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가 해야하는 일.
1. “모든 국민(Access)이 양질의 의료서비스(Quality)를 합리적인 비용(Cost control)으로 제공”받는 것임
○ 이를 위하여 공공성만 강조하여 의료의 질이 하락해서는 안되며, 질은 높지만 접근성이 제약되는 것도 경계해야 함
- 즉,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접근성이 보장되고 경쟁력․효율성과 공공성․형평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이와 함께 보건의료비 지출이 국민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따라서, 의료산업을 육성하면서 중산층․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과도한 국민 의료비 억제 등을 위하여 일정부분 공공보건의료를 확보함이 필요함
2. 중산층․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중산층․서민에 대한 확고한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보건소→공공병원→국립대병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중산층․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1차 진료부터 체계적으로 전인적 진료(total care) 제공 가능
○ 확고한 공공의료 토대하에 시장경쟁적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
3. 서비스의 질․가격의 표준 설정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
○ 의료비 절감을 위한 균형추로서 표준진료 확립을 위한 공공의료망 확충
-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표준진료 기반 구축시 전체 의료시장에서 모범을 제시하고 견제와 균형 역할 가능
○ 민간주도 의료시스템은 기관별 적자가 적어 미시적 효율성은 높을 수 있으나,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수준인 거시적 효과성은 낮음
-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GDP 13%(‘00년)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의료보험 제외 인구가 4천만명에 달하여 의료불평등 심각
- 공적의료 위주인 유럽의 경우 프랑스 9.5%, 독일 10.7%로서 비교적 낮은 국민의료비로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
4. 희귀․난치성 질환 등 필수보건 의료서비스 공급
○ 응급, 희귀․난치성 질환, 재활 등 필수적이나 이윤창출이 어려워 민간 참여가 부족한 의료서비스 공급
- 국립재활원 대기환자는 400명으로 2개월 이상 대기
○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하여 간단한 진료․처치가 필요한 요양환자가 급성기병상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 해소
○ 사후치료적 의료서비스보다 사전예방적 공급체계로 전환
- 노인인구․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의료비 관리 전략의 핵심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
※ SARS 대비 독감 예방접종 증가로 인한 감기환자 급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
- 질병 발생시 회복 이후 환자의 사회적 복귀를 돕고 합병증을 줄이는 재활, 만성질환 관리 분야도 확충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자원 공급
- 일부 농어촌 지역에는 소규모 민간병원만이 존재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 초래
※ 도시지역에 병․의원 92.2%, 병상 90.9% 집중 (농촌인구는 전체의 20.3%)
5.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공적 정책수단 확보
○ 공공비중의 지속적 하락과 질적 저하로 붕괴될 시 국가의 기본적 보건의료정책 수단 상실 우려
○ SARS 격리병원 등 비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보
-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격리병동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
○ DRGㆍ총액계약제 등 보건의료정책 시행을 위한 수단 확보
- 선진국은 정부정책 도입시 초기에는 공공병원 위주로 적용하고, 이를 거점으로 민간병원에 파급
Ⅲ. 공공보건의료 혁신방향
□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취약 부문의 우선 보강
○ SARS 등 전염병 예방과 희귀․난치성 질환 연구․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예방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한 선진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 공급이 부족한 재활서비스의 제공 기반 강화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2010년경 11만개 부족이 예상되는 장기요양병상의 확충
□ 적정진료의 표준 제시와 서민층 진료 등 영역 확대
○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의료서비스 가격과 질의 표준 제시
○ 서민층 등 의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의 현대화를 통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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