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8일 수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망가진 의약분업

정책보고서1



망가진 의약분업
- 목표와 현실의 실증적 분석-








2001. 9








국회의원 심재철







<목차>
Ⅰ. 의약분업의 기대효과 1
1. 명분 1
2. 부작용에 대한 감수 2
① 국민불편의 증가 2
② 국민부담의 증가 3

Ⅱ 의약분업의 현실 3
1. 접근방법 3
2.의약품 오․남용 예방 4
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효과 4
i 마약의 사용현황 5
ii 한외마약의 사용현황 5
ⅲ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현황 6
ⅳ 결론 8
②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효과 8
i 생산실적의 비교(97-2000년) 8
ⅱ 정부의 주장과 문제 9
ⅲ 결론 10
③ 일반의약품의 오․남용방지효과 11
ⅰ 약품생산량의 변화 11
ⅱ 약제비의 청구현황 12
ⅲ 국민복용 약품의 증가 가능성 13
3.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절감 13
① 의약분업의 목표 13
② 고가약 처방증가로 약제비 증가 14
4.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17
① 환자의 약에 대한 지식 17
②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18
5.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18

Ⅲ. 의약분업의 시행방법상 문제점 19
1. 졸속적인 정책시행이 부른 화근 19
2. 정책평가의 모델이 없음 20
3. 정책평가의 자료가 없음 21
4. 보사연의 편향되고 졸속적인 평가 22

Ⅳ. 결론 23
1 의약분업의 효과 23
2. 의약분업의 부작용만 노출되어 국민의 정책불신 유발 24
3. 검토하여야 할 과제 24
1) 평가모형개발 24
2) 국민불편 감소 24
3) 비용감소 25

*첨부자료: 의약분업평가단 제 3차 평가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회의록 27
<표목차>

<표1> C코드 의약품 보험청구 현황(국내마약제조, EDI 청구기준) 5

<표2> F코드 의약품 보험청구 현황(국내한외마약제조업, EDI청구기준) ..................................6
<표3> G코드 의약품 보험청구 현황(국내 향정의약제조업,EDI청구기준) 7

<표4> 생산실적의 비교(97-2000년) ...............................................................................................8
<표5> 10대 제약회사의 생산량과 100대 매출상품의 생산규모 ...................................................12

<표6> EDI 청구 의원외래진료분중 다음달 청구분 비교................................................................15

<표7> 의약분업 전,후 외래 내원일당 고가약/저가약 처방행태....................................................16

<표8> 국․공립 병원 약품 구입현황(군병원 제외)..........................................................................30

첨부: * 100대 제약회사의 99-2000년 이후 생산량비교
* 100대 사용의약품의 99-2000년 이후 생산량 비교










의약분업 1년 평가와 개선방안
Ⅰ. 의약분업의 기대효과

1. 명분
정부는 의약분업의 효과로
첫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둘째,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절감
셋째,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넷째,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등을 들고 있다.

<의약품의 오․남용예방>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의 오남용이 만연하였다’며 의약분업은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으로는 ‘의약품의 필요(needs)와 사용(utilization)을 일치시킴으로써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와 주사제의 경구제로 대체 등을 통하여 약제비를 절감시킨다’고 말함.
다만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 의약품 오남용 축소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절감 등 사회적인 비용감소로 나타남.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고 의약품의 포장마다 제조업소명 및 제품명이 표시되어 환자자신이 복약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의사는 적정한 처방인지 여부를 한번 더 생각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 처방의약품의 배합 및 상호작용 등을 점검함으로써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함. 약사는 임의조제가 금지됨으로써 복약지도․약력관리 등 본연의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투약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말함.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로는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은 신제품 개발보다는 복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도매상을 통한 거래보다는 의료기관 및 약국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였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가마진 등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품질 및 치료효과가 의약품 사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봄. 또한 대부분의 의약품이 약국을 통해 사용되고, 소품종을 다량 구비하는 것보다 다품종을 골고루 비축하는 것이 약국 경쟁력의 핵심이 되므로 도매유통이 보다 활성화되어 의약품 유통체계가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함.


2. 부작용에 대한 감수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두 가지의 부작용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① 국민불편의 증가
의약분업전 병․의원내에서 이루어지던 처방과 조제가 병․의원내에서는 처방만, 조제는 병원밖의 약국에서만 이루어져 환자는 1곳 방문에서 2곳 방문으로 시간적인 비용과 불편을 겪어야 한다.
또 주사제의 의약분업시에는 병원의 처방, 약국 구입,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처치를 받음으로써 3단계로 확대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② 국민부담의 증가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 1달 전인 2000년 5월말까지도 "의약분업의 실시로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2000년 6월 1일에서야 1조 5,000억 원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시인을 하였고, 의약분업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1년 3월과 4월에는 최소 4조원에서 6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인하였다.
당시 정부가 "의약분업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로는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약품의 사용축소로 인한 약제비의 절감효과를 들었으나 의약분업의 실시로 약제비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국민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Ⅱ 의약분업의 현실

1. 접근방법
의약분업으로 국민불편과 국민부담이라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얻고자 하였던 ‘국민건강의 향상’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항생제 오․남용의 억제, 주사제 처방의 억제, 일반의약품의 사용억제 등의 측면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이같은 약제의 사용 변화는 세 가지의 접근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의약품의 생산량을 의약분업의 전후로 점검해 보는 방법이다. 물론
이방법의 단점은 제약회사의 재고량과 도매상의 재고량, 약국의 재고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재고량을 확인해 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자료는 될 수 없으나 대략적인 윤곽은 알 수 있다.
둘째, 의약품의 처방현황을 점검하는 방법이다. 의약품이 생산되어 병․의원등에 공급되고 환자가 직접 어느 정도 의약품의 처방을 받았는가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처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환자가 꼭 조제와 복용을 하였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곧 조제포기가 누락된다.
셋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시기와 비용 등의 한계로 오차범위 내에서의 정확성만 신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의약분업의 전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품 관리에 있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약품의 순위는 마약류, 항생제(주사제), 일반의약품 순이다.

마약류의 남용은 곧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중독성 정도에 따라 마약과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마약은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독성도 강한 의약품이며, 한외마약은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독성이 약한 마약종류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은 없으나 중독성이 강하여 마약류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효과
정부는 의약분업의 실시로 국민들의 마약복용율이 증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았다. 분업 전 약국만 이용하던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서 의약분업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음으로써 하여 마약류의 복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즉 분업 전에는 약국이 마약을 다루지 않아 마약에 노출되지 않았던 환자가 마약처방에 따른 약국으로부터의 마약구입 기회 증대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마약복용량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i 마약의 사용현황
의약분업실시이전의 청구분인 2000년 7월 마약의 처방량은 주사제 9.097ml과 경구용 697정이었다.
주로 많이 처방되었던 마약으로는 구연산펜타닐과 염산페치딘, 염산모르핀, 엠피에스서방정 등이었다.
의약분업 실시이후인 2001년 1월 마약처방량은 주사제가 2만 4,715ml로 2.72배 증가하였으며, 경구용은 1만 3,323정으로 19배 증가하여 의약분업 실시이후 마약의 처방량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약품별로는 K제약의 염산페치딘주사제가 3,485ml에서 1만 67ml로 2.9배 늘었고, M제약의 엠피스서방정10mg이 429정에서 9,676정으로 22.6배 늘었다

<표1>

ii 한외마약의 사용현황
한외마약류는 S약품의 코데날액, 코데날정, Y양행 코데나이스정, D제약의 코데농정, D제약의 코데원정 등이 주로 처방되었으며 의약분업전인 2000년 7월 주사제처방량은 760만 2,151ml었고, 경구용으로는 736만 1,440정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후인 2001년 1월 주사제 처방량은 4,073만 3,269ml로 5.36배 증가하였으며, 경구용 처방량은 3,640만 4,126정으로 4.95배 증가하였다.
약품별로는 S약품의 코데날액이 538만 6,129ml에서 2,798만 3,085ml로 5.2배 늘었고, S약품의 코데날정이 212만 3,096정에서 1,076만 7,927정으로 5.1배 늘었다.

<표2>

ⅲ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현황
향정신성의약품은 한국L제약 바리움정, D제약의 디아제팜정, S제약의 디아제팜정이 주로 처방되었으며, 의약분업전(2000.7)의 처방량은 주사제 45ml, 경구용 1,118만 3,916정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후(2001.1)에는 주사제 198ml로 4.4배 증가하였고, 경구용은 3,573만 8,176정으로 3.19배 증가하였다.
물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약국이용자중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어 통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3> G코드 의약품 보험청구 현황(국내 향정의약제조업, EDI청구기준)































ⅳ 결론
의약분업의 실시로 마약류의 처방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의약분업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마약류의 사용증가를 가져왔다면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제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이 복용하는 마약의 량이 증가하였다면 국민 1인당 복용한 마약류가 증가하였다는 결론으로 의약분업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②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효과

i 생산실적의 비교(97-2000년)
제약회사의 항생제 생산실적은 97년도 항생제 생산량은 1조원에서 98년도
9,590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99년 9,982억원으로 증가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한 2000년도 9,096억원으로 88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들의 항생제 생산량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정부가 99년 11월 15일 의약품실거래가제를 실시하면서 전체 의약품의 약가를 30%인하하였기 때문에 약가 30%인 2,995억원의 약가가 절감되어야 함에도 절감의 폭이 886억원에 불과하여 2000년 항생제의 생산가액은 상대적으로 2,109억원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이 나타날 수 있다.

<표4>

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생산량
(단위 EA)
68,028,650
62,481,860
66,986,750
65,395,251
생산금액
(천원)
1,008,874,465
959,005,019
998,184,429
909,634,935
<자료제공:한국제약협회>

ⅱ 정부의 주장과 문제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발표한 연구용역결과 항생제의 처방율은 의약분업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약간씩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복지부의 의약분업 1년평가(2001년 7월 1일 발표) 중에서>
○의원의 항생제 외래건당 처방 약품목수도 분업전 2000. 5월에 건당 0.90품목에서 분업후인 2001. 3월에 0.83품목으로 감소


주) 심사결정액 기준이 아닌 EDI청구 외래진료분 기준으로 전체기관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01년 4월 현재 항생제의 처방약품수는 0.77품목으로 나타나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항생제처방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약분업을 홍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먼저 의약분업전의 비교통계수치가 되는 2000년 5월의 항생제 처방품목수는 심평원이 의원의 5월진료분중 6월청구분에 대해서만 통계수치화하여 5월 진료분 전체에 대한 통계가 아니므로 통계의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약분업의 효과를 선전하는 자료로 2000년 5월의원 진료분중 6월청구분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2000년 5월의 통계가 다른 시기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의약분업의 효과비교는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2001. 7. 2발표)>에 따르면 보사연이 심사평가원의 2000년 1월(2월, 3월 청구분) 심사자료와 2000년 12월(2001. 1월, 2월청구분)을 분석한 결과 의원 외래환자의 처방건수비율은 분업이전 55.7%에서 분업이후 5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1회 의원을 방문한 청구건에 있어서 방문건당 항생제처방건수비율은 분업전 51.0%에서 분업후 52.7%로 1.7% 증가하였다.
또 1회 방문건에 있어서 경구․외용제의 처방건수비율은 분업전 48.2%에서 분업이후 50.2%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주사용 항생제처방율은 26.8%에서 23.1%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의약분업이후 항생제의 처방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ⅲ 결론
정부는 의약분업의 실시는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항생제의 국민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객관적인 비교 통계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수치를 조작하여 항생제를 이용하여 의약분업을 홍보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약 항생제의 오․남용의 방지로 항생제의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면 의약분업 실시전의 객관적인 비교통계수치를 확보하여야 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분업이전의 2000년 5월 의원 외래진료분 6월청구분의 항생제사용통계로는 전체 사용통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5월진료분의 7월청구에 대한 누락, 그리고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변동 등 변수가 많아 이를 의약분업의 효과를 입증할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

③ 일반의약품의 오남용방지효과

ⅰ 약품생산량의 변화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의 생산실적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약회사의 퇴출과 신규 제약회사의 등장변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100대 제약회사의 생산실적과 국민이 가장많이 사용하는 100대 제품을 비교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100대 제약회사의 생산실적을 비교한 결과 2000년 6조 8,222억원으로 99년 생산실적 6조 8,206억원보다 16억원 증가하였다.
특히 15%이상 생산량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 100대 제약회사중 한국엠네스 디(50위) 220.71%, 한국썰(99위) 78.43%, 사노피신데라(88위) 53.04%, 한국노바티스(92위) 30.20% 등 다국적제약회사의 생산량증가가 두드러졌다.
또 많이 사용하는 100대 제품을 비교한 결과, 2000년 1조 6,097억원을 생산하여 99년 1조 3,622억원보다 2,475억원(18.1%)가 증가하였으며, 상위 30개 매출상품중 한국그락소 제픽스정(5위) 160.5%, 한국엠에스디 코자50mg
정(14위) 200.81%, 한국엠에스디 조코20mg정(18위) 339.13% 등 100%이상의 생산량이 증가된 약품은 모두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이었다.


<표5> 10대 제약회사의 생산량과 100대 매출상품의 생산규모(단위:천원>

구분
99년도
2000년도
100대회사
6,820,583,159
6,822,187,685(16억원증가)
100대 매출물품
1,362,186,733
1,609,709,331(18.1%증가)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약품의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리지널 고가약의 처방증가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의 생산실적이 국내 제약회사들에 비하여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약회사의 생산실적비교에서도 국내제약회사보다는 외국제약회사들의 생신실적의 신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 의약품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생산 의약품의 수입물량도 대폭 증가하였다.
98년 의약품의 수입실적은 1억 9,248만$에서 99년 2억 6,452만$로, 2000년도 4억 952만$로 증가하여 수입증가율은 99년 37.4%, 2000년 54.8%로 증가하였다.

ⅱ 약제비의 청구현황
약제비의 청구실적은 국민들의 의약품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이나 의약분업의 실시이전 약국에서 판매된 통계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의약분업의 결과를 입증할 수 없었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약품의 오․남용의 척도인 약제비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지 않아 제약회사들의 생산량증가가 국민의 의약품의 복용으로 이어졌는지는 증명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다른 상품에 비하여 길고, 제약회사의 생리상 생산한 의약품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산된 대부분의 의약품은 제고상태가 아니라면 국민이 그것을 복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국민복용 약품의 증가 가능성
의약분업의 실시기간을 전후로 하여 의약품의 국민복용량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의약품의 생산증가가 국민의 의약품의 복용과 남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의 생산증가는 국민소비로 연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품의 종류보다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의 종류가 더 많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보사연의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에서는 약국이용자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용자 51.4%는 포장이 된 특정의약품을 지정하여 구매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약국만 이용하던 국민의 의료기관이용증가로 의료기관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의 소비증가로 이어졌다고 보여진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명분으로 제시하였던 의약품의 오․남용방지가 전체의약품의 생산증가로 귀결되었고, 또 생산된 의약품이 대부분 국민복용으로 연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절감

① 의약분업의 목표
의약분업이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할 것이라는 것과 약제비의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약분업의 고유목적은 의사와 약사간의 전문분야별 영역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전문영역을 벗어난 비전문가적 행동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오류에 대하여 약품전문가인 약사가 처방전의 오류를 바로잡고, 의사는 약사의 임의조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약화사고를 정확한 진단으로 방지하는 것에 의약분업의 목적이 있다. 의약품의 적정사용이 처방과 조제의 오류를 방지한다는 의약분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의약분업의 목적은 아니다.
의약분업으로 의약품이 적정사용되고 이것으로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 의약분업전 환자의 처방전에 의사의 처방오류로 A라는 의약품이 처방되었던 것이 의약분업이후 B라는 의약품으로 처방된다면 약제비의 절감은 A-B로 나타날 뿐이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약품을 오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추측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추상적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방오류로 환자의 질병이 악화되어 특정질병에 들어가야 할 장기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일말의 타당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수치화가 불가능하여 정책의 선전물이 될 수는 없다

② 고가약 처방증가로 약제비 증가
의약분업이 오히려 약제비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16일 발표한 <기자단 세미나자료-건강보험재정전망 및 요양급여변화추이> 에 따르면 약품의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가 99년 11월 15일 실거래가제의 실시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의 실시로 약가에 대한 유혹이 사라지면서 의약품의 효과 및 품질을 우선으로 하여 처방함으로써 고가약 처방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의약분업의실시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매출신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책판단의 실수로 평가할 만하다.

醫藥分業以後 療養給與 變化 推移 P19
□ 외래 고가약 사용 추이
○ 의약분업 후 전반적으로 고가약(오리지날 제품) 처방이 늘어남
- 이는 19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및 2000.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
의 처방약품 선택시 약가마진 보다는 품질 및 효과 우선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
<의약분업 전․후 외래 약품비 중 고가 약품비 비중>

2000. 5월
11월
12월
42.9%
62.2%
58.9%

주) 고가약 : 동일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약품그룹 중 상한금액이 가장 높은 약품, 나머지약은 저가약으로 분류
주) 심사결정액 기준이 아닌 EDI청구 외래진료분 기준(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으로 전체기관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EDI청구 외래 진료분중 다음달 청구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2000년 5월 진료건수당 6.040원이던 약품비는 2001년 1월 9,240원(52.9% 증가), 2001년 4월 8,668원으로 증가하여 의약분업이후 고가약처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6> EDI청구 의원 외래진료분중 다음달 청구분 비교-심평원 단위:원)

시기별
2000년5월
2001.1
2
3
4
건당약품비
6,040
9,240
8,977
8,951
8,668

주) 건당약품비= 외래총약품비/외래총진료건수

또 심평원이 밝힌 <의약분업 전․후 처방약제 등 추이분석> 에서도 고가약의 내월일당 약제비와 투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저가약의 약제비가 4.6%증가한 반면 고가약의 약제비는 113.6%증가하였고, 투여횟수도 저가약은 6.4%감소한 반면 고가약은 42.1% 증가하였다.

<표7> 의약분업 전․후 외래 내원일당 고가약/저가약 처방행태
(단위 : 원, 회, %)

구분
2000. 5월(A)
2000. 9월(B),(B/A)
2000. 10월(C),(C/A)
약제비
투여횟수
약제비
투여횟수
약제비
투여횟수
고가약주1)

1,466
18.6
3,305
( 125.5)
26.7
( 43.4)
3,130
( 113.6)
26.4
( 42.1)
종합전문
26,895
117.5
56,163
( 108.8)
142.4
( 21.3)
28,843
( 7.2)
92.3
(▲21.4)
종합병원
18,322
88.9
17,654
( ▲3.6)
78.7
(▲11.5)
20,112
( 9.8)
92.0
( 3.5)
병원
5,909
55.2
3,876
(▲34.4)
29.7
(▲46.1)
4,251
(▲28.1)
33.3
(▲39.7)
의원
1,221
19.4
2,284
( 87.1)
27.2
( 40.0)
2,688
( 120.2)
27.4
( 41.0)
치과병원
184
2.3
191
( 4.2)
2.6
( 9.9)
327
( 78.2)
1.8
(▲22.8)
치과의원
131
1.5
194
( 47.7)
2.1
( 40.0)
208
( 58.3)
2.3
( 56.9)
저가약주2)

1,954
23.2
2,179
( 11.5)
22.0
( ▲5.2)
2,043
( 4.6)
21.7
( ▲6.4)
종합전문
8,764
34.9
14,763
( 68.5)
37.6
( 7.7)
4,870
(▲44.4)
20.2
(▲42.1)
종합병원
3,939
21.9
4,202
( 6.7)
23.0
( 5.3)
4,292
( 9.0)
26.3
( 20.3)
병원
5,386
31.8
4,230
(▲21.5)
32.6
( 2.6)
4,935
( ▲8.4)
35.7
( 12.3)
의원
2,148
26.6
2,201
( 2.5)
25.4
( ▲4.6)
2,220
( 3.4)
24.8
( ▲6.8)
치과병원
681
3.1
721
( 5.9)
3.7
( 20.5)
876
( 28.6)
4.5
( 47.3)
치과의원
203
1.4
223
( 9.7)
1.6
( 16.9)
226
( 11.1)
1.6
( 16.5)

주1) 고가약 : 동일한 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약품그룹중 상한금액이 가장 높은 약품
주2) 저가약 : 고가약 이외의 모든 약품

4.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① 환자의 약에 대한 지식
의약분업이 가져온 효과중에 하나는 그 동안 약사와 의사 그리고 몇몇 건강보험 관계자만이 알고 있던 지식이 전 국민에게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환자들은 약국과 병․의원을 방문하면서 강한 약으로 질병을 빠르게 없애주는 약국과 의원이 유능한 의료진으로 생각하였고, 이들 약국과 병․의원들이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처방과 조제를 필요이상으로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약국과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심리는 얼마나 빠르게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 어떤 과정으로 극복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약분업의 목적이 항생제/주사제의 오․남용의 방지로 오도되면서 국민들의 약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는 사실상 의약분업과는 무관한 국민의식의 개조와 의사/약사의 의식개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실시이후에도 약국을 찾던 환자들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음으로써 동일질병에 대해서도 강한 처방전을 내어 단기간에 질병으로부터 극복하게 하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로 생각하는 부분은 여전하다.
결국 의약분업의 실시는 과거 약국의 강한 조제를 내는 약사가 유능하다는 생각에서 의약분업이후에는 강한 처방을 내는 의사가 유능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을 뿐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확대해가는 부분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②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병․의원과 약국의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의약분업과 근원적으로 무관한 선전용 문구이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는 병․의원간, 약국간 경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의약분업으로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의 친인척이 정문약국을 개설하여 병․의원의 처방전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환자에게 불친절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5.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의약분업이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사들은 약가마진보다는 품질과 효과우선으로 처방을 하고, 이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제약회사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생산량증가와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제약회사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카피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제약회사의 경우 의사의 처방수요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약가를 최소한으로 인하하고 있다.
99년 11월 15일이후 보험약가를 삭제한 이후 재등재하는 39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97개 품목이 실거래가제 실시이후의 약가인하폭인 30%를 넘어 50%이상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40개 품목은 삭제이후 재등재시 최저가로 등재하고 있었다.




Ⅲ. 의약분업의 시행방법상 문제점

1. 졸속적인 정책시행이 부른 화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사과를 연발할 정도로 의약분업정책은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9월 21일 중앙일보 창간 35주년 인터뷰에서 "의약분업을 다소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사과를 한 이래 2001년 3월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의약분업에 대하여 "불편과 부담을 끼친 점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사과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사과는 단순히 행정부처의 정책집행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결정과정이 밀어부치기식의 방식과 개혁 한건주의가 가져온 결과로 해석된다.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는 의약분업의 전국민적인 여파와 국민계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의료개혁위원회는 1단계(1999년)에서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재, 습관성의약품 등 제한적 전문의약품, 2단계(2002년)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3단계(2005년) 모든 의약품으로 하며 국민적인 불편을 고려하여 강제적인 기관분업보다는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인 의사-처방, 약사-조제라는 직능분업을 안으로 채택하였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부담과 불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단체, 약사단체의 합의에만 의존하였고,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시민단체를 중재자로 하여 의약분업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99년 5월 10일 합의안을 도출하여 의약분업모형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약분업의 실시안에 대해 지나치게 이익단체의 합의에만 의존한 채 비용부담과 불편의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았다.
2. 정책평가의 모델이 없음
정부정책의 추진에는 무엇보다 평가모형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평가모형이 개발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시급하게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분업정책은 철저하게 정책평가의 모형개발이 무시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은 1997년 5월에 발간되어 직능분업을 전제로 한 부분분업안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에 불과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정우진박사는 ‘완전의약분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편익규모가 약 3,890억원에 이르게 될것으로 추계된 사실을 볼 때 완전의약분업이 현재의 미의약분업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완전의약분업보다 부분의약분업이 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의약분업방안이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사연의 정우진박사도 의약분업의 정책추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모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추진에 있어 평가모형을 세우고 평가모형에 따라 사회적인 비용, 국민불편을 계량화하여 수치를 투입(input)하면 어떤 결과(output)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평가모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의약분업정책의 고유목적인 의사의 처방오류와 약사의 임의조제의 오류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정책목표는 사라진 채, 항생제와 주사제의 오․남용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고유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의약분업을 홍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로 항생제와 주사제의 남용문제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찰한 의사가 처방을 지나치게 강하게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환자의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가 없는 약사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헝생제와 주사제의 남용은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통하여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이지 의약분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아니다.

3. 정책평가의 자료가 없음
정부의 주장대로 의약분업이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 1년후인 지금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약분업의 결과를 입증한 자료는 없다. 주사제의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WHO의 권고치가 17.2%이나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율은 56%‘이므로 의약분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WHO권고치는 WHO가 남예맨에 제시한 국가목표였으며, 주사제처방율의 산출기준도 우리나라의 주사제처방율과 완전히 다른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의 처방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항생제의 처방통계가 2000년 5월의 의원의 EDI청구분 외래환자의 5월진료분중 6월청구분에 한정하여 진료건수당 항생제 품목수로 되어 있다.
의약분업실시이전인 2000년 5월의 통계는 전체통계가 아닌 EDI청구분이라는 한계, 전 요양기관이 아닌 의원에 한정된 한계, 의원의 전체 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만이라는 한계, 5월진료분의 전체가 아닌 6월청구분만이라는 한계 등 4가지의 통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의약분업의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의약분업이 항생제의 오․남용방지를 가져왔다면 의약분업이전 2000년 5월이 아닌 전체 요양기관의 항생제처방율을 산출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과 항생제의 오․남용을 연결하기 위하여 통계수치가 높은 5월진료분중 6월청구분만 관리하면서 이를 의약분업의 결과로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의약분업의 통계부실은 최고정책결정인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복지수석은 4대보험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4대보험 통합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장비가 중복될 것이라는 이유로 의약분업을 대비한 전산장비의 확충을 반대하였고, 복지부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의약분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통계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것으로 보인다.

4.보사연의 편향되고 졸속적인 평가
의약분업시행이후 정부의 정책평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평가가 전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의약분업의 시행 1년을 맞이하여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8개월간 의약분업의 시행에 다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평가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 중 연구팀장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이 약사출신 5명과 의사1명으로 구성되어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이다.
둘째, 의약분업평가단 제3차회의록 첨부에 의하면 병․의원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병․의원에게는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하였으나 조사대상 약국에게는 미리 조사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이다.
셋째, 연구내용중 2000년 1월과 2000년 12월 통계자료에서 의원외래환자의 항생제 처방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결론부분에서 1999년 10월 진료분과 2000년 10월 진료분을 비교분석한 자료에서 항생제의 처방건당 항생제품목수가 0.2품목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약분업이 항생제의 사용억제에 기여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두 기간의 비교에서 비교자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결론부분은 항생제가 줄어든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받은 복지부는 연구자료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심평원의 항생제통계를 인용하여 마치 보사연의 연구결과에서 2000년 5월자료와 비교하여 의약분업실시이후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의약분업 시행 1년평가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다분히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였음도 보여주었다.


Ⅳ. 결론

1. 의약분업의 효과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의약분업이 그 동안의 의사의 조제행위(나아가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와 약사의 처방행위(진료 및 임의조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영역을 통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의사와 약사간의 견제를 통하여 의사의 처방오류와 약사의 조제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주된 목표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효과를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2)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절감
3)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4)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등으로 선전하면서 의약분업이후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상실하였다.
만약 의약분업 정책의 추진목표가 의사의 처방오류와 약사의 조제오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제고하는 것이었다면 정부는 의약분업전의 처방오류의 통계와 조제오류의 통계에 대한 분석모형을 준비하여야했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 의약분업이 의약품의 오․남용방지,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절감,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등에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면 정부는 어떤 평가모형에 의하여 이러한 결과를 측정할 것인지와 그 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만 한다.

2. 의약분업의 부작용만 노출되어 국민의 정책불신 유발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통계가 없고, 임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발표하는 등 정부는 정책시행이후 무성의한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의약분업정책을 정착시킬 기회를 놓쳤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가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2조 3천억원과 막대한 국민불편의 부담에 비교해서 사회순편익의 증가분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검토하여야 할 과제

1) 평가모형개발
향후 의약분업의 보완점은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내용으로하여 의약분업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대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매년의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한다.


2) 국민불편 감소
현재의 의약분업은 강제적인 기관분업이다. 기관분업의 장점은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방지하고, 약국을 의사의 통제권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처방과 조제의 견제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병․의원의 정문에 정문약국이 들어서면서 정문약국의 처방전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의약담합이 완전히 사라졌고 볼 수는 없다. 단지 병․의원안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지던 거래가 외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따름이다.
현재의 기관분업이 의약담합방지와 약국의 의사통제권으로부터 분리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국민에게 불편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병원내에 약국설치를 허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의원 내부의 약국은 지역약사회가 운영하여 그 수익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약국의 재정지원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대안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 장단점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비용감소
의약분업을 위하여 실시한 의약품실거래가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원가계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병․의원, 약국과 도매상간의 음성적인 거래만 부추길 따름이다. 눈앞에서의 거래가 사라졌다고 하여 병․의원, 약국과 도매상간의 거래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의약품실거래가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를 위배한 정책이다. 현행 의약품의 유통체계상 생산자인 제약회사와 제약도매상, 그리고 의약품을 소비자인 환자에게 전달하는 병․의원과 약국이 있다. 생산자인 제약회사에게는 생산원가를 알수 없다는 이유로 무한정한 약가이윤을 보장해 줌에도 도매상에게는 10%, 소매상인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유통마진을 용인해 줄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유통가격은 공급자인 제약회사와 수요자인 병․의원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실거래가제 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도매상이 요청하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어 약가인하의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실거래가제 실시이후 41개 제약회사들이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하고 있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있다. 이는 실거래가 제도가 근원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약품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제의 장점과 과거 고시가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매년 2회에 걸쳐 의약품의 유통가격을 조사하여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하되 의약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은 병․의원, 약국에 일임하여야 한다. 의약품실거래가제 실태조사 또한 극소수 요양기관과 극소수 의약품에 한정하여 실시하고서는 이를 이용하여 다른 제약회사에게 약가를 인하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직점 보험급여를 부담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을 활용하여 전면적인 실거래가제 조사이후 전국적인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또 의약품의 실거래가제 실시로 인하여 인상한 보험수가를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병․의원의 약가마진을 개인의 음성수입이 아니라 병원의 경영에 투입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 의약 분업 평가단 >
제 3차 평가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회의록

1.일 시: 2000년 12월 26일 (화) 10:00-12:30
2.장 소: 본관 대회의실(2층)
3.참석자: 평가위원 총 17인중 16인 참석 (대리참석 4인 포함)
분과위원 총 32인중 21인 참석 (원외 12인 원내 9인)
회의 참석자 37인 (원외 27인,원내 10인)
평가위원
원 외: 이규식 (연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김병익 (성균관대 의대 교수)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옥표 (성대약대 교수)
서석완 (대한 병원협회 기획조정부장)
이창훈 (대한 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진택 (대한 의사협회 보험과장)
현기용 (대한 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박인춘 (대한 약사회 홍보위원장)
신종원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정정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지원실장)
정두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장)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행정사무관)
이재현 (보건복지부 약무 식품 정책과 사무관)
원 내: 조재국 (보건 산업팀장)
분과위원
원 외: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교수)
이윤정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 본부)
박실비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기원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 본부)
김창엽 (서울대 의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노준식 (대한 제약협회 기획실장)
유충렬 (대한 의약품도매업 협회 전무)
김희숙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약분업과 차장)
전철수 (대한 의사협회)
신광식 (대한 약사회 정책 위원회 부위원장)
윤완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약분업팀장)

원 내: 이의경 (보건의료 연구실장)
장원기 (보건 정책팀장)
정영호 (보건 산업팀)
김재용 (보건 정책팀)
장선미 (보건 자원팀)
배은영 (보건 자원팀)
이견직 (보건 산업팀)
박혜경 (보건 산업팀)
이수정 (보건 산업팀)

본 연구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의약 분업 평가단에서 ‘제 3차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그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회의 목적: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보건 의료 이용행태 조사’의 1차 조사 결과 및 각 분과별 사업 기획(안) 보고


2.주요 토의 내용

가. ‘의약분업 이후 환자 보건 의료 이용 행태‘ 1차조사 결과 검토
*조사 대상 약국에서 이미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결과 해석에서 주의를 요함.
ー특히 ‘대체조제, ’담합‘, ’임의 조제‘, ’끼워 팔기‘ 등은 조사 대상 약국에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전반적인 결과 분석과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 분석은 1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전체 평가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나. ‘의약 분업 이후 환자 보건 의료 이용 행태‘관련 전화 조사 기획(안)에 제시됨
-1분과 위원회에서 조사표를 작성, 검토하여 전체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

다. 예외 지역 실태 조사
예외 지역의 지역적 적절성을 포함한 예외 지역실태 조사는 1분과 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을 정하여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예외 대상 환자와 예외 의약품 등에 대한 평가는 평가단 사업대상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기로 함

라.기타
금일 발표된 조사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함
<표8> 국공립병원 약품구입현황(군병원제외) (단위: 개,%)

저장번호
요양기관명
사용품목수
할인율
11100010
국립의료원
648
2.50
11100079
서울대학교병원
1145
2.89
11100109
서울 적십자병원
705
1.76
11100133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237
6.31
11100176
국립경찰병원
512
16.53
11100231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서울 보훈병원
818
8.42
11100249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657
2.32
11100273
지방공사 강남병원
712
4.93
11100401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 원자력 병원
567
0.48
11200171
국립서울 정신병원
138
10.85
11200278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병원
142
7.32
11200286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64
7.40
11200545
시립아동병원
117
6.67
11202483
국립재활원재활 병원
220
11.36
21100021
부산대학교 병원
1074
0.50
21100209
지방공사부산의료원
626
0.64
21100292
한국보훈복지공단 부산보훈병원
473
1.29
21200874
부산 시립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168
1.37
31100015
지방공사 인천 의료원
479
0.80
31100261
인천 적십자병원
301
0.80
31100287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 의료원
405
1.25
31100317
지방공사 경기도포천 의료원
304
1.75
31100325
지방공사 경기도 금촌 의료원
314
6.00
31100341
지방공사 경기도 안성의료원
264
1.14
31100678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632
1.43
31100741
국립암센터 병원
279
0.61
31200061
지방공사 경기도 수원의료원
370
6.08
31200265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 의료원
264
(0.28)
31202268
서울특별시립축령정신병원
183
1.23
31202543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고양정신병원
95
1.70
31280439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178
1.43
32100060
지방공사 강원도 삼척의료원
349
0.81
32100078
지방공사 강운도 영월 의료원
242
0.87
32100086
지방공사 강원도 원주 의료원
343
0.88
32100141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
342
0.84
32100159
지방공사 강원도 강릉의료원
344
0.94
32100213
강원대학교병원
474
0.66
32200226
국립춘천정신병원
91
10.84
33100012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456
1.01
33100063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319
2.47
33100128
충북대학교 병원
710
1.38


저장번호
요양기관명
사용품목수
할인율
3410016
충남대학교 병원
901
0.95
34100121
지방공사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399
0.91
34100130
지방공사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297
0.66
34100156
지방공사 충첨남도 서산의료원
332
1.00
34100164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367
0.75
34100237
대전보훈 병원
451
2.07
34200509
대전광역시 시립 정신병원
65
0.70
34200762
국립공주정신 병원
161
9.78
35100010
전북대학교 병원
964
0.42
35100087
지방공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515
0.39
35100095
지방공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480
0.62
36100013
전남대학교 병원
1020
0.55
36100137
한국보훈복지공단 광주보훈병원
531
2.96
36100200
지방공사 전라남도 강진 의료원
49
4.93
36100226
지방공사 전라남도 목포 의료원
230
0.88
36100315
지방공사 전라남도 순천 의료원
297
0.63
36100323
광주 녹십자 병원
146
1.36
36200140
국립 나주정신병원
76
16.03
36200191
국립목표 결핵병원
63
17.07
37100017
경북대학교 병원
902
0.39
37100041
지방공사 경상북도 포항 의료원
425
0.76
37100181
지방공사 대구 의료원
517
0.48
37100220
대구 보훈 병원
473
3.48
37100351
지방공사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372
0.73
37200011
대구 적십자 병원
339
0.66
37200127
지방공사 경상북도 김천 의료원
356
0.68
37200224
상주 적십자 병원
412
0.65
37280015
경상북도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280
0.63
37280040
경상북도립경산노인 전문 요양병원
382
0.55
38100029
지방공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529
0.43
38100142
지방공사경상남도 진주의료원
376
1.19
38100215
경상대학교 병원
790
0.61
38200074
국립마산 결핵병원
100
8.12
382000121
통영적십자 병원
310
0.76
382000163
거창적십자 병원
146
0.29
382000601
국립부곡 정신병원
121
7.25
38200057
지방공사제주도 제주 의료원
332
0.77
39100090
지방공사제주도 서귀포 의료원
275
0.33

총 79개 기관
31,552
2.90

주1)요양기관별 할인율은 각 품목별 할인율을 산술평균한 것이며 전체 (79기관)할인율 또한 각 요양기관별 할인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주2) 요양기관에 제출한 2000년도 하반기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자료를 활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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