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신칠거지악과 임신 튼살치료

신칠거지악과 임신 튼살치료


인터넷 유머를 보면 새로운 칠거지악이란 내용이 존재했다.
1. 불순구고(不順舅姑)
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 내력이다.
2. 무자(無子)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수 있다
3. 음행(淫行)
아내는 남편의 허락없이도 체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체팅을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옷은 홀라당 벗겨서 내 쫓는다.
4. ()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같은 건 주지 않아도 된다.
5. 악질(惡疾)
음주 흡연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감퇴등으로 아내를 줄겁게 해주지 못할시에는
군말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든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6. 구설(口舌)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됨으로
어떤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
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
부칙
이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발효되고 남녀 역평등이 이루어져 정부조직내에 여성부가 폐지되고 남성부가 신설되면 자동 폐기된다.
 
칠거지악 [七去之惡] 이란 칠출(七出) 또는 칠거라고도 한다.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는 중국의 고대로부터 발전한 유교적인 예교(禮敎)로서, 고려 말 이후 왕성하여진 유교적 사회제도의 보급에 따라 조선시대 이혼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왕조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義絶: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 80의 형에 처하고,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만일,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에 처하고,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칠거지악중 가장 황당한 조항이 무자(無子)거란 말인데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아들이 없는 것이다. 현대의학으로 남성 유전자인 Y염색체를 결정하는 것은 남자의 정자 역할이므로 아들을 못낳는 것은 여자 잘못이 아니라 남자 잘못이다. 또한 난임의 경우도 남성의 문제, 남녀 공동의 문제, 여성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여성이 진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숨막히는 가부장사회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불임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튼살이란 복병이 등장하기도 한다. 010-8632-6138 카카오톡 5image, 02-8432-0075 www.jahyangmi.co.kr 강남역 8번출구에 있는 자향미 한의원을 방문해주기 바란다. 한방 피부과 전문의 홍성민 원장이 201744일부터 ST침으로 임신시 만들어진 복부 튼살과 수유 기간에 커진 가슴튼살을 치료하는 튼살침 진료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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