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0일 금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불법 의료행위

민간요법 부작용 사례

(1) 46세 여자 환자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여러 병, 의원을 전전하며 약물치료를 하는 중이었다. 이환기간이 오래되어 우울하던 중 우연히 뜸을 잘 뜨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병세를 보이고 무자격자에게 매일 무릎관절 주위에 뜸을 시술 받았다. 이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감염은 치유되었으나 관절 내 연골 손상의 결과로 무릎관절은 후유장애가 남았다.

(2) 60세 남자 환자로 어깨 관절통이 생겨 무자격자에게서 어깨 주위에 침을 시술 받았다. 시술 후 몇일이 지나자 어깨 주위에 통증, 부종, 발적 등이 생겨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소견 상 어깨주위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염증반응이 심한 상태였다. 오염된 침을 통해 어깨 주위의 점액낭내로 세균이 감엽되어 그 결과 점액낭에 세균성 염증이 생겨 약물치료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3) 49세 남자 환자로 견갑골 주위에 섬유조직염으로 추정되는 만성 통증이 있어 무자격자에세 견갑골 주위 등쪽에 침을 시술 받았다. 시술 도중 환자가 호흡곤란 및 답답함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보내졌다. 엑스레이 소견상 침이 폐를 찔러 기흉이 생긴 상태로 진단되었다. 응급조치로 가슴에 흉관을 삽입하였고 몇 일간 흉관을 거치시켜 치유되었다. 출처:국립의료원 정형외과
#부산의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벌침을 시술하다가 쇼크를 일으켜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 이후 사망한 사건도 있었음.(2007년 초)

강서구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들이 의료시술을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 진료 중 추나 요법에 해당하는 카이로프락틱이나 침치료 뜸치료를 무자격자에게 진료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던데...”,“해보니 좋드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무자격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미명하에 자신이 배운 얕은 지식으로 환자들을 실험대상삼아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한 것이자 불법의료행위입니다.
안전하게 한의원이나 병, 의원에서 시술을 받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강서구 보건소 한방실로 찾아오셔서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보시거나 들으신 분은 저희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명 중의 한명이 불법의료행위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 해도 그 한명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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