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2일 일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중국과 일본의 비교의료제도

중국과 일본의 비교의료제도













교 수: 문 옥 륜
성 명: 전 영 화
학 번: 2005-30893









- 목 차-



Ⅰ. 중국과 일본의 개관
1. 지리학적 특성
2. 인구학적 특성
3. 정치와 정부현황
4. 경제현황

Ⅱ. 중국과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자원측면
2. 보건의료 조직측면
3. 서비스전달체계측면
4. 의료재원조달측면

Ⅲ. 결 론















Ⅰ. 중국과 일본의 개관
1. 지리학적 특성
중국:

아시아의 동부, 태평양의 서안에 위치하였다. 면적: 9,596,960㎢로서 미국과 비슷하다.
일본:

일본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열도로 구성된 나라로, 북태평양과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동해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북위 36도, 동경 138도이며 총 면적은 377,835 km2이다.

2. 인구학적 특성
WHO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 중국의 인구총수는 13억1170만 명으로서 세계인구의 약 1/5이다. 일본은 1억 2765만 명으로 추계된다.

Country
Ordered by Total population (000), 2003
China
1,311,709
Japan
127,654
Viet Nam
81,377
Philippines
79,999
Republic of Korea
4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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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의 평균여명을 보면 일본인 경우 남성 78.0년이고 여성 85.0년이다.
중국인 경우 남성 70.0년이고 여성은 73.0년이다.

Country
Ordered by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males, 2003
Australia
78.0 83.0
Japan
78.0 85.0
Singapore
78.0 82.0
New Zealand
77.0 82.0
Brunei Darussalam
75.0 79.0
Republic of Korea
73.0 80.0
Tonga
71.0 71.0
China
70.0 73.0
Malaysia
70.0 75.0
Solomon Islands
69.0 73.0
Cook Islands
68.0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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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의 기대여명을 보면 일본인 경우 남성 72.3년이고 여성 77.7년이다.
중국인 경우 남성 63.1년이고 여성 65.2년이다.

Country
Ordered by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males, 2002
Japan
72.3 77.7
Australia
70.9 74.3
New Zealand
69.5 72.2
Singapore
68.8 71.3
Brunei Darussalam
65.1 65.5
Republic of Korea
64.8 70.8
China
63.1 65.2
Tonga
61.9 61.8
Malaysia
61.6 64.8
Cook Islands
60.6 62.7
Viet Nam
59.8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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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을 보면 중국인 경우 1000명당 남성이 164명 여성이 103명이고 일본인
경우 남성이 96명 여성이 45명이다.

China
164 103
Republic of Korea
155 61
Tonga
155 188
Brunei Darussalam
114 86
New Zealand
98 65
Japan
96 45
Australia
89 51
Singapore
8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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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상황을 볼때 중국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33명이고 일본을 4명이다(1999). 모성사망률은 중국은 10만 명당 55명이고 일본은 8명이다(1980~1999).













妇幼卫生状况

State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低体重出生婴儿%% of Infants with low Birth Weight 1998-2003
婴  儿死亡率InfantMortality Rate(‰)1999
孕产妇死亡率Maternal Mortality Rate1/1000001980~99
一岁儿童完成全程免疫% % of Fully Immunized Infant2003


卡介苗TB
百白破DPT
 脊灰Polio
麻苗Measles


中   国
China
6
33
55
93
90
91
84

日   本
Japan
8
4
8
-
97
97
98

泰   国
Thailand
9
26
44
99
96
97
94

印   度
India
30
70
410
81
70
70
67

英   国
U. K.
8
6
7
-
91
91
80

法   国
France
7
5
10
85
97
97
86

俄 罗斯
Russia
6
18
50
97
98
97
96

波   兰
Poland
6
9
8
94
99
98
97

罗马尼亚
Romania
9
21
41
99
97
97
97

美   国
U. S.
8
7
8
-
96
91
93

巴   西
Brazil
10
34
160
99
96
99
99

澳大利亚
Australia
7
5
     -
84
84
79
83

埃   及
Egypt
12
41
170
98
98
98
98

尼日利亚
Nigeria
14
112
700
48
25
39
35

资料来源:《2005年世界儿童状况》。 








3. 정치와 정부현황
중국:
주요정책: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며, 대륙. 대만간 국가통일 실현(1국 2체제 방식)하며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 옹호한다. 정 체: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정부형태: 공산당 일당 독재(형식상 8개 정당존재)이다.
의 회: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국가주석: 胡锦涛 

일본:
일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념적인 통일체를 이루는 구심점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헌군주제하에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4. 경제현황
중국: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미국투자은행 Goldman Sachs(2003.12)에 의하면 현재 경제규모가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6개국(G6)의 15%이지만, 2025년 50%, 2040년 G6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G7: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1980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8~10%성장률을 갖고 있으며 GDP, 무역규모, 성장속도, 인구, 투자, 생산률을 종합해 볼 때 2050년에 세계제일의 경제대국(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영국)으로 될 것이다. 구매력평가 기준(PPP)에 의한 국민소득규모가 미국 다음인 세계2위로 2025년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전망된다.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는 더디 발전하였다. 邓小平의 등장으로 중국은 개방화 경제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세계 제4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였다. 2001년 WTO 가입은 물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운이 전면적으로 상승 기조를 타고 있다. 경제대국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금년에도 7%의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일본 국내총생산 GDP는 3조 5820억 달러(2003년 추계)에 이르고 있고 실제 성장률은 2.7% 이며, 일본국 일인당 GDP는 28,200 달러이다. 국내총생산 구성을 부문별로 보면 농업부문이 1.3%, 산업제조업부문이 25.4%이고 서비스부문이 73.3%를 이루고 있다. 투자는 국내총생산의 23.9%를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인플레이션 율은 -0.3%를 기록하고 있다. 총 노동가능 인구는 6600여 만 명이고 부문별로는 농업부문이 5%, 산업제조업부문이 25%, 서비스부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5.3%를 보이고 있다. 예산의 면에서 세입을 보면 1조 3270억 달러이고 세출은 1조 646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Ⅱ. 중국과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자원
매 1000명당 의사수가 중국은 1.7명이고 일본은 1.9명이다(1993~1999).
매 1000명당 병원 병상 수는 중국은 2.4이고 일본은 16.5이다(1991~1999).
1인당 위생지출은 중국은 261$이고 일본은 2627$이다(2001).
의료위생비용은 중국은 GDP의 5.2%이고 일본은 8.0%이다(2001)
중국의 위생 총 비용은 중앙재정지출의 10.8%차지하고 일본은 16.4%이다(2001).

卫生资源状况
Health  Resource  Status
 
每千人口医    师(人)Doctors per 1 000 Persons
每千人口医院病床(张)Hospital Beds per 1 000 Persons
人均医疗卫生费用(美元)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
医疗卫生费用占GDP%%  ofGDP of Health Expenditure
卫生占中央财政支出%
%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Allocated to Health
1993~99
1991~99
2001
2001
2001
中    国
China
1.7
2.4
261
5.2
10.8
日    本
Japan
1.9
16.5
2627
8.0
16.4
泰    国
Thailand
0.4
2.0
69
3.7
11.6
印    度
India
0.4
0.8
24
5.1
5.1
英    国
U. K.
2.0
4.1
1835
7.6
15.4
法    国
France
3.0
8.2
2109
9.6
15.1
俄 罗 斯
Russia
4.2
10.8
115
5.4
10.7
波    兰
Poland
2.2
4.9
289
6.1
10.9
罗马尼亚
Romania
1.9
7.5
117
6.5
15.9
美    国
U. S.
2.7
3.6
4887
13.9
17.6
巴    西
Brazil
1.3
3.1
222
7.6
8.8
澳大利亚
Australia
3.2
8.6
1886
8.0
16.8
埃    及
Egypt
1.6
2.1
46
3.9
7.4
尼日利亚
Nigeria
0.2
1.7
15
3.4
2.9
  资料来源:《2004年世界发展指标》和《2004年世界卫生报告》。

Source: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 2004, World Health Report in 2004.

2. 보건의료조직
일본
1) 보건복지부:
(1) National government : 후생노동성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후생노동대신 (복지부장관에 해당)아래 12개국이 있으며, 지방분국으로 후생국 8국, 노동국 47국이 있다. 부설기관으로 연구소, 국립병원, 검역소,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사회보험청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분리되어 조직을 이루고 있다. 근무인력은 전국적으로 약 5만 명이다.
(2)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단위는 도도부현 (1都 (동경) 1道 (홋카이도) 2府 (오사카, 교토) 43?) 으로 나뉜다. 각 도도부현 복지보건국에서는 주민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자녀육아 지원시책, 신체적, 정신적 각종 장애자 및 노령자에 대한 보건, 복지시책, 의료제공체제 정비, 건강 만들기 및 의료비 조성 등 시책을 실시한다.

2) Other government agencies with health functions: 건강에 작용하는 다른 행정국
(1) 문부과학성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정부 조직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각종 스포츠 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학교보건, 학교급식 등 건강교육에 충실하며, 청소년 교육을 바탕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심신이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책을 다루고 있다.
(2) 환경성
국가의 전반적인 환경관련 정책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3) 사회보험청
후생노동성의 외부국으로 설치된 사회보험청은 정부관할 건강보험, 선원보험,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의 각 사업의 운영, 실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연구기관인 사회보험대학교, 연금업무 중심의 사회보험업무센터, 지방분국으로 각 도도부현 단위로 지방사회보험사무국 47곳, 사회보험사무소 265곳이 있다. 이러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안심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Voluntary bodies: 자원단체
일본의 NGO는 제2차 세계대전 전, 국내 한센병 환자의 원조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 일본 내에서의 구제나 계몽을 목적으로 NGO가 만들어졌다. 그 후 국내에서의 요구도 감소와 함께 활동 대상 지역을 아시아 등 국외에 옮겨 갔다. 60년대 초에는 주로 아시아 지역 개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설립되어 이것을 이른바 개발 NGO에 의한 해외 협력 활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79년 인도차이나 난민의 대량 유출 문제를 계기로 많은 단체가 연달아 설립되었다.


4) Enterprises: 기업
(1) 재단법인 사회보험협회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보험제도 계몽보급활동, 피보험자등 건강 유지증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 운영, 정부 위탁관련 복지시설 경영 및 실시,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조성, 사회보험제도 관련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2) 재단법인 사회보험건강사업재단
생활습관 병 예방검진 사업, 건강증진시설 등 운영 사업(센터 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생활습관 병 예방을 위한 출판사업 등 사업을 실시한다.
(3) 건강보험조합연합회
제도개혁, 의료비적정화, 건보조합 간 공동사업 추진, 건보조합 운영 지원,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

5) Private Market: 개인시장
(1) 건강일본 21추진 포럼
「건강일본 21」은 2003년 5월부터 시행된 건강증진법과 함께 각 시정촌에서의 계획책정 및 시책 실시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 건강일본 21추진포럼은 산업계의 대표단체로서 수많은 기업, 단체들의 참가를 바탕으로 각 회원사 개별적인 요구 도에 맞추어서 기획제안이나 회원사 개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수행한다.

중국
중국의 보건행정은 중앙, 성, 현, 군, 면 및 마을의 6개 행정체계로 나누어진다. 중앙수준의 보건행정기관은 중국의 위생부로서 보건행정의 주기관이 되며, 전염병 예방, 보건행정, 의학연구 및 교육, 모자보건, 약무행정, 한의학의 장려 및 발전, 기획 및 재원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수준의 보건의료기관은 위생부가 직접 관리하는 의과학원, 중의과학원, 예방의학원, 그리고 다수의 주요 병원과 13개의 1급 의과대학이 있다. 중앙수준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자본비용 및 경상운영 비용은 모두 중국 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1> 중국의 보건행정조직

3. 서비스전달체계
일본:
일본의 보건의료는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질병이나 상해, 장애, 실업, 개호, 노령 등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안한 상황을 야기하는 사건에 대응하여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이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의 일관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예방에 대해서는 생활습관 병이 대부분의 건강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2차 예방을 넘어서 질병발생 예방, 건강증진이라는 1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2> 생애주기 별 보건서비스
자료 : 中村 (1998)

1) 보건서비스 (1차 예방)
(1)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빈도 높은 모자보건 서비스나 노인보건 서비스 등에 대 해 주로 시정 촌이 일차적으로 제공하며,
(2) 시정촌의 보건서비스 실시거점을 「시정 촌 보건센터」로 한다,
(3) 보건소에서는 관할구역을 넓혀 지역보건의 광역적·전문적·기술적 거점으로서 기능을 특화하고,
(4) 동시에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영양개선법등을 개정하여 도도부현에서 시정 촌에 대한 권한 이양을 하는 등이다.
최근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등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의 등 외부기관에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에 대하여는 건강증진시설이나 회원제 건강관리서비스 등 민간의 건강증진 서비스도 활발해지고 있다.
(1) 건강 만들기
① 종래 임산부나 유아, 가정 불치를 대상으로 한 검진을 추가하여 노인보건사업 의 통합적 실시로 이루어졌으며, 생애를 통한 예방, 건진 체제 정비,
② 건강 만들기의 기반정비로 시정 촌 보건센터 등 설치촉진
③ 건강 만들기 개발보급 활동 추진이었다.
(2) 모자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서비스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모자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서비스로 모자건강수첩 제도가 있다.
(3) 중·노년층 보건서비스
이 보건사업에는 건강수첩 교부, 건강교육, 건강 상담, 건강진단, 기능훈련, 방문지도 등이 있다.

2) 의료서비스 (2차 예방)
일본의 의료제공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개업제이면서 의료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체, 공적 단체 이외에도 개인과 의료법인이 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원은 금지되어 있어, 원래 회사조직에서는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없으며, 변형된 의료법인이라는 독자적인 법 인격제도가 도입되었다.

3) 의료관련 서비스
의료관계에서 의료기술의 진보,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 국민의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검체검사나 환자급식 (입원 중 식사) 등 의료주변 서비스를 전문 업자에게 외주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 주변 분야에서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총칭하며, 의료관련 서비스라고 한다.

중국: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화와 의료이용의 단계화, 상호간의 의뢰체계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문옥륜, 1994).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분배가 잘 되려면 의료재원이 적정하여야 함과 동시에 전달체계의 조직화도 필수적이다. 중국의 보건의료 전달은 기능적인 계층과 의료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병원의 소유와 통제에 따라서도 전달체계가 다르다.
세 계층의 조직: 농촌지역은 촌 위생소(village health), 향 위생원 (township health center), 현 병원(county hospital) 의 세 계층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가도 위생소(street health station), 지역 위생원(community health center), 성, 시, 자치구 병원(district hospital)의 3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중한 질병이면 현병원이나 구역병원으로 의뢰된다.
촌 크리닉, 위생소: 예방접종, 질병예방서비스, 가족계획, 조산, 보건교육, 전염병발생보고, 침술, 두통, 치통, 관절통 등의 가벼운 질병치료 등을 담당하며 이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일 경우에는 적각의가 동반하여 다음단계의 병원으로 이송한다.
향 위생원: 복잡한 질병인 경우 촌 크리닉 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를 치료한다. 여시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현이나 성, 시의 병원으로 이송되다.
도시지역에서의 의료전달체계는 농촌과 다르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경제나 교통수단 등으로 이 세 계층으로의 의료시스템이 그런대로 지켜지고 있으나 도시지역은 3단계의 의료시스템이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큰 기업체는 기업 자체의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 병원은 높은 질과 기술의 의료진이나 의료시설 및 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근로자들의 기초검진에서부터 모든 진료를 다 담당하고 있다. 또 병원이 없는 기업체나 국영기업, 공무원도 이러한 병원들과 계약을 맺어 직접 진료를 받게 함으로 의료체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도시주민의 대부분은 상위 수준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와 입원치료를 받는다.
병원의 소유권과 재원: 정부 소유의 병원이 68%정도이고 그 위는 기업소유의 병원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병원통제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없다. 정부소유의 병원은 병원소득 중 약25%정도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병원은 사용자의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함으로서 재정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과 고도의 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를 제외한 의료비에 대하여 정부에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음으로 과도한 의약품사용과 과인 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의 현이나 촌 위생소들은 지방정부의 소유로서 지방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 이 기관에서는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기관은 대개 10내지 30병상을 소유하고 X-ray기계정도를 보유할 뿐이다. 직원급료의 60%정도를 지방정부에서 보조해 줌으로 그 나머지를 사용자에게 받은 수가로 충당하여야 한다. 역시 의약품 처방 및 조제로 재정을 해결한다(Huanguang Jia, 1997).

4. 의료재원조달
일본
1) 의료비의 동향
일본의 보건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여 언제나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3> 국민 1인당 의료비 및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 변천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2002).

2) 행정재정

(1) 국가 재정
2002년도 후생노동성의 예산은 18조 6,684억 엔으로 국가총예산의 약 23%를 차지한다.

(2) 지방 재정
일본에서 보건의료재정은 국가재정에 더하여 지방자치체에서도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자치체의 재정은 자치체 마다 다르지만 대략 위생비, 민생비, 토목비, 교육비, 농림수산비, 경찰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3) 보건의료재원의 구성
2002년 일본 보건의료지출은 31조 1240억 엔으로 국민소득대비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4만 4200엔이었다. (표 1) 의 재원 별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비율이 높은 OECD선진국들의 구성형태를 보이고 있다. 84.7%가 공공부문으로부터 충당되고 있으며, 15.5%만이 민간에서 충당되고, 거의 본인부담에 해당된다.


표 1. 보건의료비의 재원·기능별 구성 (2002)

재원
억엔
지출
억엔
국민의료비
311,240
국민의료비
311,240
정부부문
102,727
일반병원
239,113
국고
78,113
  입원
115,149
지방
24,614
  외래
123,963
의료보험수입
160,762
치과병원
25,882
  사업주
67,101
조제비
36,042
  피보험자
93,661
입원시식사비
9,846
본인부담
47,751
방문간호
357

자료 : 2002年度 ?民?療費 ?況, 厚生??省 http://www.mhlw.go.jp/topics/medias/year/02/2.html 참고

3) 의료이용 및 재원의 흐름
일본은 환자의 의료이용과정을 조절하는 특별한 체계가 따로 없다. 외래서비스에서는 일반의, 전문의, 병원외래 간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입원서비스에서는 공공병원, 민간병원 간의 선택이 자유롭다. 그러나 지역별 의료공급의 불균형이 크므로 이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

<그림 4> 의료보험 흐름도


(1) 제도의 목적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직장에 따라서 가입하는 제도가 다르다.
직장·지역, 연령(고령·노령)별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표 2).



표 2. 일본 의료보험제도 개요


제도
피보험자
보험자
급부 사유




건강 보험
일반
건강보험 적용 사업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민간회사 근로자)
정부
(사회보험청)
건강 보험 조합
업무 외의 질병�부상, 출산, 사망 (선보는 직 무상의 경 우를 포함)

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건강 보험 적용 사업소에 임시 고 용된 사람이나 계절적 사업에 종사 하는 사람 등 (일정기간 이상 고용 된 경우 제외)
정부
(사회보험청)
선원 보험
(질병 부문)
선원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정부
(사회보험청)
정부
(사회보험청)
공제 조합
(단기 급부)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 학교 교직원각종 공제 조합
각종 공제 조합
질병․부상, 출산, 사망
국민건강보험
건강 보험�선원 보험�공제 조합 등에 가입한 근로 자 이외의 일반 주민시(구)정촌
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등 피고용자 연금에 일정기간 가입 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인75세 미만 등 인 자 시(구)정촌
시(구)정촌
질병․부상




노인 보건
의료 대상자 = 의료보험제도 가입자 (피보험자�피 부양자) 중75세 이상 노인 및65세 이상으로 일 정 한 정도의 장애자 등은 의료보험제도의 의료수
급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며, 노인 보건 의료를 받 게됨. 시(구)정촌
시(구)정촌
질병․부상

(2) 보험자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등을 행하는 운영 주체인 보험자는 정부와 건강보험조합, 시정 촌이 있다.

<그림 5> 보험자별 가입자 구성 %(2001)
자료: 2001, 후생노동성
(3) 적용사업소
건강보험은 사업소 단위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 받는 사업소를 적용사업소라 하며, 법률에 따라 가입이 의무적인 강제적용사업소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적용사업소가 있다.
(4) 피보험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이나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국적, 성별, 연령, 임금액과 무관하다.
(5) 표준보수월액·표준상여액
건강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월급 등 보수의 월액을 구분하기 좋은 간격으로 구분한 표준 보수 월액과 3달 이상의 상여에서 천엔 미만을 잘라 버린 표준 상여액(200만엔 상한)을 정하여 보험료의 액수나 보험급여액을 계산한다.
(6) 보험료
표 3. 보험자에 따른 보험료율

정부관할 건강보험
8.2%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약 7.8%
조합관할 건강보험
8.5%
(전조합의 평균)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
약 8.6%
선원보험
8.8%
사립학교교직원공제제도
8.5%

(7) 요양급여의 종류
① 급여의 범위 :
가: 보험의료 기관에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등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본인부담만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물급여,
나: 의료 또는 요양에 대한 비용을 환자가 일단 보험의료기관에 전액 지불한 후, 청구함으로써 되돌려 받는 상환급여,
다: 직접피보험자로부터 현금을 급여 받는 현금급여가 있다.
② 일부 본인 부담
표 4. 연령에 따른 일부 본인부담의 비율

연령
본인부담비율
3세 미만
20%
3세~75세 미만
30%
75세 이상
10% (일정소득이상*인 자 20%)


*건강보험대상자: 표준보수월액 28만 엔 이상, 노인보험대상자: 과세소득 124만 엔 이상


③ 고액요양비
심각한 질환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액은 고액이 된다. 따라서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금액(본인부담 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환불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④ 상병수당금
질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고, 연속해서 3날 이상 병가를 내고 있을 때, 4일째부터 지급된다. 단, 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상병수당금 액수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 받았을 경우, 상병수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4) 개호보험제도
노인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환자의 개호기간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밝힌 종합대책에 '노인요양보험'을 포함시킨 이유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지출이 문제가 되었고, 이는 현 건강보험체계 내에서는 결코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5)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진료보수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은
① 의료기술에 대한 적정평가(doctor fee 요소),
② 의료기관의 비용과 기능 등을 적절히 반영한 종합적 평가(hospital fee 요소),
③ 환자입장 중시 등이다.

자료: 2002. 후생노동성 <그림 6> 진료보수체계 개선방안

(1) 행위별수가제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료보수점수를 이용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진료보수점수표란 요양급여 범위의 각 진료행위를 점수로 환산하여 각 진료행위를 직접 금액으로 표시하는 대신 점수로 표시하는 것이다.
(2) 포괄수가제
일본은 보험금 부담률이 자기소득의 8%이상을 차지한다. 고령화 경향이 앞으로 더욱 증가하여 보험료 부담 수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절약 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하여 정액제, 즉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중국
현재 중국의 의료보험은 전통적으로 공비의료보험, 노동보험의료, 농촌합작의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기업단위를 넘어선 제3자지불방식의 보험인 노동기본의료보험이 점차 주된 보험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거민의료보장방식, Medical Secure System(%)

합계 Total
도시 Urban
농촌Rural
2003
1998
2003
1998
2003
1998
기본의보( Basic Insurance)
8.9
-
30.4
-
1.5
-
공비의료( Government)
1.2
4.9
4.0
16.0
0.2
1.2
노보의료( Labor Insurance)
1.3
6.2
4.6
22.9
0.1
0.5
합작의료(Cooperative Insurance)
8.8
5.6
6.6
2.7
9.5
6.6
기타 Others
2.0
5.0
4.0
10.9
1.3
3.0
민간보험(Commercial Insurance)
7.6
1.9
5.6
3.3
8.3
1.4
자비 Self payment
70.3
76.4
44.8
44.1
79.0
87.3
Source: National Survey on Health Service in 1998 & 2003. The following 5 tables are also from this Survey.


2003년 현재 보험에 의한 의료재원조달은 의료비중 30%만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70%는 본인부담으로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기본의료(Basic Insurace)는 공비의료와 노보의료를 상당부분 흡수하여 보험의 형태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앞으로 계속 확대 발전될 전망이다.
1) 모택동 시대
(1) 공비의료보험:
이 서비스의 적용대상은 정부의 모든 공무원, 상해군인, 퇴직 공무원 및 대학생들이다. 적용인구는 연간 약 3천100만 명 정도이다. 이렇게 지출되는 연간 의료비는 정부예산에 의해 할당되며, 정부의 공비의료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그리고 지정 병-의원에서 보험자들을 위해 제공한 진료, 치료, 수술, 입원비는 공비의료제도에 의해 상환가능하며, 지정 병의원은 주로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는 공공병원이 주 대상이 된다.
(2)노동의료보험
이것은 ‘기업보험’의 일부로서 노동부에서 주관한다. 산업기업과 광산, 철도, 우체국, 전신국 등에 있는 국유기업의 노동자들 및 퇴직자들과 그들의 피부양자들이 대상이 된다. 연간 적용인구는 1억 5천만 명이며, 50%만 상환해주는 피부양자도 6천만 명 정도가 된다. 기업들은 전체 임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여 보건의료비용을 지출하였다.
(3) 농촌협동의료보험
농촌협동의료보험은 농촌의 코뮨(agricultural commune system)에서 운영이 되었다. 농촌의 코뮨은 농업 경작으로 인한 모든 수익을 취합한 후 농부들이 제공한 노동량을 근간으로 하여 배분하였는데 이중 일부를 보건의료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 개혁개방시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은 보건의료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 시기 보건의료 재원도 크게 변화하였다. 1985년 중국 위생부는 보건의료 개혁방향을 결정하였는데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료진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 -보건의료의 사적 부문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 -도시 병원은 의료진 교환을 통해 농촌과 소규모의 병원을 지원토록 한다.
• -보건의료에 대한 법령을 정비한다.
•- 현존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한다.

(1)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중국 정부는 여러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앙 정부의 투자를 감소시켰다.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부담은 공비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을 제외할 경우, 1978년 32%에서 1999년에는 15%로 감소하였고, 농촌의 협동의료시스템이 차지하였던 비중도 20%에서 2%로 감소하였다<그림 7>.
<그림 7> 전체보건의료비 중 정부 분담금의 변화(%)

(2) 의료서비스 가격규제정책

중국 정부는 가격규제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혀 의도치 않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기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소유의 병원이나 클리닉들이 진찰료와 수술, 필수적인 진단검사,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료기관들이 신약, 새로 도입된 병리검사법, 신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15%이상의 이윤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정부는 병원의사들의 급료체계인 봉급제를 수정하여 의사가 병원수익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한 수익은 이윤이 되는 신약이나 신기술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 결과 보건의료비에서 고가약과 신기술에 의한 의료비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보건의료비용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2.4%에 이르며 이는 OECD국가들의 약제비 비중이 10-15%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다.
(3) 협동의료보험의 붕괴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경작권의 사유화를 허용함으로써 코뮨형태의 집단농장이 해체되었다. 이는 코뮨별로 조직되어있는 협동의료체계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협동의료체계의 몰락으로 보건의료비에 대한 위험분산의 시스템이 없어지게 되지 대다수의 농촌인민들이 하룻밤에 보험이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4)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분권화
중국 중앙정부는 공공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보건의료재정의 감소를 가져 왔고, 이는 도시와 지방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의 감소는 지방의 공공 의료기관들이 수익창출에 집중토록 하였고, 보건교육, 모자보건, 전염병 예방과 같은 활동 등이 무시되었다. 지방 공공기관들의 수입 중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한는 비율이 1990년 60%에서 2002년에는 42%로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8> 공공기관의 재원 중 정부지원 비율

(5) 의료시스템의 기능 상실
보건의료의 개혁 결과 대다수의 인민들은 무보험의 위기에 처해 있다. 1981년에는 전체 중국인구의 29%만이 보험이 없었으나 1993에는 무보험 인구가 무려 79%에 달하였다. 이는 주로 농촌협동의료시스템의 몰락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의료이용에 있어서 본인부담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78년에는 의료비중 본인부담의 비중이 20%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였다. GDP중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상승하였다. 1978년 2.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후반에 들어 급상승하여 2002년 현재 5.5%이다.

<그림 9> 1981년과 1993년 보험인구 구성의 변화

(6) 도시와 지방간의 의료의 불 형평성
우선 농촌지역의 협동의료체제의 몰락은 도시와 농촌간의 보험가입자 비율간의 큰 격차를 초래 하였다. 1998년 National health services survey의 결과에 의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중 42.1%가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농촌지역은 전체 인구의 단지 9.5%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가난한 서부지역의 경우 단지 3%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3년의 national health survey에는 입원이 필요한데도 입원하지 않는 비중이 도시지역의 경우 56%였으나 농촌지역은 무려 75.4%에 이르렀다.
3) 최근의 의료개혁
중국 정부는 보건의료 제반에 걸쳐 초래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 간에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기업단위를 넘어선 사회보험의 성격을 띤 기초의료보험을 세우고자 하고 있고 농촌에서는 과거 협동의료와는 다른 새로운 농촌협력의료보험을 계획하고 있다.

(1) 도시지역의 의료개혁(새로운 기본노동보험)
도시지역은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비의료보험(GIS)과 정부소유의 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노동보험의료(LIS)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혁개방으로 인한 자본주의화 시대에 큰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1998년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은 도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노동의료보험제도, basic medical insurance)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새로운 의료보험이 앞으로 공비의료보험과 노동의료보험을 대체할 계획이다.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는 공비의료보험과 노동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종업원과 중소규모의 정부소유의 공기업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피부양자들은 제외되어 있다.


(2) 농촌지역의 의료개혁
농촌지역은 시장경제제도가 구축된 결과 농촌협력의료제도가 완전히 몰락하였다. 그 결과 농민의 의료비 90%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농촌지역의 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의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3년부터 각 성별 2-3 개현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협력의료제도는 중증의 질병을 위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서 농민의 개인비용부담, 단체지원 및 정부보조의 원칙에 따라 자금을 조달한다. 협력의료제도의 보험대상이 되는 기준은 농촌거주 주민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 한하며,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0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Ⅲ. 결 론
일본국은 보편성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사회보험제도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로 사회보장의 한 구획으로서, 사회안전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경제 성장률의 장기간의 둔화, 거의 영에 가까운 이자율, 질병의 만성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나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중국은 7차 5개년 계획부터 대대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개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 탐색해 나가도록 사회보장사업 부문에 명시해 놓았다. 특히 5개년 계획안에 사회보험, 사회구제, 우대보훈의 사회보장 항목 등을 개선하고 완비함으로써 중국의 특색을 지닌 사회보장제도의 초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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