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향상을 위한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평가
An Assessment of Introducing Internet Reporting System for Enhancing Influenza Surveillance
김열 · 정은경* · 강춘** · 박옥** · 이주연** · 이종구** · 김창엽*** · 문옥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Yeol Kim, M.D., Eun Kyung Chung, M.D.*, Chun Kang, Ph.D.**, Ok Park, M.D.**, Joo-Yeon Lee, Ph.D.**, Jong Gu Lee, M.D., Ph.D.**, Chang-yup Kim, M.D., Ph.D.***, Ok Ryun Moon, M.D., Ph.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교신저자 : 문옥륜
Tel: 02-740-8877, Fax: 02-762-9105
E-mail : uchorm@snu.ac.kr
연구배경 : 인플루엔자는 전세계적으로 항원변이 여부와 유행양상을 감시해야 하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전국의 649명의 표본감시 의사가 참여하는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임상 표본감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감시 의사의 적극적 참여의 부족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가 매우 낮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03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인터넷 보고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인터넷 보고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전후의 보고율과 집계시간을 분석하였고, 표본감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 인터넷 보고시스템의 도입 이후 지난 절기에 비해 주간보고율이 12.2% 상승하였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은 1.7배 상승하였다. 표본감시 의사 대상 설문결과 인터넷 보고 이용률은 62.4%였고, 47.7%가 인플루엔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표본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57.8%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홍보효과가 4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터넷 보고의 편리성 때문(30.2%)으로 답하였다.
결론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이 보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감시결과를 쉽게 환류시킴으로써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협조와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신속한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파악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율 증가를 위해서는 일일감시의 적극적 운영과 표본감시 의사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중심단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인터넷, 보고시스템
서 론
인플루엔자는 거의 매년 겨울철에 유행을 일으키는 흔한 호흡기 질환의 하나로 전 연령에서 발생되며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입원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서도 업무상 차질을 일으켜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중요한 질병이다.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의 매년 소규모의 항원변이를 일으키므로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항원 변이와 유행 양상을 매년 추적 관찰하여야만 적절한 백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질환이다. 이런 까닭에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표본감시가 필요한 대표적인 감염 질환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의 중요성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수십 년에 한번씩 항원성에 대변이를 일으키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의 범유행(pandemic)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 있다.2) 최근에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H5N1 항원을 가진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였으며,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간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어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새로운 범유행이 경고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종 인플루엔자의 범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WHO는 각국의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3-4)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전국의 649명의 표본감시 의사가 참여하는 인플루엔자 임상 표본감시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임상 표본감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감시 의사의 적극적 참여의 부족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가 매우 낮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03년 10월 6일부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인터넷 보고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있어서 표본감시 의사들의 보고 방법을 편리하게 하고, 자료 분석을 신속하게 하여, 표본감시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새로이 도입된 인터넷 보고 시스템이 국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와 한계점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인터넷 보고시스템 구축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전화나 팩스로 주별 표본감시 결과를 보고하던 방식에서, 2003년 10월 6일부터 전화, 팩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고하고, 집계된 표본감시 결과를 인터넷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 인터넷 보고자료 분석
1) 분석시기 기준
절기(season) 기준은 지난해 26주부터 다음해 25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로 2003-2004 절기 기준은 2003년 26주(6월 23일~6월 29일)부터 2004년 25주(6월 14일~6월 20일)까지로 하여 자료를 취합하였다. 2003-2004절기 자료 중 인터넷 보고 시스템을 도입한 2004년 40주(10월 6일)이후의 자료는 따로 분석하였다.
주수(Week) 기준은 WHO가 제시하는 주수 기준표(Weekly table)를 이용하였다.
2) 평가 항목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① 주간보고율 변화
②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 변화
③ 표본감시 결과의 집계시간의 단축 정도
3. 설문조사 및 평가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전체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의사 중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389명(보건소 178명, 민간의료기관 211명)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4일 -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0월 20일 - 11월 10일까지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은 전체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의사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평가 기준에 따른 설문 문항은 2명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체 개발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하는 의사 12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되었다.
2) 설문 결과 분석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에 관한 평가가 이메일을 통한 설문 응답자와 우편 설문 응답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각을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감시의사 중 민간의료기관 근무자와 보건소 근무자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의 정리는 Microsoft Excel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윈도우 버전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함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4. 용어 정의
1) 연평균 주간 보고율
∑(주별 참여의료기관 수/ 총 표본감시의료기관 수) / 52
※ 52는 연간 총 주수임.
2) 연평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
∑(주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기관수/ 총 표본감시의료기관 수) / 52
3)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발생분율
※ 인플루엔자의심환자발생분율(‰)=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총외래환자수x1,000
결 과
1. 인터넷 보고자료 분석결과
1) 주간 보고율
연평균 주간 보고율은 2001-2002절기 53%에서 2002-2003절기에는 61.8%로 8.8%가 증가하였고,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74%로 높아져 2002-2003절기 보다 12.2% 증가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소는 2001-2002절기 63.5%에서 2002-2003절기 69.4%로 5.9% 증가한 반면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86.4%로 높아져 2002-2003절기 보다 17%나 증가하였다. 민간의료기관 주간 보고율은 2001-2002절기 46.8%에서 2002-2003절기에 57.1%로 10.8%가 증가하였고,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67.2%로 2002-2003절기 보다 10.1% 증가하여 증가 정도가 비슷하였다(표 1).
2003-2004절기 주간보고율을 그림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 보고시스템이 도입된 2003년 40주에 급격한 주간 보고율 증가를 볼 수 있었다(그림 1).
2)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
연평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은 2001-2002절기 6.9%, 2002-2003절기에는 6.6%였으나,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11.4%로 높아져 4.8%(1.7배)가 상승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소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은 2001-2002절기 2.3%, 2002-2003절기에는 3.6%였고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3.0% 정도로 낮았으나, 민간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은 2001-2002절기 10.4%, 2002-2003절기 8.8%에서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이후 17.1%로 지난 절기 대비 8.3%(1.9배) 증가 하였다(표 1)
3) 표본감시 결과 집계시간의 단축 정도
기존의 보고 시스템에서는 지난 1주간의 외래 총환자수와 방문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건소로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월요일에 시도보건과로 전자문서를 통해 보고하고, 시도 보건과에서 수요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보고지연 등으로 인해 주간보고서는 그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되었다. 발생과 주간보고서 게재 사이에 평균 약 10일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인터넷보고 시스템 이후에도 주간보고서는 약 9일이 경과된 월요일에 게재되었으므로 주간 인플루엔자 발생 집계와 보고 시간은 큰 단축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간 보고서 게재 전에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에 대한 실시간 집계는 가능하였다.
2.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사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사 649명(보건소 240명, 민간의료기관 409명) 중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389명(보건소 178명, 민간의료기관 211명)에게 설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한 설문 응답률은 전체 35명(9.0%)이었고 기관별로는 보건소 2명(1.1%), 민간의료기관 33명(15.2%)이었다.
이메일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의사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발송하였다. 우편 설문 응답률은 전체 179명(27.6%)이었고 기관별로는 보건소 70명(29.2%), 민간의료기관 109명(26.7%)이었다.
전체적인 설문 응답자는 214명으로 응답률은 33.0%이었으며, 기관별로는 보건소 72명(30.0%), 민간의료기관 142명(34.7%)이었다.
1)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의 인지와 긍정성 평가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에서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설문 응답자 214명 중 171명(79.9%)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근무지별로는 설문 응답자 중 보건소 근무자 72명 중 61명(84.7%)이, 민간의료기관 142명 중 110명(77.5%)이 알고 있었으며, 근무지별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에 인터넷 보고 방식이 기존의 전화나 팩스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설문 응답자 214명 중 174명(81.3%)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 질문에는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을 알고 있는 응답자 171명 중 148명(86.5%)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도입 여부를 모르고 있었던 43명 중 26명(60.5%)도 긍정적으로 답하였다(표 2)
2) 인터넷 보고 시스템 이용률 및 긍정성 평가
설문 응답자 전체 214명 중 실제 인터넷 보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137명으로 인터넷 보고 이용률은 64.0%였다. 그 외 전화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16명(7.5%),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46명(21.5%)등이 있었다.
인터넷 보고 이용률은 인터넷 설문 응답자에서 68.6%로 우편 설문 응답자 63.1%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근무지별로는 보건소 근무자가 75.4%로 민간의료기관 근무자 58.5%보다 높았다(P=0.017).
인터넷 보고가 기존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던 보고 방법에 비하여 편리하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 214명 중 174명(81.3%)이었고, 우편 설문 응답자가 82.1%로 인터넷 설문 응답자 77.1%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근무지별로는 보건소 근무자가 93.1%로 민간의료기관 근무자 75.4%보다 높았다(P=0.00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인플루엔자 관련 정보 이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114명(53.3%)이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인터넷 자료 이용률은 우편 설문 응답자가 55.3%로 인터넷 설문 응답자의 42.9%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근무지별로는 보건소 근무자가 68.1%로 민간의료기관 근무자 45.8%보다 높았다(P=0.008)(표 3).
인플루엔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하는 정보로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주간보고서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3)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에 의한 표본감시 참여율 변화
2004년 10월 6일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 이후 표본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는 207명이었는데 이 중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83명(40.1%)이었고, 근무지별로는 보건소가 25명(36.2%), 민간의료기관 58명(42.0%)이었다.
207명의 응답자 중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167명이었는데 이 중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 이후 표본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명(47.9%)이었고, 실제로 인터넷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135명 중에는 73명(54.1%)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표 4).
4)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참여율 변화의 이유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 이후 표본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83명 중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응답한 경우가 80명이었는데, 이 중 인터넷 설문 응답자는 17명(21.3%), 우편 설문 응답자는 63명(78.8%)이었고, 보건소 근무자는 25명(31.3%), 민간의료기관 근무자는 55명(68.8%)이었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 동기로는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한 정부의 홍보로 인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참여의 필요성을 새로이 느껴서로 대답한 경우가 34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나 팩스 보고가 귀찮았는데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으로 보고 방법이 편리해졌기 때문으로가 29명(36.3%)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별 보고가 어려웠는데 연령별 환자수만 보고하도록 간소화된 점이 10.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사례정의를 간명하게 바꾼 점 때문으로 답한 경우가 5.0%이었다(표 5).
5)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사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앞으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제공하였으면 하는 인센티브로 원하는 것을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 200명 중 특별한 인센티브는 필요 없으나 표본감시 의사들이 노력하여 모인 자료들이 잘 환류되었으면 한다는 답변이 81명(40.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최소 월 10만원 이상의 금전적 운영비 보상이 47명(24.5%)이었고, 국가 표본감시 지정기관임을 인정하는 현판과 같은 상징물 42명(21.0%) 순이었다(표 6).
고 찰
감시체계 평가의 목적은 중요한 보건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공중보건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감시체계를 평가하는 데에 자료의 질, 자료의 안정성, 자료의 대표성, 시스템 운영의 유연성, 민감도, 시기적절성 등이 평가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6), 이번 연구에서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현재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서 가장 개선이 요구되는 주간 보고율,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 표본감시 결과의 집계시간에 대해서만 평가하였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새로운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발견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7)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향상을 위해 Effler 등8)은 자동화된 인플루엔자 실험실 결과 보고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바이러스 분리 건수가 증가하였고, 보고율이 향상되었으며, 보고 도착시기도 앞당겨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임상 표본감시에 적용해 보았던 것이다.
인플루엔자 임상 표본감시에 인터넷 보고시스템을 도입한 2003년 40주부터 주간 보고율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으로 증가한 주간 보고율이 이후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서 표본감시 결과 자료의 안정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주간 보고율의 경우 기관별로는 민간의료기관은 10.1% 상승하여 지난 절기의 상승률과 비슷했던 반면, 보건소는 17%로 지난 절기의 상승률 5.9%보다 약 3배가 증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의 경우 보건소의 경우 연평균 3.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지난 절기보다 다소 낮아진 양상을 보였지만, 민간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율은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이후 17.1%로 지난 절기 대비 1.9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변화에 대한 형식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실제 참여 동기변화에 따른 참여의 적극성은 민간 표본감시 기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건소에서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료 기관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표본감시 기관이 선정된 반면 보건소의 경우는 강제 지정된 점이 가장 크다고 여겨진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율이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 이후 상당히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내원환자 1000명당 비유행시기에 약 2명, 유행의 최고조 시기에도 10명 정도에 그쳐 다른 선진국들의 보고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았다. 미국의 경우 2003-2004절기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 보고를 내원환자 1000명당 비유행시기에 약 10명, 유행의 최고조 시기에 약 70명을 보고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약 10배가 높다. 이렇게 의사환자 신고가 축소되어 보고되는 경우 표본감시 결과의 정확도 특히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인플루엔자 일일 표본감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전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일일감시로 대체할 것인지, 현재 표본감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결과를 해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이후 표본감시 의사들의 실제 인터넷 보고 이용률은 64.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인터넷 보고시스템 이용자의 대다수가 인터넷 보고가 기존의 전화나 팩스로 하던 보고보다는 편리하다고 답하였으며, 인터넷 보고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한 경우가 40.1%나 되었다. 또한 53.3%에 달하는 표본감시 의사가 인플루엔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적절한 인터넷 기반 인프라 구축의 파급력과 활용도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질병관리와 관련된 민간과의 협력과 정보 수집 방법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표본감시를 하게 된 경우 그 이유로는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42.5%로 가장 크게 작용하였지만, 인터넷 보고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도 36.3%에 달하였다. 그 외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과 함께 시작하였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 양식의 간소화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사례정의의 간명화 등이 모두 보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표본감시의사로 하여금 표본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한 부분이 51.3%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본감시기관의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시기적절한 홍보가 필수적이고, 또한 쉽고 편리한 보고 방법의 개발 역시 지속적인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 대단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표본감시 의사들이 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물적인 것보다는 자료의 적절한 환류를 가장 많이 선택한 점도 무엇을 더 노력해야할 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이나 국가표본감시 지정기관 현판과 같은 상징적 감사 표시 역시 상당수의 표본감시 의사가 원하고 있어서 실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생현황의 신속한 파악에 있어서 인터넷 보고 시스템 역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인터넷 보고 시스템이 보고되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양상에 대해 실시간 집계가 가능한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인 표본감시 기간 단위가 1주일이기 때문에 표본감시 기관은 1주일 동안 환자수를 모아서 보고를 하게 된다는 점은 극복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최소 1주일 이전의 정보를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범유행을 대비하여 변이 인플루엔자 유행의 신속한 감지와 대응을 목표로 하는 감시체계로써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일일표본감시 체계가 잘 운영된다면 이러한 신속한 발생현황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감시체계 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박승철. 인플루엔자 역학의 최신지견. 제2회 인플루엔자 심포지움 연제집. 고려대학교 신종전염병 연구소. 2000; 3-8
2. Batts RF. Influenza virus. In: Mandell, Douglas and Bennett's Principle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 4th edition. Churchill Livingstone;1995. 1546-67.
3. WHO. WHO global influenza preparedness pla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5. Available from: URL:
http://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influenza/WHO_CDS_CSR_GIP_2005_5/en4. Gust ID, Hampson AW, Lavanchy D. Planning for the next pandemic of influenza. Rev Med Virol 2001; 11; 59-70
5. Klauke DN. Evaluating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s. In Halperin W, Baker EL. Eds. Public health sruveillance. USA(NY):Van Nostrand Reinhold; 1992.
6. CDC. Updated guidelines for evaluating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 MMWR 2001;50 RR-13:1-35
7. Gensheimer KF, Fukuda K, Brammer L, Cox N, Patriatca PA, Strikas RA. Preparing for pandemic influenza: The need for enhanced surveillance. Emerg Infect Dis 1999;5(2):297-9.
8. Effler P, Ching-Lee M, Bogard A, Ieong MC, Nekomoto T, Jernigan D. Statewide system of electronic notifiable disease reporting from clinical laboratories; comparing automated reporting with conventional methods. JAMA 1999;282:1845-50.
Background: Influenz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eases that should be monitored for its activities and antigenic changes throughout the world. In Korea, there is a nationwide influenza surveillance system in which 649 sentinel clinics and hospitals (selected by the regional population distribution) have participated. However, there were a few crucial problems due to the low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system and the time consuming process of collecting laboratory diagnosis result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and Influenza-Like Illness(ILI) case reporting rate, the internet reporting system of the influenza surveillance was introduced.
Methods: The surveillance data obtained through online were analyse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sentinel physicians
Results: The average annual participation rate was 53% in the season 2001-2002 and it was increased to 61.8% in 2002-2003. After we introduced the internet reporting system, the annual participating rate rose up to 74.0%. The average annual reporting rate of ILI was 6.9%, 6.6% and 11.4% in the season 2001-2002, 2002-2003 and 2003-2004 respectively. The utility rate of internet reporting system was 62.4%.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ey (n=109), 57.8% of sentinels answered that the change of reporting system helped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rate to the influenza surveillance attributing to the public advertisement(46.0%) and the convenience of the internet reporting system(30.2%).
Conclusions: By introducing the internet reporting system which enhances the influenza surveillance, we could achieve the higher rate of sentinel participation.
Keyword: Influenza, Surveillance, sentinel, Internet reporting system
표 1. 절기별 연평균 주간 보고율 및 연평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
단위 (%)
전체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2001-2002 절기
주간보고율†
53.0
63.5
46.8
의심환자 신고율‡
6.9
2.3
10.4
2002-2003 절기
주간보고율†
61.8
69.4
57.1
의심환자 신고율‡
6.6
3.6
8.8
2003-2004 절기
주간보고율†
70.3 (74.0)*
81.3 (86.4)*
64.1 (67.2)*
의심환자 신고율‡
8.8 (11.4)*
2.4 (3.0)*
13.1 (17.1)*
* 괄호안은 2003년 40주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 이후 통계치
† 연평균 주간 보고율
‡ 연평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신고율
표 2.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사들의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에 대한 인지 및 평가
단위 : 응답자 수 (%)
인터넷 보고시스템 도입 인지여부
합계
유
무
인터넷 보고의 편리성
긍정적
148 (86.5)
26 (60.5)
174 (81.3)
부정적
23 (13.5)
17 (39.5)
40 (18.7)
합계
171 (79.9)
43 (20.1)
214 (100)
표 3.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사들의 인터넷 보고시스템 이용 및 평가
단위 : 응답자수 (%)
인터넷
보고 이용
인터넷
보고 편리성
홈페이지
자료이용
합계
유
무
유
무
유
무
인터넷설문 응답자
24
(68.6)
11
(31.4)
27
(77.1)
8
(22.9)
15
(42.9)
20
(57.1)
35
(16.4)
우편설문 응답자
113
(63.1)
66
(36.9)
147
(82.1)
32
(17.9)
99
(55.3)
80
(44.7)
179
(83.6)
보건소
54
(75.0)
18
(25.0)
67
(93.1)
5
(6.9)
49
(68.1)
23
(31.9)
72
(33.6)
민간
의료기관
83
(58.5)
59
(41.5)
107
(75.4)
35
(24.6)
65
(45.8)
77
(54.2)
142
(66.4)
합계
137
(64.0)
77
(36.0)
174
(81.3)
40
(18.7)
114
(53.3)
99
(46.3)
214
(100)
표 4.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 이후 표본감시 의사들의 적극적 참여 정도
단위 : 응답자 수(%)
적극적 참여
합계
P*
유
무
보건소
25(36.2)
44(63.8)
69(33.3)
0.422
민간의료기관
58(42.0)
80(58.0)
138(66.7)
인터넷 보고 도입 인지
유
80(47.9)
87(52.1)
167(80.7)
<0.001
무
3(7.5)
37(92.5)
40(19.3)
인터넷 보고 이용
유
73(54.1)
62(45.9)
135(65.2)
<0.001
무
10(13.9)
62(86.1)
72(34.8)
합계
83(40.1)
124(59.9)
207(100)
* χ2 검정
표 5. 인터넷 보고 시스템 도입에 의한 표본감시 의사들의 참여 동기 변화 및 이유
단위 : 응답자 수(%)
인터넷 설문 응답자
우편 설문 응답자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
합계
적극적 참여 계기가 됨
17(21.3)
63(78.8)
25(31.3)
55(68.8)
80(100)
홍보효과
7(41.2)
27(42.9)
11(44.0)
23(41.8)
34(42.5)
인터넷 편리성
3(17.6)
26(41.3)
11(44.0)
18(32.7)
29(36.3)
의사환자수
보고 간소화
4(23.5)
4(6.3)
1(4.0)
7(12.7)
8(10.0)
사례정의 간명화
1(5.9)
3(4.8)
1(4.0)
3(5.5)
4(5.0)
기타
2(11.8)
3(4.8)
1(4.0)
4(7.3)
5(6.3)
표 6.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사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단위 : 응답자 수 (%)
보건소
민간
합계
표본감시 자료의 적절한 환류
23 (33.8)
58 (43.9)
81 (40.5)
월 10만원 이상의 금전적 보상
16 (23.5)
33 (25.0)
47 (24.5)
국가 표본감시 지정기관 현판
17 (25.0)
25 (18.9)
42 (21.0)
정기적 세미나 개최
11 (16.2)
8 (6.1)
19 (9.5)
기타
1 (1.5)
8 (6.1)
9 (4.5)
합계
68 (1.5)
132 (66.0)
200 (100)
그림 1. 2003-2004절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주간 보고율. 화살표는 새로운 인터넷 보고 시스템이 도입된 시기
그림 1. 연평균 주간 보고율, 2003-2004 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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