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거 30년동안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보건의료 태동기에서 1977년 의료보험 성숙기 이전까지
보건의료의 태동기에는 내무부 내에 위생국을 설치하여 전염병예방, 검역, 위생검사 등의 공중보건 업무를 개시하였고, 의사, 약제사 등의 의료인력에 관한 사항과 종두법을 관장하였다.
일제시대에 보건의료는 경찰업무에 귀속되어 전염병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식민정책에 가까웠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보건의료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1945년부터 1961년에는 보건후생부의 독립 승격된 부서가 마련되었고 전국 500여개소에 보건진료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법 제정, 전염병 예방법 등이 제정, 공포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의료는 자연스럽게 민간 주도의 자유경쟁시장에 맡겨졌다.
1961년을 분기점으로 보건의료의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의료법, 보건소법, 식품위생법의 전면개정(1962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의무화, 의료보험법 제정(1963년) 등의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주요한 보건의료 사업으로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의료망의 확충 및 개선사업, 무의촌 해소를 위한 시도, 전염병에 대한 중점적 관리사업, 국산 의약품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의약품의 자급자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편중현상은 계속되었고 의료공급원은 민간부분의 자유시장적 기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한 의료보험사업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500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적용하였고, 1978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었고, 19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제도 도입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보건의료에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고, 자연히 의과대학의 수와 의사수 급증의 동력이 되었다. 또한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이후 조합간 재정력 격차, 농어민에 대한 과중한 보험료 부담, 국고지원 규모의 증대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공단이 통합운영되었으며, 1999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되어 조직적으로 통합된 의료보험체계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재정통합을 이루었다.
사회보장은 단순하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기회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평’이라는 이상을 강조한 나머지 통합에만 집착하여, 불형평과 불합리를 증폭시키는 실패의 징후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6공 정부의 의료정책
⑴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1988.5-1988. 12)
1980년대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정착시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일구어 가던 때이다. 따라서 개혁의 초점이 의료보험의 개혁에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였다.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를 눈앞에 두고서 의료보험관리 운영체계에 관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1988년 5월에 국민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4개의 분과위원회(①의료보장, ②의약분업, ③의료제도, ④한방의료)에 전문가 3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88년 8월에는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그 당시 동위원회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보험제도의 시․도 광역화와 의료보험 진료전달체계의 도입 및 의약분업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실적을 남겼다. 문민정부 이전에도 개혁의 수단으로 이러한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문민정부의 주요 의료개혁-개혁에도 불구하고 한약분쟁이 있었다.
⑴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 1-1994. 6)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개혁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개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1994. 1. 21 보건사회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이 기구가 설치되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제1분과는 의료보험관리 및 재정, 제2분과는 의료보험 급여 및 수가 그리고 제 3분과는 의료공급 및 진료체계 분과였다. 의료보장개혁의 목표는 ①의료의 질적수준 향상. ②국민계층간, 조합간 형평성 제고, ③제도운영의 효율성 증대의 세가지 였다.
본 위원회는 의료산업을 경쟁력이 있는 유망사업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119전달체계에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에 기여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추진했던 의료발전금고(5,000억원)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의료보장개혁기구의 핵심적 관심은 의료보험관리 운영체계의 효율화 과제였다.
⑵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1996. 5-1997. 12)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1996. 5. 10. 흔히들 ‘규제덩어리’로 불리우는 보건복지부를 세계화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시범부처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생활개혁의 차원에서 개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중심으로 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본 위원회는 민간제안 561건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제안 1,259건 도합 1,820건을 심의하여, 그중 143과제를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하였으며, 부처내 1,013종의 행정명령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들의 내용은 ①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②국민편익 증진, ③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산하단체 및 민간단체의 자율성 제고, ⑤보건복지부 관련 행정명령 규제합리화 등이다.
⑶의료개혁위원회(1996. 11-1997. 12)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작업이 미진한 채로 끝났고, 한약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개혁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다. 정부는 사법개혁이 실패로 끝나자 바로 제2의 의료개혁을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능에서 국무총리실 자문기능으로 격상시켜 시작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 설립목적은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의료시장 개방등 21세기의 대 내외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었다.
5대 기본목표는 ①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②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③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보장, ④보건의료 공급자 및 산업의 육성지원, ⑤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증대였다. 제 1차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국민계층간, 조합간 형평성제고」가 ②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③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보장으로, 그리고 ④보건의료공급자 및 산업의 육성지원이 추가되었다. 즉, 종래의 원칙을 계승 발전시키되 21세기의 첨단산업으로 보건 의과학을 육성시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문민정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는데, 의료보험에 경쟁모형을 도입하고 지역조합의 시도별 대형 조합화(통합)하는 방안 마련과 의약품 가격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과 점진적인 3단계 의약품 분업과 슈퍼 마켓에서의 단순의약품 판매 허용 그리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과 국가 시험원을 출발시켰다.
국민정부의 주요 의료개혁
⑴ 100대 국정과제 (1997. 12-1998. 12)
국민의 정부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이 외환위기의 해결, 실업자 대책, 구조조정, 산업의 활력제공 등 경제위기 극복이 선결과제였다. 따라서 보건의료과제는 우선순위가 뒤쳐졌다. 그나마 DJ정부가 대선공약에서 내세웠던 100대 국정과제에는 세 가지의 보건의료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하나는 의료보험의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체계로의 개편이고, 그 둘은 예방의료체계의 구축이며 그 셋은 의료보험의 통합이었다. 전자를 위해서는 산전진찰, 예방접종의 급여확대,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의료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진료 난이도와 자원 투입량에 따른 합리적인 수가체계의 수립,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정착추진 및 의료보험통합의 추진등 이었이다. 그리고 예방의료의 구축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보건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이 그것이었다.
⑵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1998. 3-1998. 12)
제1차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로 추진되기 시작한 의료보험통합은 1998년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본 기획단은 통합시의 관리운영체계(1분과), 보험료부과체계 및 재정운영(2분과), 진료비심사․지불체계(제3분과)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작업에 들어갔다.
통합모형의 기본은 「사회적 위험분산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여 계층간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자격관리의 통합 전산화, 보험료 부과방식의 단순화, 조직관리의 경량화와 민주적 제도운영을 시도하였다. 다만 통합의 시행시기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서 2000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통합법안의 명칭은 「건강보험법」혹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기로 하고 독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공단」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⑶ 보건의료선진화 정책기획단 (1998. 5 - 1998. 12)
「새청치 국민회의」는 집권하자 당론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가동시켰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보건의료에서의 「질서 있는 경쟁」과 「민주적 절차와 참여」 및 「작고 강한 보건복지부의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요하며 (근간이 되면서 선진화에 관건이 되는) 부담이 크지 않는 (추가적 재정수요가 적으면서, 구조조정으로 풀어 갈 수 있는) 개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①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보건문제의 결정
② 의료보험조합의 통합
③ 수가차등제를 통한 보건의료제공체계의 정비
④ 단골의사제도의 도입
⑤ 의약분업의 실시
⑥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적정화
⑦ 중소병원의 기능전환
⑧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
⑨ 보건복지정책 과학화를 위한 국가보건복지정보체계의 구축
⑩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기반의 구축
그러나 의료보험의 통합 전 후로 보험재정상태가 열악해지기 시작하였고, IMF 경제위기가 겹쳤으며, 의약분업이라는 대 충돌이 일어나면서 국민정부의 보건의료개혁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여타 다른 개혁과제들은 제대로 손을 써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빠졌다. 개혁의 템포가 빨랐던 만큼 개혁의 몰락 역시 빨랐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참여정부의 대선공약 중 보건의료부문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이다. 우리나라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이 공약 및 보건의료 추진사업은 국가기능의 과잉 개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장의 불완전성을 생각하고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며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인프라 확충”
참여정부의 1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의 하나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서비스 자원의 개발(인력. 시설. 장비 등), 서비스의 관리능력, 서비스 산출을 위한 경제적지지 등이 그 내용이다.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문제에 골몰하느라 보건정책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권때의 의료보험 도입의 시작으로 보건정책 방향이 전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확대되었다. 5, 6공을 통하여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으로 확대되어 성숙하였다. 문민정부때는 개혁위원회로 시도를 하였으나 한약분쟁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료개혁을 결정했으나 의약분업으로 이한 의사파업이 있었다. 참여정부때는 국민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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