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비치와 튼살 및 흉터 치료
우리나라도 외국에서처럼 수영복이 필요없는 백사장이 생길 수 있을까?
제주도가 미국의 라이트하우스나 프랑스의 니스,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 해변 등과 같은 ‘누드비치’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2009년 2월 11일 “중문해수욕장의 특정 구역을 ‘누드비치’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외국인들이 간혹 나체 일광욕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성문화는 외국과 다른데 우리나라 정서상 아닌 것 같다”는 반대론과 “제주도 발전 방안의 큰 축이 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맞서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장소 선택의 어려움과 주민의 반발 등등의 이유로 제주도의 누드비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누드비치가 무산된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시선과 카메라도 차단을 해야하는데 누드비치를 지정할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강원 고성군이, 이후에 강릉시도 말을 꺼냈다가 주민반발에 쏙 들어갔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수치심, 성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켰으나 누드비치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은 사업자와의 합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물론 누드비치 내에서의 성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누드비치가 우리나라에 생긴다고 해도 튼살과 화상흉터가 있는 분들은 마음놓고 해안가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없게 된다. 튼살과 사고로 생긴 흉터가 있는 분들은 비키니는 커녕 원피스 수영복 조차도 입지 않는다. 보통 흉터나 미용상 문제 때문에 수영이란 취미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미지한의원에서 튼살 및 화상흉터를 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물론 두 가지 시술에 시술되는 침 종류가 다르나 진피 콜라겐을 재생한다는 원리는 동일하다. 정부는 프라이버시가 누드비치보다도 흉터나 튼살 환자가 마음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치료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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