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3일 일요일

가짜 튼살 치료와 진짜 튼살 치료

가짜 튼살 치료와 진짜 튼살 치료


어떤 농부가 빚을 내서 씨앗을 사서 봄에 파종을 하였다. 하지만 싹이 나지 않았는데 이른바 가짜 씨앗을 산 것이었다. 그래서 홧김에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더니 죽지 않았는데 농약도 가짜였던 것이다.

-인터넷 유머에서 발췌



사실 의료현실에도 수많은 돌팔이와 만병통치약 가짜가 판을 친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여 검증되지 못하는 의료 지식이 횡행할때마다 필자는 가슴이 아프다. 가짜로 튼살 치료에 쓰이는 화장품등이 시중에 유통될때마다 결국 싸고 간편하게 튼살치료를 하려는 분들을 두 번 울리는 상술에 화가 날때가 많다. 왜냐하면 튼살용 화장품은 절대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니며 기능성화장품에도 들어가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려면 정부의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을 총괄하는 식약청(전화 1577-1255)로 문의해보면 정부에서는 결코 튼살이 예방되거나 치료되는 화장품을 단 한건도 허가를 내준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런 사실을 교정하려고 여러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제보를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언젠가 검은 구름에 가려진 해가 보이듯이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제발 얄팍한 상술에 두 번 울고 혹시나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튼살 크림을 바르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화장품법(2008.2.29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2008.12.8) [별표 3]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15조관련) 2. 화장품 표시·광고시 준수사항에 품질·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이라 규정되어 있는 바 '튼살'은 동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효능·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내용을 객관적인 확인할수 있는 증거 없이 화장품에 표시·광고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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