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4대 보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라.
그리고 산재보험의 민영화와 징수기능이 통합된 산재보험의 공용화는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왜 그런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압도적인 OECD 1등의 산재사망국가 한국
2005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십만인율은 22.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산재사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산재로 승인을 받은 경우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산재 문제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밝힌 국가경쟁력의 순위와 국제노동기구를 통해 확인된 산재 사망률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경쟁력 순위에 비해 산재사망률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칠레,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서도 산재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해율과 전체사망률은 줄어도 산재사망률은 그대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부터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정작 산재사망률은 감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연령의 일반 인구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볼 때 그 심각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1997년 2,7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사고에 의한 사망자수의 증가보다는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규직 대비 6배가 넘는 비정규직 산재사망률
산재로 인한 사망만인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50인 미만 규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는 50~299인 규모 사업장보다 300~9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망만인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만인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업무상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노동자수는 1994년에 918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7,895명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2005년에는 6,4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 9월 자료에 의하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업무상질병 만인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았을 때 제조업과 기타 산업에서 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산재발생의 차이를 다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노동자에 비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모두 더 높았다. 특히 사망만인율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정규직노동자가 0.25인 데 비해 비정규직노동자는 1.57로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제조업의 사망만인율을 보면 정규직노동자가 0.45인 데 반해 비정규직노동자는 4.77로 10배가 더 높았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통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경우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거치지 않고 공상이나 본인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하면 산업재해의 실제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불안정성이 심한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일수록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고성재해가 아닌 직업관련성 질환의 경우는 노동자가 산재라는 인식을 갖기 어렵고,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재요양절차의 문제로 인하여 산재요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국가기관이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1.적용대상:
2000년 7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는 1인 이상 전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주와 위험작업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이 허용되었다(05.1월), 그러나 영세 건설공사 노동자, 가사서비스노동자, 5인 미만 농림수산업 종사자등은 시행령에 의해 적용제외 된다.
2. 적용 노동자:
근기법상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단,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다하더라도 보상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보험료, 보험 급여 등을 징수한다.
3. 보험료 징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매 1년간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67개 업종별)을 곱하여 매년 초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고 납부한 후 다음연도에 정산한다.
4. 보험급여
① 요양급여: 업무상재해로 인하 부상, 질병에 대한 진찰, 수술, 입원, 간병 등에 소 요된 비용 전액 지급, 요양기간 4일 이상시 적용
②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③ 장해급여: 치료 후 장애가 남게 될 경우 장해 정도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급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이나 일시급 선택, 8~14급은 일시급)
④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연금 원칙 이나 연금 수급자가 없거나 외국거주 등의 경우 일시급
⑤ 간병급여: 재해 근로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 운 경우 지급( 상시, 수시 간병급여)
⑥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폐질 정도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연금으로 지급
⑦ 장의비: 사망한 재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과정
-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64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되었고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해왔다.
- 이후 제도의 큰 변화 없이 적용범위를 확대해오다 관리의 주체가 1995년에 노동부에서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뀌었다.
-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확대와 보상위주로 운영되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의 질적 내실화에 소홀하였다.
- 노동부는 2006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적용대상: ·64년 500인 → 72년 30인→ 92년 5인, →00년 7월 1인 이상
보험급여: 89년 휴업급여인상 (평균임금 60%→70%), 00년 간병급여 신설
사업유형: 재정당시 재해보상위주, →86년 재해예방, 복지증진 사업,
→ 99년 재활, 사회복귀 촉진 사업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 보상책임을 사용자 보험화 한 것으로 사용자책임보험 성격 때문에 여러 특성을 지닌다.
1.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 한다
2. 보험료 재정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상사고가 업무상재해에 제한되어 '업무상'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금 및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된다.
4. 보상급여의 내용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법에 의해 정형화, 정액화 된 것이다.
5. 보험료 징수 등의 관리가 개별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관리된다.
관리운영체계
- 1995년 5월 이후 산재보험관리운영은 국가직접운영체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산재보험정책기능을 제외한 업무일체 담당하고 있다.
-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는 보험요율 결정안의 작성(보험요율 결정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보험요율 고시, 보험급여 기준결정, 보험기금 관리운영업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지도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광범위한 노동자군의 배제, △사업주들의 산재보험 적용 기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협소한 해석,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관료적인 제도 운용, △불충분한 급여수준, △산재노동자의 재활대책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적용대상
현재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적용 제외 되는 근로계층이 많은 실정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산재보험이 전 근로계층 포괄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성격으로 발전하고 있다.
2.급여체계
- 산재보험 보상재해범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업무상재해와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상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와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결과주의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급여수준보다 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이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용자가 산재보험가입자여야하고,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주들은 산재보험적용을 기피하고 있어 공상이나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의 노동자에 대한 압력행사가 많은 실정이다.
- 산재보험 급여지출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
급여산정의기초가 되는 임금상승, 급여수준제고, 중대재해 증가 등에 따른 것
- 임금체계의 한계성, 급여체계의 한계성; 급여산정의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관련된 문제
3. 재정부문의 문제점
- 산재예방기능이 취약하다.
개별사업장의 보험요율이 업종별 재해율을 기초로 산정되고, 전체 사업장에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할 경제적 유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 징수 및 납부 업무의 효율성이 부족하다.
- 장기 재정이 불안정하다.
- 순부과방식(수정부과방식)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수지율이 80% 수준으로 장기적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 순부과방식
1년간 또는 단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위험준비금을 일부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적립금은 적립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금 등 장기성 급여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순부과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어 세대간 부담의 불형평성을 유발한다. 제도 발족 초기에는 부담이 가볍기 때문에 비교적 안일하게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산재보험의 개혁과제와 4대 보험통합론
산재보험 개혁과제
1.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한다. 현재 적용제외 사업장중 5인 미만의 농업, 어업, 임업 등 일차산업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가 필요하다.
2. 급여체계 관련
- 급여조건이 협소하여 수혜대상이 좁다. 그러나 일단 급여대상이 되면 현금급여에 있어서는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급여조건의 합리화를 통한 보편적 범위로서의 급여대상과 적정급여, 합리적 형태의 급여로 전환하여 형평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산재인정요건의 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
-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치료 종결 후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현행 급여체계가 요양과 현금보상 위주로 구성 되어 있어 직업·사회재활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 산재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급여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에 대한 비합리성제거 및 적절한 기준임금과 방식이 결정되어야한다.
3. 관리운영체계관련
- 타 사회보험과의 관리운영 통합 및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 운영, 예방-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현재의 업무상 재해 보상보험의 성격에서 나아가 일반재해 대비 사회보장제도로 확대되어야한다.
- 현재의 사업장단위의 관리에서 개별노동자 관리체계로 강화되어야한다. 타 보험과의 통합과 연계에도 유리하다.
4. 재정부문관련
- ‘00년 적용확대이후 보험급여가 매년 급증(최근 3년 연평균증가율 17.6%)
- 보험료 부과방식을 합리화해야한다. 연금급여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장기적 보험재정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 장기요양환자의 보험급여비용 조달을 위해 휴업급여를 조정하고, 법적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 안정적인 기금확보방안 마련 필요
- 산재보험료 수납률 제고, 보험재정의 국고 지원을 현실화해야한다.
-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 국민 연금의 노령연금과의 조정은 없고, 교통사고로 산재 보상하는 경우 자동차보험과의 조정방안 없는 상태이다.
- 취약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예방적 복지제도로 전환해야한다.
4대 보험 통합론 대두
-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가 4대 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과대조직과 사업의 중복, 재정악화, 양적성장에 비해 대민서비스 질의 저하, 유기적 연계성 부족 등으로 균형 있는 사회보장제도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가중되어왔다.
- 정부의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전 국민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체계전반의 사업효율성을 재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사회보험을 조정하고 통합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 4대 보험 통합의 의미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재정통합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리기구의 통합을 의미한다.
- 4대 보험 통합은 조직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연대와 노동자와 자영자의 연대라는 근로계층의 연대통합의 의미도 있다.
4대 보험 통합의 목적과 의의
- 전 국민 사회보험의 조기달성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시기를 달리하여 성립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을 통해 보호받아야할 계층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으나 4대 보험의 행정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불완전 취업계층의 4대 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빠른 시일에 사회의 취약계층을 사회보장제도의 틀로 편입시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근로계층에 대한 관리가능한 행정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자영자와 불완전 취업 층에 대한 관리 가능한 행정체계 구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 사회보험 급여 간 연계조정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급여중복, 보험 급여 받는 층의 과도한 혜택과 제외된 층은 전혀 사회보장이 안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많은 국가들에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연금, 고용, 산재 보험 등의 사회 보험료를 통합징수 한다.(이현주, 2001)
- 산재보험의 경우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과 같이 일반 사회보험체계로 완전 통합된 체계 하에서는 사회보장 통합조직인 준공공 관리기구에서 전체 관리운영을 전담한다. 이때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보상은 산재보험이 아닌 NHS, NHI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에서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현물 급여를 제외한 소득대체 및 재활비용 등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사회보험 적용 징수 업무 통합방안 및 국세청산하 사회보험 징수공단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일원화 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지난 4월 말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총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LG CNS(삼성 SDS와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결과에 따라 통합문제의 귀추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고용, 산재보험료 통합징수법은 03년도에 제정되어 05년부터 시행중이다.
- 정부는 징수업무 통합에 따라 남는 인력을 수요가 큰 신규서비스업무 개발, 수행하여 서비스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현장밀착형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확충, 중증 산재환자 사례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산재보험민영화론
- 산재보험운영초기부터도 민영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민영보험회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음.
- 1996년 8월 재경원주최 경제인 간담회에서부터 산재 보험요율 인하를 위해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가 있은 뒤로 이후 재경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산재보험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재보험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함.
재경원 방안의 핵심은 현재의 강제보험형태는 존속시키되 민영보험회사에게도 산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의한 독점 공급체제의 비효율성 및 낙후된 보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참여에 의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한다는 것과 이를 통해 적정보험료의 부과기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임.
-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 연간 3조원의 방대한 규모로 성장한 산재보험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재 보험에 대한 시장개방요구(민영화요구)를 하고 있다.
- 개별사업장의 사용자도 일반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업종별 동일요율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실적에 따른 보험요율 조정 폭이 낮아 재해율이 낮은 업종 및 기업에서는 (대기업, 비제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왔다.
또한 산재보험이 적용대상은 확대되어왔으나 시작당시의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변화없이 자신신고납부의무, 권위적인 행정처분, 보험료 징수체계와 보상절차의 까다로움, 업무상 재해 결정 및 보험료 지급결정과정에서의 보험자인 사업주의 배제 등에 대한 불만도 가중되어있는 상태이다.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 산재보험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보험에 가입케 하여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재해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중요 복지정책이므로 이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종국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일반 민간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대 공단이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산재 노동자 및 전체노동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고위험집단에 대한 보험회사의 역선택 문제, 산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공백, 재해노동자의 사후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산재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재활, 복지, 산업안전 사업 등의 근로자 복지사업이 축소 훼손되거나 이 비용이 모두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 민영화를 통해 재해율이 낮은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축소시킨다는 구상도 사업장간 보험료 부담의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대기업하청으로 통해 위험부담이 큰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늘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사업주가 연대하여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 효율성 측면에서도 민간 보험 회사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으로 산재보험 관리비용 증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산재보험의 관리운영개선은 그 자체의 효율화가 목적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표와 특성이 고려되어야한다.
※ 정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06년 12월 입법예고)
1.제안이유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합의․의결(’06.12.13)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산재보험 정책․사업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재심사 결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함
나.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의 재해의 범위를 법으로 상향 규정함
다.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함
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함
마. 허위․부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바.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함
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중 장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를 1회 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함
아.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규정함
자.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증감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감하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토록 함
차.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의 1/2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20%(70%→90%) 상향 조정함
카. 치료와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타.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함
파.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를 위원회 심사제도로 변경함
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
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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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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