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목요일

척추에 박힌 철심과 정형외과수술 흉터치료

척추에 박힌 철심과 정형외과수술 흉터치료



2017228일 밤 1110MBC에서 방송. 'PD수첩' 1119회에서 척추에 박힌 스무 개의 철심과 모친 사망의 연관성을 밝힌다
사망한 모친에게서 발견한 20개의 철심, 사인(死因)의 진실은?
지난 달, 제작진에게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척추수술 도중 사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제보자. 충격적인 내용은 사망한 어머니의 몸에서 9cm가량의 철심 20개가 화장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20141차 수술 당시 심은 6개의 핀철심을 제거하고 재수술로 2016년 다시 20개의 철심을 심는 대수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나 가족들에게 20개 철심 수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전공의로부터 설명받은 수술동의서엔 단지 척추 5마디 관련 수술만이 기록되어 있었을 뿐이다.
허리가 아파 거동하지 못하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다 척추수술을 하게 된 어머니. PD수첩에서 의뢰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20개 철심을 심는 척추 수술은 78세 고령의 어머니가 받기엔 수술 시간이 길어 상당히 부담되는 수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집도의는 이 사실을 사전에 수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대수술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유가족들.
수술 전과 후, 병원측에서 폐색전으로 주장하는 어머니의 사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더 답답한 마음만 커져간다. 수술 중 어머니의 죽음. 병원 측에서는 사망 원인이 20개의 철심 수술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부작용 중 하나인 패혈전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척추전문병원
2010년 일본에 비해 무려 7배나 많았던 척추 수술로 현재도 4명 중 1명이 진료를 받을 만큼 척추질환 환자와 척추전문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문제는 척추전문병원에서 시술수술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하체 마비와 배뇨 작용 이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최(55).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평생 척수자극기를 장착해 살아가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수술후 물이 차는 장액종 진단을 받고 화면에서는 환자분의 수술 흉터 자국이 나왔는데 척수신경자극기의 경우 수명이 5년정도라 5년마다 다시 갈아주는 수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디스크 때문에 전문병원을 찾아간 김(가명)씨는 간단한 치료라는 말을 믿고 별다른 검사 없이 MRI촬영 후 4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고주파열치료시술을 받았지만, 고통이 더욱 심해져 오래 앉아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러한 척추전문병원의 진료 방식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PD수첩의 의료 현장 점검 결과 대다수 전문병원에선 진료 전 고가의 MRI 촬영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정확한 진료를 위해 MRI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설명을 믿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MRI 촬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환자의 권리와 의사들의 설명 의무, 그 해답은?
현장 의료진이 하루 수십 명의 환자를 봐야하는 한국 의료시스템. 이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선 한명의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환경이다. 최근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의료법 제 242항이 개정되었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현실적인 시간의 제한, 집도의와 전공의의 분리 등 치료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인도적인 치료를 강조하는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30년 이상 환자의 권리를 논의해왔으며 환자와 의료진이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민법 제630조를 통해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있는지 생각해 보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자식들이 장성한 뒤 할아버지와 단 둘이 지내셨던 박 할머니께서는 남편의 거동이 불편애서 병간호를 하기 위해 고민해온 허리수술을 결심 하셨지만 자식들은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한채 사망했다. 보호자 말로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말을 의사로부터 한번도 듣지 못한채 저 세상으로 가셨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나게 되었다. 화장을 하는데 수술을 받았던 철심이 나와서 유골함에 넣으려던 것을 보호자가 말리는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수술동의서는 2장이었는데 달라서 전문의도 판독이 어렵다고 했다. 78세라 위험성이 매우 크게 따르는데 의사는 경고라든지 부작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한다. 그 병원은 당시 플랑카드까지 펄럭이며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척추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기 전에 자기 병원 마음대로 홍보를 위해서 과대 광고를 하였던 것이었다.
 
필자가 조항을 찾아보니 의료법 24조는 2항은 없었고 24(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짧게만 나와 있었다.
 
필자는 허리나 목, 무릎, 어깨등 근골격계 통증 치료보다는 수술이후에 흉터침 치료를 시술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수술 이후에 예후나 합병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논문등을 봐도 가짜로 외과수술을 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별로 큰 차이점이 없다. 또 수술을 할때는 전쟁터를 나가는 심정으로 환자는 여러번 생각해 경각심을 가지고 의사도 자신의 친척을 수술하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사망도 가능하다는 부작용까지 다 설명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원래 대학병원이라면 워닝warning이라고 해서 병원 수련의인 인턴 레지던트등이 환자설명 절차를 반드시 걸치지만 민간병원은 수익창출이 앞서기 때문에 중간과정 없이 초고속으로 내원후 수술까지 미끄러지듯 이르게 된다.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흉터는 www.imagediet.co.kr 이미지 피부과 한의원의 수술후 흉터침인 oT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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