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5일 화요일

튼살 화장품과 튼살 의료장비의 허위 과장 광고와 식약청 처분등

튼살 화장품과 튼살 의료장비의 허위 과장 광고와 식약청 처분등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을 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4년 6월 광주 식약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http://kfda.go.kr/index.kfda?mid=56&seq=410&cmd=v

























판매자







**당







**시 **구 **동 704-26







“스포츠조선신문”에 화장품인 “**트림” 식품인 “**보궁단”을 판매의 목적으로 광고함에 있어,







- 화장품인 “**크림” .... 튼살, 닭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 ... 원하는 부위에 바르면 날씬







- 식품인 “**보궁단” ... 노화방지, 성기능 회복, 요실금, 성교통 각종 여 성질환에 .... 많은 도움 ...등 의학적 효능 효과 허위 과대광고.







약사법 제55조













식품 위생법 제11조







고발























163







화장품







㈜***







표시







화장품 '*플러스' 수입판매하면서 표시사항에 '복부비만크림', '튼살,처진살크림' 의학적 효능 표시 및 화장품 '끄렘아멩시상뜨 실루엣 탑니보' 수입판매하면서 일부 허위기재(수입원)'







화장품법 제10조







당해품목 판매정지 3월







행정처분







수입







서울청

















위는 2004년도 1/4분기 특별 약사감시 실적(적발내역)이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뿐만 아니라 튼살 치료를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의 거짓 과대광고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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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경기 ***







레이저수술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흉터, 피부재생, 주름 튼살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사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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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닉스







경기 **







레이저수술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혈관치료, 피부재생, 튼살, 피부탄력, 주름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사진을 광고



































2008년 8월에 식약청에서 열고 대한 화장품 협회가 주관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설명자료 pdf파일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http://kfda.go.kr/gyeongin/index.kfda?mid=26&seq=6511&cmd=v 에서 다운로드 가능













"튼살"은 동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유형 중 "크림"의 효능·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내용을 화장품에 표시 ·광고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함유된 성분에 대한 과대광고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성분에 대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게재하고 그 성분이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화장품이 동 성분에 의한 의학적․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광고는 관련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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