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대한 건강증진세 부과
1. 주류세 부담금의 근거
○ 부담금이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정의됨.
○ 조세와 부담금이 강제부담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 조세는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데 비하여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부담금의 종류에는 가지가 있으나, 주류의 건강증진세는 사용자 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됨.
- 사용자부담금: 도로세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의 그와 관련된 부담금을 내는 것을 말함. 주류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의 사용자부담과 술을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는 업체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을 수익자 부담원칙이라 할 수 있음.
- 원인자부담금: 공해배출업소과 같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자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가 대표적임. 최근 음주 및 술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질병 및 사고 발생 등으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각종 범죄 및 폭력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건강증진세를 부과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타당함.
○ 이와 같이 주류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부담금의 부과를 통해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서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건강 위해 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 미국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 연구소(NIAAA)에 의하면, 맥주가격 인상으로 젊은 계층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는 물론 과음이 줄었고, 맥주세를 인상할수록 교통사고 사상율이, 특히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함.
2.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
○ 주세의 과세체계는 ‘가격’ 또는 ‘양’의 기준에 따라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칠레 등은 종가세를 미국과 EU국가들은 종량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음주에 따른 사회적 외부비용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주류 소비량뿐만 아니라 음주에 따른 각종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저가주‧고가주의 구분이라는 단일 기준에 추가적으로 알코올 도수의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주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고, 지방양여금법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만 한정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양여금법 제4조).
○ 지방양여금의 재원 가운데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주세의 과세대상인 ‘주류’의 소비가 건강에 위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징수된 주세를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왜냐하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지방양여금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3. 입법 시도
○ 1996년 11월 말 당시 신한국당의 정의화 의원이 주류 한 병당 5원 안팎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자며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됨.
○ 2001년 10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제부처들이 반발해 무산되었음.
○ 2001년 11월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과 관련해 “담배뿐만 아니라 술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힘.
○ 2002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곧 확정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발표함. 그러나 재경부의 반대, 여론의 질타 관련부처와의 미협의 등 논란이 되자 이를 전면 백지화함.
○ 2004년 9월 국민건강증진 확대 차원에서 주류 등 건강과 관련이 있는 재화에 대해 정부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4. 주류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장애요인
○ 건강증진부담금과 관련한 장애요인 중 하나는 주류업계의 조세저항임. 담배와는 달리 주류는 국가의 독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업계의 주장은 첫째, 현재도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은데 여기에 현재 다시 건강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경우 그대로 출고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과 둘째, 1995년부터 이미 주류회사 자체적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알코올중독 치료 및 연구 등 소비자 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임.
〈표〉 국내 주류의 주세율
(단위: %)
종류
1999
2000
2001
소주
위스키
맥주
35
100
130
72
72
115
72
72
100
자료: 재정경제원, 2002.
○ 두 번째 저항은 소비자 저항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것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반예산으로 국민의 건강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임.
○ 세 번째 저항은 정부와 주류업계간의 눈치보기식 태도임. 주류산업은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연간 2조 2540억여원의 주세를 거두어 들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주류공업협회의 입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네 번째 저항은 알코올의 건강 위해 물질 인정여부가 될 수 있음.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J-type 또는 U-type 곡선을 내세워 알코올이 건강위해 물질이라기 보다는 ‘약’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음.
참고문헌
문옥륜, 한국알코올 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대한보건협회 2002년도 학술대회, 2002.
천성수,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세 부과에 대한 타당성, 한국알코올과학회 추계학술세미나, 2001.
이주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세 부과 및 활용 방안, 한국알코올과학회 추계학술세미나, 200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양여금법
http://www.inews.org
http://www.taxtimes.co.kr/paper
http://www.dailyf.net/main/foodachole.asp?Bca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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