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2일 일요일

신촌 이미지한의원 www.imagediet.co.kr 중국의료문제현황과 대안

중국의 의료문제 현황과 대안

배경
중국은 사회주의국가 시절 효과적인 전국민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좋은 예로 손꼽혔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이행 이후 국가와 기업에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그 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졌다. 2001년 WHO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중국은 의료부문의 제도를 크게 개혁했다. 개혁의 방향은 국가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 부담금을 늘리면서 의료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의료비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담금을 줄이려 했던 의도가 성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의료 부문 격차가 심각해졌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 의료 문제에 있어 도농간 격차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을 알아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그 대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문제점

도농간의 의료부문의 형평에 관해 말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료 시설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이다. 두 번째는 의료비에 대한 형평성, 마지막으로는 health outcome 에 관한 부분이다.

중국 위생부의 2006년 10월 3일자 ‘제3회 국가위생서비스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공공위생은 현저하게 개선되고 시민들의 위생에 관한 지식과 건강 활동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반면 농촌은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5년간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한 위생사업 투자의 80%는 도시부에 집중됐고 다시 그 중 80%는 도시의 대병원에 투입됐다. 지금도 이런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훨씬 능가할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시 주민의 1회당 진료비는 219위엔(약2만 7600원), 1회당 입원비는 7606엔(역 9만8000원) 으로 1998년에 비해 약 86%와 88%씩 증가했다. 이는 중국인들이 1회 진료에 1년 소득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의료비와 약값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 시설이나 투자에 있어 도시에의 집중도가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촌에서는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마저 떨어져 경제적 부담을 두 배로 안고 있는 셈이다.
Table 5는 지니 계수이다. 도농간의 소득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도농간 의료 시설의 격차가 table 1에서 나타난다.


혹은 이 그래프도 좋아보임 ^^


영아 사망률과 기대여명, 달리 지수, 사망 이유에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형평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료 시설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이다. 두 번째는 의료비에 대한 형평성, 마지막으로는 health outcome 에 관한 부분이다.

농촌 지역의 문제는 크게 의료체계에서 기인한 문제와 기초적인 위생 시설 부분의 취약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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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사회보장체게는 1995년 중국 헌법 및 1995년 제정된 노동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기업-노동자’ 3자를 주축으로 하는(Three-tiered Controbutory System) 사회보험과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사회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노후연금, 실업, 의료보험, 산재, 생육보험 등 5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보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3무(무노동력, 무소득, 무연고) 인 사람을 위해 공적부조의 성격으로 시행된다. 2001년부터는 랴오닝(요녕), 지린(길림), 헤이롱쟝(흑룡강)에서 도시 사회보장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실시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요
가) 연혁
ㅇ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최초 1951년 노동보험조례에 의해 시작됨.
     - 양로보험(養老保險=연금보험), 의료보험, 사망보험, 출산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및 가족보험 등으로 구성
     -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가 전국적인 관리기구로서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ㅇ 1966년 문화혁명에 의해 중화전국총공회의 관리기능이 마비된 후 각 기업 등 단위가 직접 관리하는 기업보험제도로 변하였으며, 보험료를 기업이 전액부담하고, 근로자는 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계획경제하에서 국유기업은 경영상 자율성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및 이익과 무관하게 경상비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양로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
     - 기업 양로보험제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기업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책임을 지며,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근로자는 기업에 의존하게 되어 해고나 조기퇴직 등을 포함한 고용제도의 개혁에 장애물로 작용
ㅇ 퇴직자의 증가에 따라 개별 국유기업의 보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적자기업이 증가하여 퇴직자 및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이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됨.
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추진
ㅇ 1990년대 초부터 사회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ㅇ 주요 개혁방향은 기업보험체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적용을 받는 체제로 진행하는 한편, 기업만 부담하던 것을 국가, 기업 등 단위, 개인 3자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부담은 보험료의 감면, 통일관리비용 및 보험기금재정 위급상황시 구제 등으로 구성
ㅇ 현재 사회보험에는 양로보험(=연금제도), 실업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가지 종류가 있고, 성·시별로 지방 단위의 시행규정이 마련되거나 마련 중임.
     - 지방정부가 지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종 보험의 요율, 실시방법, 도입상황 등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 실정
2) 양로보험(=연금보험)
가) 근거
ㅇ 통일된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제도의 건립에 관한 결정(국무원, 1997. 7. 16)
ㅇ 사회보험료징수 및 납부잠정조례(국무원령 제259호, 1999. 1. 22)
나) 주요내용
ㅇ 보험료 납부
     - 기업주 : 기업 임금총액의 20%를 납부하는 것이 기준이나, 지역에 따라 요율 조정이 가능
     - 근로자가 본인 납부 임금의 최대 8%를 납부
· 개인납부 임금기수는 본인의 그 전년도 월 평균 임금이 기준
· 월 평균 임금은 국가통계국이 규정한 임금총액 통계 항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이에는 임금, 상여금·수당·보조금 등 소득을 포함
· 월 평균 임금이 당해 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300% 이상의 부분은 개인의 비용납부 임금기수에 포함하지 않고, 당해 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60%를 기준으로 계산
     - 개체공상호, 사업기업주 등 비임금수입자의 경우 당해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납부기수로 하여 20% 수준의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
ㅇ 기금 관리
     -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8%)는 전액 개인구좌에 예입되고,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 중 일정비율(3%에서 8%)을 근로자 개인구좌에 예입하되, 매월 근로자의 개인구좌에 예입되는 금액은 근로자 납부임금의 11%가 되도록 운영
     -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는 개인구좌와 사회통주(社會統籌=사회총괄)구좌에 나뉘어 납입
     - 개체공상호, 사업기업주 등 비임금수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4%는 사회총괄구좌에, 16%는 개인구좌에 납입
ㅇ 보험금 수령 및 지급
     - 15년 이상 가입하고 아래 퇴직연령에 도달한 자에게 연금 지불
· 남자: 60세, 여자: 공장근로자 50세(간부 55세)
· 특수직종(유독유해시설, 갱내근무자, 고공사업장 종사자 등)은 10년 앞당겨 수급
· 질병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 남자 50세, 여자 45세
     - 급여액
· 기초양로금(전년도 당해 지역 평균임금의 20%)과 개인구좌 양로금(가입기간 전체 적립액의 1/120)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
· 15년의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인구좌에 적립된 금액중 근로자 본인부담액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불
· 도시자영업자는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55세가 되면 수급
· 개인구좌는 근로자 사망시 상속 가능
ㅇ 기본양로보험제도는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능력 있는 기업에서는 자사 근로자들을 위한 보충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3) 실업보험
가) 근거: 실업보험조례(국무원령 제258호, 1999. 1. 22)
나) 주요 내용
ㅇ 적용대상
     - 실업보험조례의 시행으로 보험의 적용대상이 국유기업 뿐만 아니라 도시 집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사영기업과 기타 도시기업으로 확대
     - 도시기업 및 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농민 계약제근로자는 실업보험료 납부에서 제외
ㅇ 보험료 납부
     - 기업이 매월 근로자 임금총액의 2%와 개인임금의 1%를 공제하여 사회보험기관에 납부
ㅇ 실업보험금 신청절차
     - 기업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을 적시에 작성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른 실업보험대우 향수 권리를 근로자에게 통보
     - 근로관계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경판기구(社會保險經辦機構=사회보험사무기구)에 등록
     - 근로자는 실업후 본 근로관계 종료 또는 해지 증명을 지참하고 사회보험사무기구에서 실업보험금 신청
ㅇ 실업보험금(=실업급여) 수령 및 지급
     - 보험료 납부 1년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자 본인의 원인 이외의 취업중단으로 실업등록을 하고 구직요구를 한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가능
· 재취업, 기본양로보험 대우 향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직업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 정지
· 실업자가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사무기구에 의료보조금 신청, 수령 가능
· 실업자가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지 재직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그 가족에 장례보조금과 무휼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당지 최저임금보다 낮고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표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매월 실업보험금을 지급
ㅇ 실업보험금의 수혜기간
     - 납부연한 1-5년: 실업보험금 수령기간 최고 12개월
     - 납부연한 5-10년: 최고 18개월
     - 납부연한 10년이상: 최고 24개월
     - 재취업후 실업한 경우의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그 전의 실업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수령하지 아니한 수령기간을 합병 계산하되, 최장 24개월 초과 불가
※ 북경시의 경우 1년~2년미만 3개월, 2년~3년미만 6개월, 3년~4년미만 9개월, 4년~5년미만 12개월, 5년 이상 24개월로 운영
ㅇ 기금의 관리
     - 실업보험은 사회보험사무기구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지방노동행정부문이 담당하며, 사회보험사무기구는 양로보험이나 의료보험 등도 관장
     - 실업보험기금 관리운영은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 단위로 운용하고, 기타 지역은 성급 지방정부가 그 범위를 지정
4) 의료보험
가) 근거 :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1998〕44호, 1998. 12. 14)
나) 주요내용
ㅇ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향
     - 의료보험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국가와 기업의 부담 과도, 의료기관과 수요자 쌍방 모두 억제기제가 부족하여의료경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
     - 의료보험개혁도 공동기금의 형성, 수혜자의 의료보험료 일부 부담과 확대, 의료비 일부에 대한 수혜자의 참여, 의료보험 범위의 축소 등으로 진행
ㅇ 적용대상
     - 국유, 집체, 사영, 외국인투자기업 등 모든 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상
     - 다만, 향진(鄕鎭)기업이나 개체경제 조직의 업주와 그 종업원의 참여여부는 해당 성급정부에서 결정
ㅇ 의료보험료 납부
     - 기업은 재직근로자 임금총액의 6% 수준, 근로자는 본인 임금수입의 2%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발전에 따라 양자의 비율 조정 가능
※ 북경시의 경우 기업부담 임금총액의 9%
ㅇ 의료보험기금의 구성
     - 의료보험기금은 사회통주(社會統籌=사회총괄)기금과 개인구좌로 구분
     - 근로자 납부분은 모두 근로자 개인구좌에 계상되고, 기업 납부분은 30%를 근로자 개인구좌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회통주기금에 계상
     - 개인구좌와 사회통주기금의 의료비용지불을 구분하여 지출
ㅇ 의료보험의 지원수준
     - 사회총괄기금의 최저지급액은 당지 근로자 연평균 임금의 10%수준, 최고 지급한도액은 당지 근로자 연평균 임금의 4배 정도가 한도
     - 최저지급액 이하의 의료비용은 개인구좌에서 또는 개인이 직접 지불
     - 기본표준 이상에서 최고 지급한도액 이하의 의료비용은 주로 사회총괄기금에서 지불하고, 개인도 일정비율로 부담
<북경시의 개인구좌 용도>
· 진찰, 급진 의료비용
· 지정소매약국에서의 약품구입비용
· 기본의료보험 통주기금의 지불표준 이하의 의료비용
· 기본의료보험 통주기금의 지불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용
※ 지불표준 초과 최대 한도액: 전년도 북경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4배 수준, 개인구좌에서 지불이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자비로 지불
<북경시의 기본의료보험 통주기금 용도>
· 입원 치료비용
· 응급조치후 관찰하여 입원치료한 경우, 입원 전 관찰 7일 내의 의료비용
· 악성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와 화학치료, 신장투시, 신장 이식후의 복항배리약(服抗排異藥) 진찰치료비용
ㅇ 거액 의료비용 호조제도 실시
     - 기본의료보험 통주기금의 최고지불한도액(지불개시 표준 이하 및 개인부담부분을 포함하지 않음)의 의료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불하기 위하여 실시
※ 기업: 임금총액의 1%, 근로자: 매월 3위엔 납부
ㅇ 보충의료보험의 실시
     - 기업은 보충의료보험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 보충의료보험료는 해당기업 근로자 임금총액의 4% 이내의 부분을 원가에 계상처리
ㅇ 보험료 관리
     - 원칙적으로 지구(地區)급 이상 행정구(地區, 市, 州, 盟 포함)을 통일관리단위로 하되, 현(시)를 통일관리단위로 하는 것도 가능
     - 북경시는 원칙적으로 전 시범위 내에서 통일관리를 실시
5) 공상보험(工傷保險=산재보험)
가) 근거
ㅇ 노동보험 국무원조례(1991년)
ㅇ 기업근로자공상보험시범방법(노동부 통지, 1996. 10. 1일 시행)
ㅇ 공상보험조례(국무원령 제375호, 2004. 1. 1일 시행)
나) 공상보험조례의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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