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9일 월요일

한의계에도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 한의원이 있다

한의계에도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 한의원이 있다.






요즘은 의료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너나 할 것이 없이 피부 진료등 특화를 표방한다. 특히 산부인과나 가정의학과등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는 의사들까지 너도 나도 피부 진료를 표시하고 본인이 전문가인 척한다. 한의계도 예외가 아니라 전문의의 한의원 표방이 금지되어 아직까지는 전문의 표시를 하지 않아서 피부 전문가를 가장한 과대 포장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병원의 간판을 보면 원래는 전문의만 피부과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의사들은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시할 수 있지만 편법상으로 진료과목의 표시를 작게 사용하여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한의원도 한방병원 전문 수련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지 않고도 인터넷 상으로 우후죽순처럼 피부과 전문의인 것처럼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항상 환자로 의료기관을 방문시 전문의 자격증과 의사 및 한의사의 수련 병원 근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전문의를 육성해서 서양의학과 맞서고 해외환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전문의 표방을 금지하게 하였다. 이것은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즉 호형호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이다.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한방병원에서 수련받은 수련의들이 있었고 2000년 전문의가 시작되었지만 전문의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한의계의 알력으로 그동안 헌법의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현 이미지한의원 원장은 한방 병원에서 힘든 박봉과 당직등을 거쳐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원칙상 총 4년인데 사정상 5년동안 근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한의원을 개원해 성업중이다. 특히 이미지한의원의 튼살과 각종 수술, 사고, 화상흉터 치료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가 개정(시행 2010.1.31.)되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는 2010.1.31일부터는 가능하며, 2010년 2월 5일에 보건소에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으로 명칭변경을 하였다.



우리나라 한의학 5천년 역사상 피부과란 전문과목을 한의원 이름에 사용한 것은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이 최초이다. 또한 한의계도 전통적으로 단일 질병이 아닌 여러 가지 전공 분야가 나눠지고 피부나 안과에 대한 전문 서적과 전문의가 이미 존재하였다. 또한 현재 한의과 대학의 한방병원에서도 피부과 진료를 보고 있지만 마케팅 부족으로 충분한 홍보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방 피부과 전문의 원장은 이미지한의원을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으로 명칭변경을 통하여 보다 피부과 진료에 대해서 적극적이며 전문적으로 치료에 임하려고 한다. 또한 경인년 새해와 입춘을 막 지나서 이름을 변경하며 다시 초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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