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출년월일 : 2007. 5.
제출자 : 정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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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에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1973년 전면개정 이후 34년 동안 부분개정만이 이루어져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진 의료체제의 수립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바,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진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고, 개인의 열람 등을 엄격히 제한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하여 병원감염 등의 안전문제나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였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환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의료서비스의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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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인의 설명의무(안 제3조제2항)
(1)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환자가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인이 환자에게 질병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질병 및 진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함.
(3) 환자가 자신의 질병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료방법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무기록부 기재사항(안 제20조)
(1) 진료기록의 경우 질병의 특징 및 경중에 따라 가족력 등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 의무기록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작성하도록 하여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하더라도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함.
(3) 진료기록 기재사항을 세분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안 제22조)
(1) 환자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2)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함.
(3) 환자의 진료정보를 원칙적으로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 단서)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2)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인단체의 위반사항 통보(안 제39조)
(1) 보수교육이나 취업상황신고 등 의료인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증대되고 있는바, 의료인단체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단체가 보수교육의무 또는 취업상황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3) 의료인의 보수교육의무와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안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특화병원으로, 의과병원을 취약지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안 제55조)
(1)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함.
(2)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시술방법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안 제60조제2항)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안 제61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차.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안 제62조)
(1) 현재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바, 병상을 설치ㆍ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배치 의무가 없어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상황임.
(2)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도 원칙적으로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함.
(3)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의무기록 이관 제도 개선(안 제66조)
(1) 현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전자문서형태로 작성․보관하고 있으나, 휴․폐업에 따라 의무기록을 보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다시 출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의무기록을 보건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의무기록 사본 교부나 진단서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건소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함.
(3)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비전속진료의 허용(안 제69조)
(1) 의료인은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는바, 마취과 등 일부 진료지원과목이나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력․자원의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도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파.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2)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제49조에 따라 개설되어 의료인이 공중(公衆)이나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말한다.
3. “병상(病床)”이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침대(온돌방을 입원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따른 입원환자 1인당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과 같은 곳에 일시적인 처치나 관찰을 위하여 설치된 침대는 제외한다.
제3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과 그 진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상담하여야 한다.
제4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등)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에서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의학․한의학(韓醫學)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4.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를 받지 못한 자
②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家庭看護)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편 의료인
제1장 자격과 면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치의무석사 또는 한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를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제7조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를 받고 간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행사한 자에 한한다),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이나 예비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이나 예비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의 시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또는 예비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또는 예비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르는 두 차례의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면허 교부와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주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 종별로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 ① 국가시험 또는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와 의료인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국가시험 또는 예비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료인의 권리
제13조(의료행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2.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의약외품, 재활보조기구, 그 밖의 물품 등(이하 “의료기기등”이라 한다)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3.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제14조(의료기기등의 압류금지) 누구든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등을 압류하지 못한다.
제15조(의료기기등의 우선공급)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용역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16조(의료인 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전문의․전문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제32조나 제35조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과목이나 자격외의 명칭을 전문의․전문간호사 명칭 앞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의료인의 의무
제17조(진료 등의 거부 금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하여 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료인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행위 과정이나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의무기록 및 제23조에 따른 진단서등을 통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19조(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性)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 등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환자진료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의무기록(제21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하는 경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무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적힌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2.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록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의무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④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무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진단서등의 작성과 교부)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치과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정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이하 “진단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정한다)에게 내주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업에 종사하되 직접 진료를 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진단서등을 작성하여 내줄 수 있다.
1.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등을 내주는 경우
2.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등을 내줄 수 없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의무기록에 따라 진단서등을 내주는 경우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死産)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의무기록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등의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4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가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보수교육 의무) ① 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복무 중인 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시 의료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36조에 따른 중앙회에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 및 방법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품위유지 의무) 의료인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취업상황의 신고와 보고)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중앙회에 자신의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회장은 회원의 취업상황과 실태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시체를 검안해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 등
제29조(의사 업무)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행위
2.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상담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관한 업무
제30조(치과의사 업무)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과의료행위
2. 구강보건 향상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상담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관한 업무
제31조(한의사 업무)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방의료행위
2. 한방보건 향상과 한방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상담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전문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또는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전문의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에 필요한 수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 기준 및 수련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조산사 업무) 조산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산
2. 임산부․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교육․상담
제34조(간호사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양상 간호를 하는 데에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 및 요양상의 간호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처치와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수행 및 보건 활동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보건활동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간호사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수련을 거친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종류, 자격인정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인 단체
제36조(설립)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 및 간호사협회(이하 “중앙회”라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되면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시․도의 지부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하면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설립 허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업무) 중앙회는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 진흥을 위한 연구
2. 의료봉사
3. 보수교육
4. 공제사업
5. 회원 관리 및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39조(위반사항 통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대하여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료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의료인의 취업상황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윤리위원회는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없다.
제40조(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 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제40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다.
제3편 의료기관
제1장 종류
제42조(종류) 의료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급 의료기관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제43조(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① 제42조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
2. 치과의원
3. 한의원
② 제42조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조산원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병원급 의료기관) 제42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과병원
2. 치과병원
3. 한방병원
4.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5. 종합병원
제45조(병원등)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0개 이상의 병상(의과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출 것
제46조(종합병원) ① 제44조제5호에 따른 종합병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하 이 조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47조(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것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5. 환자의 구성비율 및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난이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전문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재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와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특수기능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병원이나 한방병원 중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화병원
2. 취약지거점병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화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환자의 구성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약지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과병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군 지역에 위치할 것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진료의 난이도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특수기능병원의 지정․재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와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개설
제49조(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의원․의과병원․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한의사는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요양병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의 시설 안이나 약국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제50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안에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51조(조산원 개설)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처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52조(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부속의료기관 개설) ①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소속 임직원․종업원이나 그 가족 또는 「행형법」 제1조의2에 따른 수용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원급 부속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급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외에는 직원등이 아닌 자를 진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허가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변경 신고 등)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의료기관 명칭) ① 의료기관은 그 명칭을 사용할 때 제43조나 제4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분에 따르는 명칭(이하 “종별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받은 기간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별명칭과 외국어 종별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4. 제50조제3항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별명칭 앞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부위, 시술방법 등을 사용한 고유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등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종별명칭,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진료과목 등의 표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과목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57조(준수사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시설 및 규격 기준
2.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 기준
3. 의료기관 운영 기준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5.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6. 급식관리 기준
제58조(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의 안전검사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정기적인 측정,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교육
4.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측정, 건강진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관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검사 및 측정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절차와 검사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특수의료장비)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60조(유인․알선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3.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질환 등에 대한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는 행위
제61조(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내국인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알 수 있도록 한 진료비용과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제증명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62조(당직의료인) ① 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인력 및 배치기준 등 당직의료인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병원감염 예방)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병원은 감염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 등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나 의료인․의료기관만이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세탁물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회계기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한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매 연도 회계에 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⑥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리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휴업․폐업 신고와 의무기록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본다)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0조나 제21조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있는 의무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기록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무기록을 직접 보관하기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기록을 넘기는 경우
③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넘기는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 매체의 형식으로 저장하여 넘길 수 있다.
제67조(원격의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원격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현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68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인 경우에는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인 경우에는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장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9조(비전속 진료) 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 등 비전속 진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지정하여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정 범위,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료광고의 범위)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96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2.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4. 수술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광고
5.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6. 제72조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7.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그 기능, 진료방법 및 경력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이나 그 밖에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89조제1항․제90조제1항․제92조제1항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36조나 제73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기관 단체
제73조(설립 등) ① 제52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허가와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37조,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제74조(업무) 제73조에 따른 단체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업무로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운영 등을 위한 연구
2. 의료봉사
3. 공제사업
4. 회원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4편 의료법인
제1장 설립과 운영
제75조(설립 허가 등) ①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6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되는 재산은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료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8조(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92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7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한 경우
제2장 해산 및 합병
제79조(의료법인의 해산)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제80조(합병 인가 등) ①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합병 효과 등) ①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해당 의료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의료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 그 밖의 합병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편 관리와 감독
제1장 평가 등
제82조(의료기관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의 질 등에 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의료기관평가의 시기․내용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병상 수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4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5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의무기록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료행정지도원) ① 제8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행정지도원을 둔다.
② 의료행정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처분
제89조(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원등이 아닌 자를 진료한 경우
3. 제55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를 하거나 진료과목 등을 표시한 경우
4.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또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 또는 게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8. 제62조를 위반하여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당직 의료인의 배치기준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지 아니한 경우
10.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6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13. 제70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요청 또는 선택진료 변경․해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비용을 받은 경우
15. 제7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16.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한 경우
17. 제7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을 한 경우
18.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평가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종합병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상급종합병원이 제4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특수기능병원이 제4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90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정받지 아니한 전문과목이나 자격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경우
6.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무기록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기록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10.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한 경우
11. 제2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의 내용 등을 송부한 경우
1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3조를 위반하여 진단서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요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진단서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내 준 경우
1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26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7. 제27조를 위반하여 취업상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8조를 위반하여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한 경우
20.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21.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22.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23. 이 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24. 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제1항제23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91조(면허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0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92조(개설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를 하거나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제4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따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4. 제5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무기록을 넘기지 아니한 경우
6. 제7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7.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한 경우
8. 제8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8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제8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11.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제9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92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1. 제78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8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9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4. 제92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제6편 신의료기술평가․의료분쟁조정 등
제96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7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④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8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 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둔다.
②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관할) ① 시ㆍ도지사는 제99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한다.
제101조(조정의 착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2조(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ㆍ의료기관, 그 밖의 공ㆍ사 단체에사실 조회 또는 관계 의료기관에출입․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3조(조정조서)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조서(和解調書)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04조(조정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편 보칙
제105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심사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 등의 업무한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간호사협회․제73조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④ 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5조에 따른 심사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7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 제8조, 제25조, 제27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9조제1항제1호, 제50조, 제54조, 제57조, 제66조, 제84조제1항, 제85조, 제87조, 제89조(제57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 및 제95조는 안마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수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8조(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1. 간호보조업무
2. 제34조제1항제2호의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침사․구사․접골사)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침사(鍼士)․구사(灸士)․접골사(接骨士)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침사․구사․접골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침사․구사․접골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 침사․구사․접골사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제82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제8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의료행정지도원 등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편 벌칙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4.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6. 제49조제1항(제10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11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검사 등을 하거나 진찰․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게 알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5. 제52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6.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허가 없이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부속의료기관에서 직원등이 아닌 자를 응급상황 등이 아닌 경우에 진료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8. 제60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알선행위를 한 자
9.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11.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거나 부대사업용 출연재산이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한 자
12. 제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13. 제92조제2항(제10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따라 개설․운영이 금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
14. 제107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15. 제110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거부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서 진단서등을 내준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준 자
4. 제7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자
5.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6.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전문의․전문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정받은 전문과목이나 자격외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의무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이 의무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를 요청했을 때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시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등의 교부 요구를 거부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28조를 위반하여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50조제1항(제10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12.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산원을 개설한 자
13. 제5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4.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한 자
15.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자
1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탁물을 처리한 자
1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탁물을 처리하는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지 아니한 자
18.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자
19.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 제8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1.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10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또는 특수기능병원에 따른 명칭 등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56조를 위반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
4. 제66조제1항(제10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제1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기록 기록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의무기록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앙회의 위반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기관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시험등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시험관리기관으로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안마사회․간호조무사회․의료기관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간호사협회․안마사회․간호조무사협회․의료기관 단체로 본다.
제8조(의료기관 종별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4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종합병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4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은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과병원 등에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인 의료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0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산원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부속의료기관의 이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속의료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원등이 아닌 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등이 아닌 자의 진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료할 수 있다.
제13조(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시행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57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교육․검사 및 측정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교육․검사 및 측정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제5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특수의료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특수의료장비는 제5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제59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1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의료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2조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18조(의료광고 심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심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중앙회는 제72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8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제20조(의료행정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제86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의료행정지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시행 당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9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제9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97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본다.
제25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나 허가 등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8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의료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9조, 제30조”로 한다.
③ 公衆保健獎學을爲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醫療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을 붙여 醫師․齒科醫師 또는 看護師의 免許를 附與한다.”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부여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醫療法 第9條”를 “「의료법」 제9조”로 한다.
④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의료법」 제35조”를 “「의료법」 제53조”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77조”를 “「의료법」 제32조”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중 “綜合專門療養機關”을 각각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을 “「의료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를 “「의료법」 제73조”로 한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3조제4항”을 “「의료법」 제52조”로, “동법 제30조제2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료법 제49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⑧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6조”를 “「의료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醫療法 第3條第2項”을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3조제1항”을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7조”를 “「의료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을 “「의료법」 제2조제2호 및 제44조”로 한다.
⑪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의료법」 제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7조제2호”를 “같은 법 제111조제2호”로 한다.
⑫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를 “「의료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⑭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醫療法 第3條第3項”을 “「의료법」 제46조”로 한다.
⑮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을 “「의료법」 제46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⑱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의료법」 제18조”를 “「의료법」 제24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8조제5항”을 “「의료법」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⑲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⑳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43조제1항, 제44조”로 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7조”를 “「의료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7조”를 “「의료법」 제58조”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를 “「의료법」 제59조”로 한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료법」 第21條”를 “「의료법」 제20조”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8호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을 “「의료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을 “「의료법」 제42조”로 한다.
제192조제1항 전단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의료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44조”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의료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9조, 제30조”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4조제1항”을 “「의료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의료법」 제60조”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8조”를 “「의료법」 제75조”로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의료법」 제62조”를 “「의료법」 제65조”로 한다.
地域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을 “「의료법」 제45조”로 한다.
제22조 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을 “「의료법」 제45조”로, “同條第6項”을 각각 “같은 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醫療法 第2條”를 “「의료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의료법」 제49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의료법」 제44조”로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의료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77조”를 “「의료법」 제32조”로 한다.
제3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료의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96조 및 제9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의료기관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정부재정에서 지원
※ 의료기관평가는 2004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는 2007년부터 정부재정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제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대상을 ‘요양병원’과 ‘전문병원’까지 확대
○ 신의료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가기반구축을 위하여 의학전문DB를 구축
○ 추계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5년)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예 시>
단위 : 백만원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의료기관평가
○ 의료기관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부분(약 83%)은 평가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것으로 현지평가 전담인력 20명, 평가기준개발ㆍ분석 인력 20명을 포함하여 상근인력 60명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임.
○ 평가전담기구 설치 시 현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중인 평가기준 개발ㆍ보완, 현지평가, 평가결과 분석 업무 이외에 평가대상기관을 교육하고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며, 환자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평가전담기구 설치 이외의 비용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임상 질 지표’의 개발ㆍ적용 및 평가대상 확대(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임
2. 신의료기술평가
○ 신의료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평가전담인력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 운영ㆍ회의수당 등으로 구성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ㆍ회의수당은 20명의 위원이 연간 8회의 회의를,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운영ㆍ회의수당은 연간 35건의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10명의 위원이 건당 4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비용임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예 시>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의료기관평가는 2004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는 2007년부터 일반회계로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2008년 이후에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임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의료기관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획예산처와 세부적인 협의 필요
5. 작성자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정혜은 사무관(02-2110-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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