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7: 보험료 체납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왜 그 대안이 적정한지 설명하라.
서론
건강보험에서 재정문제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소지가 큰 자원을 어떻게 가난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재정문제의 해결은 다른 한편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투여되는 자원의 문제인 보장성의 확보와 맞물려 있다. 급여범위의 확대,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 모든 종류의 항암제, 심장병 수술 등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가. 또는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자원이 투여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문제와 직결된다.
이는 결국 자원의 확보 방식인 보험료 부과/징수(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 부담시켜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와 확보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인 보장성 확보 문제(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의료혜택을 보장할 것인가)로 이어진다(건강보험공단,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 건강보험 운영원리와 최근 논의에 대한 이해. 2004)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충당한다. 보험료의 부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가입자를 구분하여 각 집단에 대해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6년 12월 이전까지는 표준보수월액등급표를 적용하였으나 2007년 1월부터는 보수월액에 보험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부과하고 있다.
통합 이후의 건강보험 보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1-2002년간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다 2004년 현재 9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과액과 징수액이 낮은 편이며, 2002년을 제외하곤 징수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1-2002년도의 높은 징수율은 보험재정의 악화에 따라 공단측에서 높은 징수율을 유지한 때문으로 추측되며, 이후의 징수율의 저하는 전반적 경기침체에 따른 가입자들의 납부능력 저하로 악성 미수금 증가 등 체납보험료의 징수환경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백서, 200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백서,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게 된다. 그 중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부문이 체납보험료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는 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수단과 이들의 행정처리 과정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납부독촉
국민건강보험법 제 70조에 의거,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세대에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험료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다.
2) 체납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 70조, 국세징수법 제 24조~제85조 중 해당규정에 의해 납부독촉을 한 보험료 등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의 체납보험료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구분
대상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로 체납금액 10만원 이상인 건
지역가입자
자격유지자 :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체납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건
자격상실자 :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체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건
3)압류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그 독촉기한까지 보험료(가산금포함)등을 미납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본문에서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체납 실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보험료 체납 실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4년 건강보험백서에 따른 보험료 체납 실태는 다음과 같다. 2005년 1월 현재 총 체납액의 규모는 약 1조 8천억에 달한다. 가입자별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1조6천억 정도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직장가입자의 체납액은 약 2천억에 달한다. 기간별로 살펴본 체납액의 규모는, 13-24개월(24.5%), 25-48개월(22.5%), 49개월 이상(19.9%) 순으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이하의 단기체납액이 6,186억원(33.1%)으로, 1년 이상의 장기체납액 12,475억원(66.9%)의 절반 수준이었다.
종합해 보면, 체납액은 주로 지역 가입자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1년 이상 된 장기체납액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세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현황은 다음과 같다. 약 7천6백여건의 2조3천억의 보험료에 대해 체납처분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여기에 추징된 가산금만도 2천여억원에 달한다. 역시 대부분의 체납처분이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체납승인에 의해 압류된 보험가입자의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채권 등에 대한 압류, 건물, 토지, 임금에 대한 압류 순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압류처분된 경우가 훨씬 적었으며, 채권 등(카드매출, 예금, 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가장 많았다.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가장 많았으며, 건물, 임금, 토지,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그 뒤를 이었다.
2. 보험료 체납 해결 방안
1)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 체납세대 특성에 따른 대책
그간 정부에서는 보험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 결손처분, 보험료의 경감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2004년도에는 16만건, 541억원의 결손처분과 239만 세대에 대해 3,050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등의 실적이 있었다.
또한 급여제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체납보험료 납부기한의 연장 및 그 기간(6개월)동안 급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분석’ 연구를 통해 체납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005년 9월, 정부는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납세대 지원방안은 경기불황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정책적으로 추진
◈ 체납세대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생계형 체납세대는 체납보험료 면제(결손처분) 확대, 저소득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 면제,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보험료 징수 유예 등 지원 실시
◈ 신고기간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전체에 대해 체납기간 동안 받은 진료비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체납세대 감소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대책으로 추진
◈ 단,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2005.6.2
< 체납세대 지원방안 (흐름도) >
▣ 고의․고액체납세대 ⇒ 체납처분 강력실시
⇒ 보험료 징수유예(일정조건 해당시)
⇒ 체납보험료 납부시, 체납기간동안 받은 진료비(기타징수금) 면제
▣ 저소득 체납세대
⇒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 면제
▣ 생계형 체납세대
⇒ 체납보험료 면제(결손처분)
⇒ 요건충족시 의료급여 수급자 편입 추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2005.6.2
정부의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은 체납세대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정책이 자칫 선심성 정책으로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만 시행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문제의 장기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료나 가산금에 대한 일시적 탕감에만 의존하지 않는, 체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기타 대안들
(1) 통합 징수기관의 설치
통합 징수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보혐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 또한 통합징수시에는 건강보험료 징수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진 가입자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2) medical saving accounts의 도입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대비한다는 의미 외에도 보험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medical saving accounts제도 운영 시 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발생해도 보험가입자의 재산에 별도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체납액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저항이 예상되며,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그 취약성이 심각하다. 차상위계층은 제도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에서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에서 자발적 신고를 권장하는 것만으로는 접근성을 높이기 힘들다. 최근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각기 진행된 이들 연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요구된다.
(4)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보험료는 높은데 혜택이 적다는 불만은 일부 고소득 체납세대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의 전 가입자들이 가지는 불만일 것이다. 건강보험에 불만을 가진 고소득층이 대체적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갈 경우 전체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회계층에 따라 이분화됨으로써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연대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다. 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5)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여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보험재정에 기여토록 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결론
보험료 체납문제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단죄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훨씬 구조적인 문제이다. 재산압류와 탕감책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재정문제도, 가입자의 불만 그 어느쪽도 해결할 수 없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대안들은 사실은 보완책에 가까우며 어느 한 가지 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동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공단은 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능력에 따른 형평적인 부과가 가능한 부과체계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낮추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들은 medical saving accounts 등을 통해 risk pooling 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백운국 외,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백서, 2004
건강보험공단,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 건강보험 운영원리와 최근 논의에 대한 이해. 200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보도자료, 2005.6.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