줄일 수 있고 비록 대형 약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의원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
지금까지 의약분업이 난항을 겪게 된 데는 약에 대한 이윤이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의 실구입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 의사 약사 모두 약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약분업을 사실상 반대해 온 것이다. 이러한 큰 이윤 폭은 의약품 유통체계의 난맥상에서 기인한다,
의약품 유통 체계가 바로 잡히고 그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첫째, 지금처럼 약과 관련한 이윤 폭이 크지 않게 되므로 의약분업을 받아들이기가 보다 용이해지며, 둘째,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법은 성분명 처방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약사가 특정 상품명의 약품을 선택함에 있어 이윤이 아닌 약의 품질과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의약품 유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실사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의약품 유통체계의 투명화는 의약분업의 선행요건이면서 동시에 병행요건이기도 하다.
④ 생물학적 동등성 심사 강화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는 같은 성분의 약품이라도 그것이 실제 생체 내에서 동등한 작용을 갖는 지에 대한 검사이다. 처방전을 성분명으로 작성, 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동일한 성분이라도 제약회사마다 약효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일 성분을 갖는 약물이 동등한 효과, 부작용을 갖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심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1992년 이전에 허가된 약물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고 허가 후 추구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시설, 인력 등 심사와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⑤ 보건기관 약사 고용
보건기관에서도 의약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보건기관에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공 보건기관에 지원하는 약사가 충분치 않을 경우 공중보건약사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의약분업은 의와 약을 분리함으로써 약물 처방과 투약의 과정을 통해 이중으로 약물 사용을 심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옴은 물론 국민의료비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각각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의료인력의 활용 면에서도 보다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 양 이해 집단의 대립과 정부의 정책 의지 부족으로 미궁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994년 개정된 약사법에서 이 법 발효후 3-5년의 기간중에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또 한차례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맞고 있다. 그러나 기한으로 예정된 1999년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 차원에서의 이렇다할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분업안도 미비한 실정이고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토대 조성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의 실시 시기를 약사법 발효 후 3-5년으로 못박고 있는 현재의 약사법도 ‘한약분쟁’이라는 소모적 분쟁을 거치면서 도입된 것이다. 이번에 다시 제도 실시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기회가 찾아올 지 모른다.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면 지금 제도 실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1. 의약분업에 대한 의협과 약사회의 입장]
구 분
대 한 의 사 협 회
대 한 약 사 회
분 업 형 태
- 완전분업 원칙
- 강제 완전분업 원칙
의 약 품
분 류
- 2분류 방식(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 3분류 방식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의료보험의약품
원외 처방전
발 급 대 상
의 료 기 관
- 약사가 없는 의료기관
- 모든 의료기관(단,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한하여 원내처방조제 가능)
대 상
의 약 품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 조제나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금함
- 관행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의약품을 3가지(전문의약품/약사조제약/일반의약품)이상으로 분류하고 전문의약품에 한해 의약분업을 실시함.
처 방 전
발 행 방 법
-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함.
-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함. 단, 특정 상품이 효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된경우 상품명처방을 인정함.
처 방 대 체 권 한
- 제한적 허용(약사법 제23조)
상품명 처방의 경우 약사판단에 따라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채허용
실 시 시 기

대 상 지 역
- 약사법 부칙 제1조의 규정대로 ’97~’99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
-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실시시기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실시함
의 사
직 접 조 제
허 용 범 위
- 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경우(예외조항)는 약사법 제21조 5항에 명시된 것이외에 아래 사항을 첨가.
1.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환자에게 불안을 주거나 치료효과 또는 예후를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암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환자, 진단
또는 치료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환자, 또는 투약의 卽應효과를 짧은 시간내에 관찰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3. 동행보호자가 없는 환자로서 본인 스스로는 처방전 처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환자 본인이 의사의 조제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를 추가
- 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경우(예외조항)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주사제를 직접조제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함.
1. 허용범위 축소
2. 응급환자 범위 설정
3. 입원환자 병원급 이상 적용
[별첨 2. 세계 각 국의 분업 개요]
개 요
국 가
분 업 의 개 요
영 국
- 강제 완전 분업(의사 투약시 보상받지 못함)
- 주사약도 처방전이 필요함
- 처방전에 투약일 수 기재않음(약사가 판단)
독 일
- 강제 완전 분업(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투약은 금지함)
- 조제용 의약품은 원포장을 그대로 투여함
- 주사약도 처방전이 필요함
- 신약은 3개년간 처방전이 없으면 교부 불가능
프 랑 스
- 강제 완전 분업
- 주사약도 처방전이 필요함
- 처방전
1회에 한해서 사용되는 처방전과 수회 사용가능한 처방전으로 사용횟수가 의약품에 따라 구별됨
이 태 리
- 강제 완전 분업
- 주사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용 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함
- 마약, 독‧극약이 포함된 처방은 투약일수를 기재하여 약사가 반복 처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외 반복처방 가능한 것은 약사가 3개월의 유효기간중 5회를 자동적으로 반복할 수 있음
스 웨 덴
- 강제 완전 분업
- 의사가 현재 갖고 있는 주사약을 사용했을 경우 보험청구가 불가능함
네덜란드
- 강제 완전분업
- 약국은 처방조제 전문
스 위 스
- 5개주는 강제 완전 분업
- 4개주는 불완전 분업
- 12개주는 비분업
- 처방전의 사용횟수
(의약품의 구분에 따라 1회에 한해서 통용되는 처방전과 수회 사용가능한 처방전이 있음)
미 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제적으로는 임의분업이나 실제로는 분업이 행해지고 있음
덴 마 크
- 의사와 약사의 직업분리(완전분업)
- 의약품에 관한 약사의 독점
- 의약품 가격의 공공기관에 의한 통제(독점통제이사회가 관리하고 있음)
일 본
-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
- 법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약사가 조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에 의해 의사도 실질적으로는 조제할 수 있음
- 외래환자 전체에 대한 약국의 원외 처방전 접수율은 약 12.8%(1991년 기준, 일본약사회 자료) 정도임
[의약분업의 원칙]
1. 강제분업 / 인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
2. 법적 시한인 1999년 7월이전에 반드시 실시
3. 지역단위(시,군,구)에 의사, 약사, 보건소 요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보건협의회(가칭) 구성
: 처방약에 대한 정보교류 등..
4. 약에 의한 마진을 없애고, 실거래가로 보상
-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 강구 필요
5. 시범사업 실시
- 1단계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범사업의 실효성 의문
- 시기상 ’99년 7월이전에 실시 가능성 불확실
6. 전국 동시에 실시
-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가 불균형인 지역은 현 약사법상의 예외조항 적용
[분업 안 (단계별)]
항 목
1단계
2단계
대 상 기 관
모든 의료기관 / 약국
좌동
대상 의약품
전문 의약품 (주사제 제외)
모든 전문 의약품
(주사제 포함)
원외 처방전
발 행 대 상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모든 환자(입원환자 포함)
좌동
처 방 전
발 행 방 식
성분명 원칙
* 상품명을 꼭 사용하여야할 경우 특정 표시 부기
동일
예 외 조 항
의 사 조 제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3. 응급환자의 경우
4. 입원환자의 경우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의사,
치과의사의 조제
약 사 처 방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처방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처방
3.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3항 사후 처방전 발행
4항 사후 처방전 발행
5항 삭제
의료개혁위원회
이 자료의 내용은
의료개혁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님
분과회의 토의자료
醫藥分業의 導入方案
(第1分科: 醫療體系改善)
1997. 5. 12
鄭宇鎭
醫 療 改 革 委 員 會
目 次
Ⅰ. 基本視角 / 1
Ⅱ. 醫藥分業의 槪念과 意義 / 2
Ⅲ. 外國의 醫藥分業 現況 / 3
Ⅳ. 醫藥分業의 推進經緯 / 4
Ⅴ. 醫藥分業 模型 比較 / 6
Ⅵ. 醫藥分業 推進時 主要 考慮事項 / 9
Ⅶ. 韓國的 醫藥分業 模型의 選定 / 12
1. 廣域市를 中心으로 始作하여 段階的으로 全國擴大 / 12
2. 1999年에 實施 / 12
3. 醫藥品 分類方式에 의한 醫藥分業 實施 / 13
4. 完全分業을 指向하는 部分分業의 優先的 施行 / 13
Ⅷ. 醫藥分業 施行을 위한 政策課題 / 15
1. 醫藥分業 施行을 위한 先決課題 / 15
2. 醫藥分業 施行을 위한 中‧長期課題 / 18
Ⅸ. 推進計劃 / 20
Ⅹ. 期待效果 / 21
Ⅰ. 基本視角
- 保健醫療體系 先進化의 必要條件인 전국민 의료보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의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함. 이에 醫藥分業은 국민의료보장의 질적 선진화를 위한 주요 充分條件이라고 할 수 있음.
- 醫藥分業은 藥物 誤‧濫用 및 藥禍事故를 막아 대국민 안전성을 제고하고, 過剩投藥을 방지하여 藥劑費 上昇을 억제하며, 처방과 조제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국민건강 및 복리 증진효과가 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개정된 약사법에 醫藥分業의 원칙이 명시되었으나, 지난 30여년간 이렇다할 성과없이 그 시행이 유보되어 왔음. 이는 醫藥資源의 지역간 불균형분포, 약국의 분업수용체제 미비, 醫藥分業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의 부족, 관련단체의 이해대립 등 때문임.
- 따라서 개정 약사법에 의거, 1999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인 醫藥分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에 적합한 韓國的 醫藥分業模型을 마련하고 政策課題를 先決課題 및 中‧長期課題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대처함.
Ⅱ. 醫藥分業의 槪念과 意義
- 醫藥分業을 職能分業的 意味로 보면,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치료하고, 약사는 의사가 발행하는 處方箋에 따라 조제‧투약을 담당하여 각기 다른 專門性을 수행하는 제도임.
- 한편, 業種分離的 意味에 있어서의 醫藥分業은, 진단‧처방을 담당하는 의사서비스업과 조제‧투약을 수행하는 약사서비스업이 경영상 그리고 소유상 분리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의사와 약사 두 직종간의 상호견제와 수직적 업무협조를 기초로 하는 醫藥分業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소비자에게 專門的, 效率的으로 제공될 수 있음.
∙ 處方箋의 공개로 의사의 過剩投藥이 방지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가 줄게 되어 國民藥劑費 節減에 기여함.
∙ 약사의 任意調劑에서 비롯되는 약물의 誤‧濫用, 害惡的 耐性增加 및 藥禍事故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이 향상됨.
∙ 醫藥人力의 역할을 專門化함으로써 국가 人的資源活用을 極大化함.
Ⅲ. 外國의 醫藥分業 現況
개요
국가별
분 업 의 개 요
영 국
- 강제 완전 분업
- 주사약도 처방전이 필요함
독 일
- 강제 완전 분업(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투약은 금지함)
- 조제용 의약품은 원포장을 그대로 투여함.
- 주사약도 처방전이 필요함.
- 신약은 3개년간 처방전이 없으면 교부 불가능
프 랑 스
- 강제 완전 분업
- 주사약도 처방전이 필요함
- 원포장 방식채용(Original Package)
- 처방전
∙ 1회에 한해서 사용되는 처방전
〉으로 처방전 사용회수가 의약품에 따라 구별됨.
∙ 수회 사용가능한 처방전
이 태 리
- 강제 완전 분업
- 주사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용 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함.
- 마약, 독‧극약이 포함된 처방은 투약일수를 기재하여 약사가 반복 처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외 반복처방 가능한 것은 약사가 3개월의 유효기간중 5회를 자동적으로 반복할 수 있음.
스 웨 덴
- 강제 완전 분업
- 원포장 방식채용
- 의사가 현재 갖고 있는 주사약을 사용했을 경우 보험청구가 불가능함.
네덜란드
- 강제 완전분업
- 약국은 처방조제 전문
스 위 스
- 5개주는 강제 완전 분업
- 4개주는 불완전 분업
- 12개주는 비분업
- 처방전의 사용횟수
(의약품의 구분에 따라 1회에 한해서 통용되는 처방전과 수회 사용가능한 처방전이 있음.)
미 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제적으로는 임의분업이나, 실제로는 분업이 행해지고 있음.
덴 마 크
- 의사와 약사의 직업분리(완전분업)
- 의약품에 관한 약사의 독점
- 의약품 가격의 공공기관에 의한 통제(독점통제이사회가 관리하고 있음)
일 본
-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
- 법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약사가 조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에 의해 의사도 실질적으로는 조제할 수 있음.
- 외래환자 전체에 대한 약국의 원외 처방전 접수율은 약 12.8%(1991년 기준, 일본약사회 자료) 정도임.
Ⅳ. 醫藥分業의 推進經緯
- 醫藥分業制度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관성 의약품의 자유판매행위 등 의약품 誤‧濫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행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어 왔음.
∙ 1963년 약사법에 약사 조제권과 醫藥分業이 명시되었으나, 1965년 시행여건 미성숙이라는 의‧약계의 주장으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며 약사의 조제가 의사처방없이도 가능한 현행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됨.
∙ 1970년 보건사회부는 국회의 권유에 따라 「醫藥分業 推進委員會」를 구성하여 醫藥分業 推進試案(제제별 부분분업) 마련에 착수하였으나, 의사‧약사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됨.
∙ 1982년 제2차 지역의료보험 실시시 정부는 醫藥分業의 효과를 평가하고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목포에서 任意分業 및 契約制 分業을 실시하였으나, 의사‧약사간 再契約의 失敗로 시범사업이 중도에서 종결됨.
∙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보건사회부에서는 「國民醫療政策 審議委員會」를 설치, 3단계 醫藥分業案을 마련하였으나, 의사협회측의 완전분업 즉각실시, 약사회측의 보험내 분업 및 조제료의 대폭인상 요구로 백지화됨.
∙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의사‧약사 합의가 유도되어 「10월 약국의료보험 실시, 1991년 완전의약분업 실시」가 발표되었으나, 의사측의 의약분업 예외조항 추가 주장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만 백지화됨
∙ 1993년 12월 한약조제 분쟁을 계기로 1994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법 시행후 3~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醫藥分業을 시행하도록 함.
- 1994년 개정된 약사법으로 의약분업 시행의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Ⅴ. 醫藥分業 模型 比較
- 醫藥分業의 모형은 예외조항의 범위, 의약분업 대상기관, 대상의약품, 처방전 발행방법, 처방대체의 범위, 실시시기 및 대상지역 등의 요소로 구성될 수 있음.
- 韓國的 醫藥分業模型 開發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국민의 편익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약사법,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醫藥分業의 모형을 구성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미분업 상태(현재)
분업모형 Ⅰ
기본시행방안
- 의약분업 미실시상태로서 의사의 조제, 약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고 있음
(의사의 조제 : 부칙 제1조의 삭제규정
약사의 직접조제 : 약사법 제21조 1항)
-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도록 의무화함. 의사의 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
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1조 5항)
원외처방전 발급
대상 의료기관
- 정해진 바 없음.
-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조제실과 약사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의료보험요양취급기준고시 1995-33호)
-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
(약사법 제 21조 1,2항으로 유추해석함)
대상 의약품
- 전문·일반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조제, 약사의 비처방 조제·판매 가능함.
-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함(제21조 4항)
-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제41조 2항)
처방전 발행방법
-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의 (고시 제1995-58호)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표시된 품명(현재 상품명)을 사용해야 함.
명시된 바 없음
처방대체 권한
- 제한적 허용: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음.
(약사법 제23조)
좌 동
실시시기 및
대상지역
-
’97~’99년 사이에 실시예정
(약사법 부칙 제1조)
특 징
-
현행 약사법안
구 분
분업모형 Ⅱ
분업모형 Ⅲ
기 본
시 행 방 안
-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경우(예외조항)는 약사법 제21조 5항에 명시된 것이외에 아래 사항을 첨가.
1.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환자에게 불안을 주거나 치료효과 또는 예후를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암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환자, 진단
또는 치료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환자, 또는 투약의 卽應효과를 짧은 시간내에 관찰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3. 동행보호자가 없는 환자로서 본인 스스로는 처방전 처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환자 본인이 의사의 조제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를 추가
-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함. 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경우(예외조항)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약사법(의약품의 조제) 5항에 명시된 것 중에서 주사제를 직접조제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함.
원 외 처 방 전
발 급 대 상
의 료 기 관
-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
- 모든 의료기관(단,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한하여 원내처방조제 가능)
대 상 의 약 품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 조제나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금함
- 관행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의약품을 3가지(전문의약품/약사조제약/일반의약품)이상으로 분류하고 전문의약품에 한해 의약분업을 실시함.
처 방 전
발 행 방 법
-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함.
-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함. 단, 특정 상품이 효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된경우 상품명처방을 인정함.
처방대체 권한
- 제한적 허용(약사법 제23조)
상품명 처방의 경우 약사판단에 따라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채허용
실시 시기 및
대 상 지 역
- 약사법 부칙 제1조의 규정대로 ’97~’99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
-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실시시기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실시함
특 징
대한의사협회안
대한약사회안
Ⅵ. 醫藥分業 推進時 主要 考慮事項
〈醫藥資源의 地域間 不均衡 分布〉
- 完全醫藥分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醫藥資源의 地域間 不均衡分布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함.
- 의사와 약사, 또는 병‧의원과 약국 지역간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군지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醫藥資源에 의존하게 되어 醫藥分業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199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시지역의 경우 약 103명, 군지역은 약 39명으로 군지역 의사수는 시지역의 약 37% 수준임. 한편, 인구 10만명당 군지역 약사수는 시지역의 약 54%에 불과함.
∙ 전인구의 14%가 거주하는 군지역에 1995년 현재 의료기관의 9.0%, 약국의 8.8%만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人口 10萬名當 醫藥關聯 人力의 數 : 1995年〉
(단위: 명, %)
시지역
군지역
의 사
약 사
치과의사
한 의 사
103.0 (100)
54.4 (100)
24.7 (100)
16.0 (100)
38.5 (37)
29.5 (54)
11.3 (46)
8.1 (51)
〈藥局의 受容態勢 未備〉
- 醫藥分業시 약국은 모든 處方箋에 따른 조제를 위해 다양한 의약품목을 갖추고 常時調劑에 대비해야 하나, 현재는 1약국 1약사인 소규모의 약국이 대부분으로 분업 수용태세가 미비함.
∙ 조제전문 약국의 경우 常時調劑를 위해 적어도 2명 이상의 약사가 배치되어 야간 조제업무를 해야 하는 바, 1995년 12월말 현재 약국개설약사가 19,979명, 약국종사 약사는 1,133명으로 대부분의 약국이 1약국 1약사제 형태를 취하고 있음.
〈汎國民的 理解의 不足〉
- 醫藥 未分業의 동양의학에 익숙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 현행 未分業의 弊害와 分業의 緊要性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가 부족함.
∙ 약국은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하나로, 병‧의원은 진료와 함께 약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 바, 醫藥分業은 국민에게 불편과 비용만을 증가시키는 제도로 誤解되는 측면이 있음.
〈自發的 實施에 대한 利益集團의 經濟的 動機 缺如〉
- 醫藥分業은 비록 의사 및 약사 양측이 실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쌍방 모두의 이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실질적으로 실시를 지연시킬 수도 있음.
∙ 의사의 경우 조제 그리고 약사의 경우 任意調劑에 따른 진료‧처방권 수호를 통해 지금까지 양자가 누려왔던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전하려는 노력이 강함.
Ⅶ. 韓國的 醫藥分業 模型의 選定
醫藥分業 模型 開發의 基本原則 (案)
- 우리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할 醫藥分業 模型은 전국적인 규모의 完全分業임.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하기에는 醫藥資源의 지역간 불균형 분포, 약국의 수용태세 미비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음. 따라서, 약사법 시한에 따라 1999년 이내 실시할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段階的으로 시행함.
1. 廣域市를 中心으로 始作하여 段階的으로 全國擴大
- 현재 醫藥資源의 지역분포 불균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함.
∙ 분업 제외지역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원 또는 약국설립에 대해 재정을 지원함.
∙ 醫藥資源의 지역별 분포 불균형은 선진국에서도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를 이유로 무한정 醫藥分業의 실시를 유보할 수는 없음.
2. 1999年에 實施
- 1994년 개정 약사법 시한에 준거하여 1999년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 부터 醫藥分業을 시행함.
∙ 1965년 약사법 개정이후 30년이상이라는 긴 시간적 여유와 유예기간이 경과한 셈으로 醫藥分業 시행을 더이상 연기할 國民保健上의 합리적 명분이 없음.
3. 醫藥品 分類方式에 의한 醫藥分業 實施
- 의약품의 안전성, 효과성 등을 기초한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라 醫藥分業을 실시함.
∙ 의약품의 분류는 의약품의 빈용도, 안전성, 효과성, 부작용, 내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함.
∙ 분업시행시 전문의약품의 범주는 병‧의원과 약국의 지역간 분포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함.
∙ 단,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되 의료보험 급여기준조정등을 통해 주사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함(약사법 제21조 5항 수용).
4. 完全分業을 指向하는 部分分業의 優先的 施行
- 의사의 조제 및 약사의 任意調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서비스와 약사서비스를 경영상, 그리고 소유상 분리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完全分業을 지향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범위, 의사 조제 및 약사 任意調劑의 한계, 원외처방전 발급대상 의료기관범위 등을 결정하여 部分分業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韓國的 醫藥分業 模型 (案): 段階的 醫藥分業
-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그간 논의되었던 醫藥分業模型, 外國의 醫藥分業制度 등을 종합검토하여 醫藥分業模型을 開發하고 최종적으로 韓國的 醫藥分業模型을 선정함.
구 분
단계적 의약분업모형 A
단계적 의약분업모형 B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본시행
방안
- 주사제를 제외
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한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도록 의무화함.
-원칙적으로 의사의 조제를 금지하지만, 약사법 제21조 5항에 열거된 사항은 예외로 함.
-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조제하도록 의무화함.
- 약사법 제21조 5항 (의사의 조제가능)에 열거된 사항 중 주사제 조제허용부분은 삭제
- 제한적 전문의약품에 한하여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의해 약사가 조제하도록 의무화함.
- 기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조제나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함.
- 약사법 제21조 5항 (의사의 조제가능)인정
- 주사제를 제외
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한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도록 의무화함.
-약사법 제21조 5항 (의사의 조제가능)인정
-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조제하도록 의무화함.
- 약사법 제21조 5항(의사의 조제가능)에 열거된 사항 중 주사제 조제허용부분은 삭제
원외처방전
발급대상
의료기관
-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
- 병‧의원급 모든 의료기관
-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
-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
- 병‧의원급 모든 의료기관
대상
의약품
-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
(주사제 제외)
-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주사제 포함)
- 제한적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주사제 제외)
-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주사제 제외)
- 전문의약품에 의한 분업 (주사제포함)
처방전
발행방법
-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함.
-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함. 단, 특정상품이 효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품명 처방을 허용함.
-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함.
-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함.
-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함. 단, 특정상품이 효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품명 처방을 허용함.
처방대체
권한
- 해당 상품명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때는 처방을 한 의사의 동의를 얻어 처방내용을 변경‧수정할 수 있음
- 해당 일반명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때는 처방을 한 의사의 동의를 얻어 처방내용을 변경‧수정할 수 있음
- 해당 상품명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때는 처방을 한 의사의 동의를 얻어 처방내용을 변경‧수정할 수 있음
(좌 동)
- 해당 일반명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때는 처방을 한 의사의 동의를 얻어 처방내용을 변경‧수정할 수 있음
실시시기

대상지역
’99년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
2005년경 전국적으로 실시
‘99년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
2005년경 전국적으로 실시
2010년경 전국적으로 실시
특 징
광역시에서만 현행 약사법안에 따라 실시
전국적 규모의 완전분업
제한적 전문의약품에 대해 광역시에서만 실시
현행 약사법안과
동일
전국적 규모의 완전분업
Ⅷ. 醫藥分業 施行을 위한 政策課題
基本方向
- 醫藥分業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先決課題와 中․長期 課題로 구분하여 정책의 優先順位를 두어 대처하되 先決課題로는,
∙ 첫째, 「醫療改革委員會」에서 韓國的 醫藥分業模型을 개발‧선정하며, 言論‧公聽會를 통한 對國民 弘報를 강화하고, 醫藥品分類作業 및 適正 處方料․調劑料 算出作業을 조속히 완수하며,
∙ 둘째, 「醫療紛爭調整法」에 藥禍事故에 對備한 責任限界를 설정‧명시하고, 藥局醫療保險의 任意調劑 給與를 폐지함.
한편, 中‧長期 課題로는,
∙ 첫째, 醫藥資源 分布의 地域間 不均衡 緩和를 위해 「醫藥資源確保 對象地域」을 선정, 지원하고,
∙ 둘째, 藥局의 零細性을 극복하기 위해 약국의 合倂, 企業化‧체인화를 유도하며, 藥學敎育을 개선하고, 藥師 補修敎育을 시행하며,
∙ 셋째, 韓方醫藥分業을 위한 基礎硏究를 수행함.
1. 醫藥分業 施行을 위한 先決課題
〈韓國的 醫藥分業模型의 開發‧選定〉
- 「醫療改革委員會」내 「醫療體系改善分科」에서 1999년 이내에 시행될 醫藥分業의 模型을 개발‧선정하고 분업에 관련된 정책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言論 및 公聽會를 통한 對國民 弘報强化〉
- 언론 또는 공청회 등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醫藥分業의 당위성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킴.
∙ 의약관계업무는 消費者 主權主義(Consumer Sovereignty)가 미약한 부문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醫藥分業으로 消費者 主權이 보강되어 결국 국민후생이 증대됨을 인식시킴.
〈醫藥品 分類 作業의 完遂〉
- 개정 약사법에서 취하고 있는 專門醫藥品 및 一般醫藥品의 분류체계를 수용하되 醫藥分業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한 분류방법을 개발하여 분류작업을 조속히 완수함.
∙ 1985년에 도입된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품의 廣告管理가 주목적이었음.
〈適正 處方料 및 調劑料의 算出〉
- 醫藥分業 시행에 따른 처방료와 조제료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原價 및 正常利潤 確保 차원에서 처방료와 조제료를 산출하고 醫療保險 酬價를 조정함.
〈「醫療紛爭調整法」에 藥禍事故에 對備한 責任限界의 設定〉
- 醫藥分業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藥禍事故에 대비하여 「醫療紛爭調整法」에 事案別 責任限界, 의사의 조제내용 확인권, 약사의 처방내용 확인권, 확인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법제화함.
〈藥局醫療保險制度의 給與範圍調整〉
-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는 약국의 任意調劑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醫藥分業의 개념과는 배치됨. 따라서 약국의료보험 급여범위에서 任意調劑를 제외하여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를 중심으로 조정함(단, 段階的 醫藥分業模型 B안의 확정시 잠정적으로 유지함).
∙ 1995년 급여실적 기준으로 의사 처방 조제급여비율은 件數面에서 총 약국급여의 0.07%, 金額面에서 0.13%에 불과하며, 이는 1994년(件數面: 0.11%, 金額面: 0.21%)에 비해 감소추세임.
∙ 약국 任意調劑에 대한 급여신청은 1993년의 환자부담률의 인하(약제비+조제료의 60% → 4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약사의 任意調劑 慣行이 고착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2. 醫藥分業 施行을 위한 中‧長期課題
〈「醫藥資源確保 對象地域」을 選定하여 醫療資源 地域間 不均衡 緩和〉
- 정부는 「醫療改革委員會」의 「醫療體系改善分科」에 의뢰, 가칭 「醫藥資源確保 對象地域」을 선정하여 대상지역 의료자원확보를 도모함.
∙ 醫療資源의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및 약국을 「醫藥資源確保 對象地域」에 설립할 경우 의료보험조합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장기저리의 시설자금을 융자함.
∙ 의대생 및 약대생을 대상으로 졸업후 동 대상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을 저리로 융자함.
〈藥局의 合倂, 企業化, 체인화 誘導〉
- 零細藥局의 亂立으로 인한 醫藥分業 受容態勢 未備에 대응하여 약국간의 合倂(merge), 기업화, 체인(chain)화를 유도함. 이로써 약국의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뿐 아니라 폐업하는 약국의 인적자원을 奉職(salaried) 약사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제공될 수 있음.
〈藥學敎育의 改善 및 補修敎育 施行〉
- 醫藥分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臨床藥學 중심으로 약학교육이 개선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임상분야에서 인체, 질병, 약물의 과학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임상약사제도를 약학대학에 도입함.
∙ 약국개설 약사가 處方箋을 이해하고 적절한 복약지도를 수행하도록 처방의약품의 성분‧함량 및 약리학적‧생리학적 적합성 등 파악을 주내용으로 하는 補修敎育을 행함.
〈韓方醫藥分業을 위한 基礎硏究 遂行〉
- 韓方에서의 醫藥分業의 기대효과는 洋方과 같다고 할 수 있음. 즉, 良質의 診斷, 조제‧투약을 통한 한약의 誤·濫用 방지, 약제비 감소 등임.
Ⅸ. 推進計劃
- 醫藥分業을 법정 시한내에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日程하에서 醫藥分業을 추진함.
1. 推進方案의 確定
’97. 6 「醫療改革委員會」에서 「醫藥分業의 導入方案」에 관한 정책간담회 개최
’97. 6 「醫藥分業의 導入方案」 改革시안 마련
’97. 6 공청회 개최
’97. 8 「醫藥分業의 導入方案」 최종안 마련
’97. 8 國務總理께 보고
2. 推進方案의 施行
’97.10 ∙ 專門醫藥品 및 一般醫藥品 分類作業 완료
∙ 「醫療紛爭調整法」에 藥禍事故에 對備한 責任限界의 설정
∙ 藥學敎育 改善案(臨床藥師制度 導入 등) 및 藥師 補修敎育 實施案을 마련
∙ 「醫藥資源確保 對象地域」의 선정완료
∙ 處方料와 調劑料를 適正化作業 실시
∙ 韓方醫藥分業을 위한 基礎硏究 개시
’98. 1 ∙ 藥學敎育(臨床藥師制度 導入 등)을 개선하고 藥師 補修敎育을 實施
∙ 「醫藥資源確保 對象地域」의 지원실시
’99. 1 ∙ 醫藥分業 施行
∙ 藥局醫療保險의 任意調劑給與 폐지
(단, 段階的 의약분업模型 B안의 확정시 점진적 폐지)- 그러나, 韓方醫藥分業의 국제적 전례가 없으며 현재 韓方部門 醫藥分業에 관한 기초연구가 全無한 상태이므로 洋方과 동시에 醫藥分業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醫療改革委員會」에서는 韓方醫藥分業 妥當性, 韓藥材의 分類體系 開發 등을 中‧長期 課題로서 수행함.
의약분업 시행에 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과 의견
Ⅹ. 期待效果
- 이상과 같은 導入方案으로 醫藥分業을 실시함으로써,
∙ 첫 째, 藥物의 誤‧濫用 및 藥禍事故를 방지하고,
∙ 둘 째, 전문적인 處方과 조제‧투약이 가능하여,
∙ 셋 째, 醫藥品 過用을 막아 국민의 藥劑費 上昇을 抑制하고,
∙ 넷 째, 의사 및 약사 전문인력을 效率的으로 活用하며,
∙ 다섯째, 基本 醫藥體系의 개편함으로써 醫療傳達體系의 개선을 도모하여,
國民健康과 福利 增進에 기여할 수 있음.
(의료개혁위원회 제1분과 7차회의)
1997. 6. 9
대 한 약 사 회
1
의약분업 논의의 전제
1. 개념․용어의 재조명
분 업

이해관계 배분

기득권 다툼 인상
전문직 협력

전향적 체계 변화

협 업
2. 경영과 직능의 동시 분립
•상호 전문성·독립성 이해
•경화(硬化)된 「50년 관행」 변화의 어려움
•부정적 이미지의 「집단이기주의」 불식
2
분업 논의의 진행과정
•1953 : 의료법∙약사법 제정
•1961 : 항생제 자유판매 금지 거론 - 분업논의 표면화
•1963 : 약사법 개정 - “처방전조제 의무화”
•1965 : “의무화” 조항 삭제
「보험내 분업」 합의•1977 : 의료보험 시행 -
•1981 : 1차 지역의보 시범사업 - 「처방 및 조제 세부지침」 마련
•1982 : 2차 지역의보 시범사업 - “강제∙임의” 논쟁
•1984 : 목포, 계약방식 시범분업 시행
•1988 : 3단계 분업방안 성안(전국민의보실행위원회)
•1989 : 단계별 시행방안∙수정안 무산
•1991 : 약사법 개정 - 「전문」,「일반」의약품 분류근거 마련
•1994 : 약사법 개정 - 분업방안 원칙론 가시화
3
의사회∙약사회 합의와 상반(相反)
▸1977. 8 : 양단체 합의문
의약계의 실태는 그 업무한계가 불명하여 국민보건에 지장을 빚고 있으며 의약계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질서가 문란되고 발전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반국민과 의약계에 큰 혼란을 주지않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새롭고 합리적인 질서수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현실적으로 대두된 의료보험제도에서 이러한 새 질서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보고 의료보험제도부터 의약분업을 시도해보기로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공동합의함.
▸1987 : 양단체 의견 차이
구 분
약 사 회
의 사 회
형 태
강제 완전 분업화
임의분업후 강제완전분업 유도
시 기
’88 농어촌 의보 확대시점
’89 의보체계 완성후 점진적 고려
지 역
전국적
전국적
대상기관
병원 외래환자 원외처방
병원급 이상 제외
대상약품
모든 처방용 의약품
주사제 제외
처방방법
일반명 기재 원칙
의사에게 일임
※ 1987. 1 : 전국민의료보험실행위원회 구성
1988. 4 : 국민의료정책심의회 구성
4
분업시행의 실기(失機)
1 차
1963 : 약사법 개정시 쌍방규제로 강행
2 차
1977 : 의료보험 시행에 따른 양 단체 합의 이행
(※「보험내 분업」의 실현)
3 차
1984 : 목포 시범분업의 연장
4 차
1989 : 전국민 의보확대 기점의 기회 확보
5
선결요건 지적사항의 현 상황
지 적 사 항
현 상 황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분명(3차기관의 1차 진료)
병․의원과 약국의 균등 분포
분업시스템화에 역행
의사·약사 적정비율의 불균형
인력수급계획의 불변
분업지향 의약품 생산
복합제 생산증가 지속
분업지향적 교육 내실화
대학과정의 노력 미흡
의사․약사의 분업수용 의지
소극성․피동성․이중성 고충
6
의사∙약사의 소극성 배경
① 병․의원과 약국에 끼치는 영향평가 부재
- 수익변화․존립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② 국민의 편익과 득실에 대한 효과분석 미흡
- 오․남용 폐해주장의 관념적 수준
- 편익대비, 국민의료비 증감에 대한 분석자료 부재
③ 처방료와 조제료의 적정화 가능성 불신
- “보험재정우선 정책상 적정선 급여 불능” 예단
① ② ③ 의 연구선행 ➡ 의․약사 수용자세 전환
7
세부 시행사항의 예상 논쟁점
의약품 분류
분업대상 의약품의 범위․종류 구분
예외사항 인정범위
현행 약사법 규정의 타당성․합리성
처방전 기재방법
상품명․일반명의 규제 및 대체 가능성
종합병원 외래환자
원외처방 발행의무화 여부
한방의약분업 시행
한방분업의 유보규정 존재이유와 한계
시행시기
「99년 7월」 시행의 현실적 가능성
8
의약품 분류방안
3분류
의사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약사의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보험급여대상 제외 일반의약품
9
예외사항 인정범위
현 행 법
약 사
의 사
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② 재해지역
③ 전염병 예방․진단용 약
① 약국이 없는 지역
② 재해지역
③ 전염병 예방․진단용 약
④ 응급환자
⑤ 입원환자
⑥ 주사제
⑦ 보건소․보건지소
문 제 점
개 선․개 정
④ 응급환자
⑤ 입원환자
⑥ 주사제
⑦ 보건소․보건지소
범위설정(목포의 선례)
병원급 이상 국한
삭제(약국에서의 구입)
삭제(약국없는 지역과 중복)
10
처방전 기재방법
의 사
일반명 원칙․상품명 기재 가능
약 사
동종․동일 함량의 의약품 대체 가능
※KGMP제도 시행후의 품질관리 향상
※Bioavailability, Chemical Equivalence에서 탁월하다고
입증된 의약품은 상품명 기재품목으로 등록
※약제비 절감효과 기대(Brand → Generic)
11
분업대상 의료기관 및 대상환자
원내 약국이 있는 병원․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제외한 전 의료기관
※ 경영과 직능의 동시 분립
- 의사와 약사의 직능분업 병행
- 1차진료기관의 약국경영 불가
※ 병원․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원외처방 발급
- 분업의 기본원칙 명확
- 1차진료기관의 기능과 수용범위 확충
12
한방의약분업 시행
13
시행시기의 문제
전제
의료체계 일원화 선행후 분업시행
※ 한방의약분업의 당위성과 국민이익
- 한약의 고가(高價)구조의 문제점 개선
- 한약값의 투명화․저렴화
- 현대의료와의 차별성․위화감 극복
- 한의사의 수익감소 문제, 일원화체제로 해소
14
약사회측 입장과 요망사항
① 「개혁」의 편집성 탈피··· 「발전정책」 개념 수용
▸초월적 「힘」의 논리로 강행시 마찰·분쟁 우려
② 약국의 구조조정·재편 불가피
▸대형화(의약품 비치) → 통·폐합
▸복수약사 근무체제 확립(처방전의 신속처리)
③ 정부의 확고한 의지 토태···준비기간 재설정
2~3년
계량적 예측 가능한 연구·분석기간
2년
의료체계 확립, 이해함수관계 조정
1년
법령정비, 의·약사 교육, 국민홍보
④ 의사회와의 원만한 협의 진행
⑤ 의·약사 동수,
또는 제3자 입장의 보건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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