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3일 금요일

신촌 이미지 한의원 02-336-7100 약물 알레르기증명

약물 알레르기의 원인 약제를 결정하는 데는 in vitro와 in vivo 방법이 있다. 전자에서는 임파구유 약화 테스트가 있어 검사실에서도 행해지고 있지만, 유감스럽지만 정확성이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in vivo 방법에 대해 말한다. 약물 알레르기의 증명 방법은 병형에 따라서 다르다.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I형 반응, 홍반, 구진 형태, 다형홍반형과 같은 중독진형의 Ⅳ형 반응, 고정 약진, 광선 과민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A. 두드러기나 아나필락시스양 증상
1) 주사약
우선 최초로 실시하는 것은 단자시험이다. 주사액은 사용 농도에 희석한 액을 전완굴측에 떨어뜨린 후 26G 바늘로 천자한 후, 20분 뒤에 팽진의 유무를 조사한다. 대조로서 생리식염수 및 히스타민액으로 반응을 조사한다. 단자시험이 음성이였다면 피내 시험를 시행한다. 정주용 약물은 사용 농도로, 근주, 피하주사용의 약물을 충분히 희석해 사용한다. 0.02ml를 피내에 주사한 후, 20분 후에 팽진의 유무를 조사한다. 팽진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정상인에 대해도 같은 조작을 시행해 음성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 피내반응이 음성의 경우에는 유발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처음은 소량을 실제로 투여해 반응의 유무를 조사한다. 그 후 통상의 투여량이 될 때까지 점차 증가하지만, 같은 날에 유발 시험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다른 날 다시 시행하도록 한다.
2) 복용약
단자시험부터 실시한다. 정제는 세세하게 분쇄하고, 캅셀에서는 내용물을 덜어내어 분말은 그대로 생리 식염수와 혼합해 전완굴측에 두고 바늘로 천자한다. 20분 후에 팽진의 유무를 조사한다. 음성의 경우에는 난절첩포시험(亂切貼布試驗)을 실시한다. 정제는 세세하게 분쇄하고 캅셀에서는 내용물을 덜어낸 후, 분말을 그대로 첩포반에 수평하게 적당량을 두고 그 위에 생리식염수를 소량 떨어뜨린다. 전완굴측에 23G의 주사바늘로 기판의 눈에 얕게 상처를 붙여, 그 위에 약제를 둔 첩포를 올린다. 20분 후에 첩포반을 제거한 후 팽진의 형성 유무를 조사한다. 팽진이 형성되고 있으면 양성이지만, 정상인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시험에서 음성이면, 복용약을 입안에서 소량씩 녹인 후, 녹인 약제를 뱉어낸 후 입 주위를 핥게 한다. 1시간 후 정도까지 반응의 유무를 진찰한다. 양성의 경우에는 가려움과 작은 팽진, 혹은 기도에 증상이 나타난다. 음성이면 전신적으로 투여하여 유발시험을 시행한다. 1회 상용량의 1/10정도로부터 시험을 시작한다. 통상의 투여량이 될 때까지 증가시키지만, 같은 날에 유발 시험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날 다시 시행하도록 한다. 관찰은 4~5시간 뒤까지 시행한다. I형 알레르기 반응은 항원 투여 후 곧바로 반응이 생긴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항원의 투여량이 적은 경우에는 반응이 생기기까지 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B. 홍반 구진형, 다형홍반형, 태선형 등
1) 주사약
세펨계나 페니실린계의 경우에는 상용 농도(1~2%)의 주사액을 0.1ml 피내주사해 6시간 후, 12시간 후, 24시간 후에 주사 부위의 반응을 조사하여 5mm이상의 홍반을 일으키고 있으면 원인 약제이다. 그 외의 약제에 관해서는 복용약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복용약
약제를 30% 바셀린에 혼합해, 48시간의 첩포시험을 시행한다. 첩포시험이 음성인 경우에는 재투여 유발시험을 실시한다. 임상증상이 중증이었을 때는 1회 상용량의 1/100양 정도부터, 경증인 경우에는 1회 상용량을 투여해도 음성이면, 마지막에는 통상량의 투여를 2,3일 시행하여 음성인 것을 확인한다. 발진이 재현되었을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약제 투여 후 발진이 나타나기까지 2,3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연일 다른 약제로 유발시험을 시행하면 판정이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 고정 약진
고정 약진에서는 발진을 일으킨 장소에서 반응을 시행한다. 약제를 30% 바셀린에 혼합한 것을 발진이 생겼던 부위에 도포한다. 양성이면 5,6시간 후에 발적을 일으킨다. 이 방법의 잇점은 장소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성이면 첩포시험을 발진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시행한다. 음성의 경우에는 복용 유발시험을 시행한다.

D. 광선과민증
광선과민증의 검사에는 장파장 자외선(UVA) 및 중파장 자외선(UVB)의 조사 장치가 필요하다. 약물로 광선과민증을 일으키는 파장은 대체로는 UVA이지만, UVB도 있다. 정상인에게 UVA를 조사했을 때, 홍반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30J/cm2 정도이다. 광선과민증에서는 UVA6J/cm2 이하로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델마레이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20cm의 거리에서 UVA를 5분, 10분, 15분, 20분간 조사한다. 20분 간 조사했을 경우 8J/cm2 정도의 에너지량이 된다. 이 범위 내에서는 정상인은 홍반을 일으키지 않는다. UVB는 30초(50mJ/cm2 강), 60초와 30초로 나누어서 3분까지 조사한다. 약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UVA의 조사로 홍반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또, UVB에 대한 최소 홍반량을 측정한다. 그 후 약제를 복용시켜 UVA, UVB를 조사해 최소 반응량을 측정한다. 약제를 상용량을 투여하지만, 약제 투여 후 언제 자외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불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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