講義敎材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 의료세미나
【 교통외상과 한의학 】
2000. 5. 26.
大韓損害保險協會
講義敎材
FY2000.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 의료세미나
【 교통외상과 한의학 】
2000. 5. 26.
♣講 師
이종수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심사위원)
대한손해보험협회
□ 목 차 □
Ⅰ. 한의학과 의료제도
1. 개 요
2. 한방의료와 자동차보험
3. 한의학에 대한 개념정리
4. 한방의료행위의 과정
5. 한약물의 투여과정
Ⅱ. 변증 및 방제의 정의와 구성
1. 변증 및 방제의 정의와 구성
2. 변증 및 방제의 구성과 변화
Ⅲ.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분류 및 개념정의
1. 침구요법
2. 부항요법
3. 추나요법
4. 이학요법
Ⅳ. 양한방 협진
1. 서론
2. 검토내용
3. 문제점
4. 현재까지의 실시내용
5. 치료종결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6. 요양비 지급
7. 해결 접근방안
◉ 추나요법 및 이학요법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안)
Ⅰ. 한의학과 의료제도
1. 개 요
오늘날 사회발전의 척도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삶의 질에 대한 개선정도와 방법”의 수치화라는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분야를 통한 삶의 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확대, 급여항목의 확대, 의료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한 개선척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분야의 보험적용은 한방의료를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제도권내에 진입시켜 한의학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국민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활용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의는 가졌지만 통계자료가 보여주듯이 실제로는 미미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반영의지가 미흡한 면과 한의계의 준비부족이 함께 상존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의학은 학문의 특성이나 기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의료행위의 과정이 서양의학처럼 분야별로 세분화되지 못하였고 통계적인 객관화, 계량화가 미흡하여 주관성이 두드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제도권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보험적용 확대의 전단계로 한의학의 정의나 치료원칙 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2. 한방의료와 손해보험
한방의료가 손해보험배상법에 의한 보험급여에서 그동안 제외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동차사고환자의 추나요법, 침구요법 등에 대한 한방의료 이용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만이 표출되었고 한방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적용을 요구하여왔으며,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1999년 9월 8일 건설교통부의 고시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법에 한방의료의 적용을 명시하여 기본적인 틀은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험사와 한방의료기관과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급여항목의 적용방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즉, 한방의료행위의 손해배상보험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적용범위, 급여행위, 급여방법, 적정진료 확인을 위한 진료비심사지침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한의학에 대한 개념정리
의료법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하여, 인체의 정상상태와 질병상태를 한의학이론에 따라 진찰, 검사, 치료 및 관리하는 전문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의학이란 동양철학적 자연주의적 사고로 음양오행, 체질분석 등을 통한 한의학적 장상이론과 경락이론을 종합적, 상응적 개념으로 체계화하여 인체를 평가하고, 질병상태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원리 및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어, 증후변증의학, 체질의학, 변병의학이 결합한 의학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위하여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은 종합적이고, 원인요법으로 만성질환이나 후유장애에 활용되고, 서양의학은 분석적이고 대증요법이어서 급성질환과 사고자체에 대한 치료의학이라는 평을 많이 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용어는 부적절하며, 근본적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는 자연주의냐 인공주의냐의 차이다. 즉 서양의학은 기계적이고, 성분론적인 화학적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한의학은 인본주의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의학이다. 이러한 표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약물의 치법에서 잘 나타난다. 한방의료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진찰, 검사, 변증평가, 진단명도출, 각종시술, 약물투여, 복약지도 및 관리지도로 구성된다. 여기서의 차이가 변증평가이다. 변증기술행위와 처방을 위한 방제행위에 대한 개념의 이해만 가능하면 한의학도 쉽게 표준화될 수 있다.
4. 한방의료행위의 과정
1)기본진찰-한방검사-변증기술행위-변증명도출-처방-치료
2)기본진찰-이화학검사, 한방검사-질병명도출-변증기술행위-변증명도출-처방- 치료
3)기본진찰-이화학검사-질병명도출-처방-변증기술행위-치료
4)기본진찰-이화학검사-질병명도출-처방-치료의 단계가 있다.
5. 한약물의 투여과정
약재의 투여는 안정성, 유효성, 적정공급성 및 적정진료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약재가격은 개별 또는 복합적으로 고시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규격화된 의약품을 허가하여 공급하게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한약부문에서는 모호한 규정을 갖고있다고 해야겠다. 따라서 한약부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규격화와 수가고시를 통하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의계는 규격화는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표준화작업의 일환이라는 기본 인식이 필요하고 규격화된 약물만의 투여가 보험급여에 적용되도록하여야 한다.
Ⅱ. 辨證 및 方劑의 定義와 構成
1. 辨證 및 方劑의 定義
한의학적인 진료의 특성은 病名의 진단과는 별도로 辨證名의 진단에 주안점을 두고있다는데 있으며 특히 藥物과 鍼 등의 처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적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韓醫學的인 治療過程의 構成要素는 자연현상과의 조화적인 운기론적 생리병리관에 따른 理論과 辨證的 診斷, 治療法則設定, 處方構成 및 藥物投與課程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理,法,方,藥이라고도 한다. 이와같은 理, 法, 方, 藥의 전부분을 변증 및 방제행위라고 하며, 좁은 의미로는 이중에서 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그 內容은 주로 治療法則의 기초위에서 “方劑의 構成原則은 어떠한 根據에 의할 것인가와 적절한 藥物을 선택하고 用量을 규정지어 處方을 어떻게 構成하느냐? 에 있으며 또한 病勢의 狀況에 따라 확고한 劑型을 造成하여 정확한 用法을 確定하는 것”을 일반적인 方劑行爲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辨證은 診斷행위 또는 검사행위이고, 治療法則設定, 약물의 처방조제를 실질적인 方劑行爲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方劑라는 용어의 역사적인 변천사를 살펴보면, 한의학의 초창기에는 藥物을 使用하여 疾病을 治療, 豫防하는데 있어서 單味藥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는 病勢가 비교적 단순할때 양호한 效果를 낼 수도 있었지만, 病勢가 비교적 複雜하다든가 또는 重病에 있어서는 單味藥에 의한 治療로서는 治療效果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으며, 藥物의 效果에 있어서도 이상적인 效果를 달성할 수도 없었으므로 單味藥으로서의 治病의 基礎에서 進一步하여 二味 또는 그 이상의 複合的인 藥物配合을 應用하여야만 疾病治療를 정확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疾病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複合된 處方을 應用하게 되기까지에는 장기간에 걸친 醫療經驗 과정중에서 藥物과 藥物을 配伍한 후에 藥物과 藥物이 相互 協調하고 促進하며, 治療效果를 增加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혹은 藥性의 偏勝을 制約한다든가 毒性을 減少시키고 또는 某種의 藥物이 인체에 대하여 不利한 影響을 주는데 있어서는 緩和내지는 除去할 수도 있다는 것 등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認識이 進一步하여 理論的으로 昇華되어 가장 기초적인 의미로서의 方劑槪念이 생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藥物을 配伍하여 處方을 構成하게 되면 原有하고 있는 作用은 더욱 增强되고 偏盛을 調和하며 그 毒性을 除하여 인체에 불리한 영향을 除去 또는 緩和한다는 약리적인 의미가 포함되고 있었으며 歷代 醫學者들은 다방면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立方하는 方法을 累積하여 理論의 總結로 발전시겼고 아울러 方劑의 기본규칙인 構成을 파악하였던 것이다. 결국 방제행위는 단미제이든 복합제이든 변증진단후의 약물투여행위를 포괄하는 의료행위임을 알 수 있다.
2. 辨證 및 方劑의 構成과 變化
1) 변증진단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方劑行爲의 槪念은 변증진단과 약물을 구성하는 원칙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 四診을 기초로한 辨證의 진단방법에 대하여 이론적인 기초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변증의 유형을 크게 나누어보면 다음의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증후에 따른 분류인, 1)장부허실변증진단, 2)위기영혈변증진단, 3)삼초변증진단, 4)6경변증진단, 5)운기변증진단, 6)운기변증진단, 7)기혈진액변증진단, 8)병인변증진단, 9))팔강변증진단, 체질에 의한 분류인, 1)사상체질변증진단, 2)기타체질변증진단, 경락을 통한 경락변증진단, 병명에 따른 변병진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활용되어 病名이 결정된후 辨證診斷이 이루어지게 되므로써 辨證名이 결정되면 治療原則에 따른 處方이 構成되게 된다.
2) 治療原則
약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위에서의 辨證診斷에 의하여 특정한 辨證이 규정되었을때 아래의 治療原則에 따라 약물의 운용이 시작되며 적합한 약물의 배합과 용량의 적정성이 修治의 여부와 함께 이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치법의 기본은 “부정거사”이다.
(1) 治病求本
本이란 즉 疾病의 原因과 病機의 發生과 形成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外感의 病因과 病機는 六淫의 病邪가 인체를 침범한 후에 야기된 經絡, 臟腑 또는 衛氣營血의 病理의 變化와는 일율적으로 同一하지는 않으므로 外感病의 初期는 마땅히 “祛邪”를 治病의 本으로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雜病에 感染된 病因과 病機는 대부분 內傷으로 인한 臟腑의 機能失調가 다른 病理反映에 속하며 그렇기때문에 雜病에 感染되면 곧 臟腑의 정상기능의 恢復여부를 가지고 治病의 本으로 하여야 한다.
(2) 標本緩急
標本의 內容은 應用하는 입장에 따라서 모두 같지는 않다. 예를 들면 前後에 따라 標本을 나누면, 먼저 邪를 받는 것을 本으로하며 後에 症狀이 나타나는 것을 標로하여 治法은 祛邪를 주로 하고 邪를 除去함으로써 나타난 病症도 또한 除去하게 되는데 邪氣와 正氣를 가지고 나눈다면, 正氣는 本이되고 病邪는 標가 된다. 그러므로 “五虛爲本 五實爲標”라는 말이 <本草經疏>에 기록되어 있듯이 邪氣의 多寡와 正氣의 盛衰 혹은 祛邪安正 또는 扶正祛邪나 邪氣와 安正을 같이 쓰는 등을 分別하여 治療하여야 한다.
또한 新病과 久病을 가지고 分類한다면 新病은 標가 되고 久病은 本이 된다. 일반적으로 疾病을 治療하는데 있어 먼저 新病을 治療한 후에 久病을 治療하는데 이것은 新病이 발전하여 久病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함으로써 病勢를 더욱 複雜하지 않게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그러나 新病의 病證이 매우 輕하고 久病의 病證이 急迫할 때는 마땅히 그 本을 먼저 고려하여 治療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新病과 久病이 동시에 急한 경우에는 標本을 兼治하여야 하고, 內外로 分類한다면 外가 標가 되고 內가 本이 된다.
일반적으로 外感病의 邪氣가 標에 있을 때는 輕症이라하고 裏로 들어갔을 때는 重症이라 한다. 그러므로 表는 外이며 標가 되고 裏는 內이며 本이 된다. 즉 內傷病은 內部의 症狀을 本으로 하고 外部의 症狀을 標로 하며, 이때에 먼저 裏症을 治하여 裏症이 祛하게 되면 따라서 外證도 除去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標本을 分明하게 區分하는 주요이유는 즉 複雜한 病勢 가운데서 徵候의 主次先後를 辨明하고 立法을 위하여 方法을 模索함으로써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標本과 緩急은 상호관련이 있어 일반적으로 本은 標보다 急하므로 먼저 本을 治하는 것이 좋으며 正氣가 견고히 되면 邪氣가 客留될 곳이 없어지고 따라서 表證도 역시 없어진다. 그러나 때로는 標가 本보다 急한 證候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急하면 標를 治하고 緩하면 本을 治하는 原則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虛實補瀉
內經 素問 通評虛實論에 의하면 “邪氣가 盛하면 實하고 精氣가 奪하면 虛하다”고 하여 虛證과 實證의 總括的인 槪念을 설명하였고, “三部九候論”에 의하면 實하면 瀉하고 虛하면 補한다“라고 하여 虛證과 實證의 總括的인 治療原則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하나의 治療原則을 運用할 때 標本의 緩急과 밀접하게 관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正은 本이고 邪는 標이며 正氣가 虛할때는 補法을 用하고 邪氣가 實할 때는 攻下法을 用하며 虛實의 證이 같이 나타나면 攻補를 兼하여야 한다. 만약 微虛微實한 證에는 그 實한 證을 治하며 甚實甚虛한 證에는 그 虛證을 治하여야 한다.
즉 正氣가 虛하고 邪氣가 實할 때는 攻法을 用하여서는 안되며 正氣가 盛하고 邪氣가 微할때는 補法을 用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만약 二虛一實인 경우에는 虛를 治하는 것을 주로하고 兼하여 그 實證을 治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二實一虛는 實을 治하는 것을 주로하고 兼하여 그 虛를 고려하여 治療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虛實의 輕重과 程度를 辨別함은 治療에 있어서 중대한 意義를 갖는다고 하겠다. 張景岳은 “無虛者는 急在邪氣이니 去之不速하면 留則 生變也이며, 多虛者는 急在正氣이니 培之不早하면 臨期無及也”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立方하는 方法과 用法은 虛實과 補瀉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보약이라는 개념과 補法이라는 개념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다.
(4) 正治와 反治
위에서 말한 治病求本과 標本緩急, 虛實補瀉 등은 모두 治病에 있어서 當用하는 일부 原則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正治와 反治에 관하여도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疾患에 대하여 寒한 藥을 가지고 熱病을 治療하거나 또는 熱藥으로 寒病을 治療하는 것을 正治라고 한다. 즉 <素問 至眞要大論>에 “治寒以熱 治熱以寒”이라는 方法을 論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상반되는 것은 四逆湯을 가지고 陰盛格陽의 假熱症을 治療하고, 白虎湯으로 熱甚厥深한 假寒症을 治療하는 것을 反治라고 한다. 즉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말하는 “從者反治”의 法을 말한다. 이와 같이 藥物을 表面의 證과 性質이 서로 비슷한 藥物을 用하여 治하는 方法을 從治法이라고 한다. 臨床에서 常用하는 方法은 대부분 正治法으로 用하고 단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特殊病勢에서만 비로소 反治法을 使用하게 된다. 이밖에도 病勢가 複雜하여 寒藥 가운데 熱藥으로 助하거나 또는 熱藥 가운데 寒藥을 가지고 助하거나, 熱藥을 冷服하거나 寒藥을 熱服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이것은 모두 反治法의 범위 안에 속한다. <素問 五常政大論>에서 말하는 “治熱以寒 溫而行之 治寒以熱 凉而行之”의 方法이 이러한 것이다.
(5) 治貴權變
治病하는데는 上述한 原則을 파악하는 외에 또한 臨機應變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症狀의 轉變이 일반적으로 疾病 자신의 轉變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傳變은 항상 處方을 構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稟賦가 强하며 氣候의 影響, 情志의 變化 및 飮食의 不調節 등이 轉變의 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상황하에서는 症狀이 變하면 治法도 따라서 變한다. 그러나 症狀의 變化는 있어도 治法이 不變하거나 또는 症狀은 變하지 않으나 治法이 變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治療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考慮가 필요하다.
<素問 異法方宜論>에서는 四方의 生活이 같지 않고 治法도 각각 다른 것으로 認定하고 있다. 孫思邈의 <千金方>에는 무릇 藥을 用하는 데는 그 지방에 따라 用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남부지방은 土地가 濕熱하므로 人體의 腠理가 開疎한데 북부지방은 天寒地燥하여 人體의 腠理가 閉實하여 風寒病邪를 당하였을 때 前者의 用藥은 오직 疎散輕劑가 좋고 後者는 疎散함이 비교적 重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續醫說에 의하면 북방 사람들의 氣質은 固厚하게 稟하여 사람마다 모두 實할 수 있고 남방 사람들은 비록 氣質은 薄하게 稟하여 사람마다 모두 虛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醫學源流論에> 의하면 서북지방은 따뜻하므로 淸凉한 약을 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혹 氣가 邪에 따라서 散할 경우 쉽게 陽氣를 弱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역시 辛溫한 藥을 用하는 것이 좋다. 인체의 氣質은 强弱이 각각 다르고 外邪를 받은 뒤 病勢의 轉變은 왕왕 臟氣偏盛에 따라 移轉할 수도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病者의 稟賦한 氣質과 陽臟陰臟, 體壯體弱등을 深察하여 적당하게 藥을 用하여 더욱 病勢에 적합시켜야 한다. 즉 “因人制宜”의 道理에 符合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이 다르면 藥을 用하는 것도 各異하여야 利하므로 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시 구체적인 病勢에 따라 治療하여야 한다. 四時氣候의 變化는 인체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갖게 하고 氣候에 대한 人體의 變化는 本能에 적응하나 人體의 正氣가 不足할 때에는 氣候의 轉變에 따라 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臨床治療에는 “因時制宜“를 要하여 長夏에는 濕이 많고 嚴冬에는 매우 寒하므로 入房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氣候의 變化는 고르지 않아 夏節에 때 아닌 추위가 있고 겨울에 때 아닌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因病制宜“하여야 하며 常例에 구속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處方을 立方하여 藥을 投與할 때 季節과 氣候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證候에 의하여 잘 配合하여야 한다. 이 밖에 情緖의 影響이나 음식의 不調節, 投藥의 不適合 등은 비단 病勢를 加重시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病勢를 變化시킬 수도 있으므로 臨床에 있어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治療方法
治療八法이라고도 하는데 劑型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藥物의 效能이 어떻게 인체에 정확하게 미치도록 요구하느냐를 設定하는 方法이다.
(1) 汗法
腠理를 開泄하고 營衛를 調和하여 發汗祛邪하는 治療方法을 말한다. 汗法은 解表, 透疹, 退腫, 消散瘡瘍 등의 作用을 具有하고 있다. 汗法은 辛溫하고 辛凉한 것으로 分類하고 汗法과 補法, 下法등과 기타 治療方法을 결합하여 運用하고 있는 것이다.
(2) 吐法
催吐作用을 가지고 있는 方藥을 運用하여 患者로 하여금 嘔吐를 일으켜 疾病을 治療하는 方法을 말한다. 吐法의 作用은 咽喉, 胸隔, 胃脘 등의 부위에 有害異物을 吐하여 배출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吐法은 대부분 病勢가 急하고 劇할 때 使用하며 반드시 빨리 吐하여야 할 實證이 있을때 用한다.
(3) 下法
胃腸을 蕩滌하고 大便을 瀉下시키어 邪를 下로 逐出시키는 方法으로서 燥屎를 排除하고 邪熱을 蕩滌하며 逐水瀉瘀하고 痰結, 冷積 등을 攻下하고 結滯 등을 通導시키는 作用을 한다.
(4) 和法
和解시키고 調和시키어 表裏寒熱과 虛實의 複雜한 證候와 臟腑의 陰陽과 氣血의 偏盛偏衰를 平常狀態로 회복하여 病邪를 除去하고 健康을 회복하는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病勢를 緩下하고 餘邪를 淸除하는 것도 역시 和라고 한다.
(5) 淸法
淸法의 作用은 淸熱除煩하며 和陰補津하는 것이다. 그러나 熱證 가운데서 熱이 氣分, 營分, 血分 및 어느 한 臟腑의 分에 있는 것을 淸法으로 淸熱시키고 또한 氣分의 熱을 淸하고 營分의 熱을 淸하며 臟腑의 熱을 淸熱시킨다. 예를들어 外感의 表熱證은 辛凉한 藥으로 淸解시키고 陰虛內熱證은 甘寒한 藥으로 滋陰시켜야 한다.
(6) 溫法
溫運시키고 祛寒시키며 回陽시키는 등의 作用을 포괄하여 말한다. 溫法은 寒證을 治療하는 기본적인 方法이다. 그러나 寒證의 原因이 外感과 內傷의 다른 점이 있어 病變部位에 表寒, 裏寒, 表裏俱寒의 차이가 있으며 溫法 중에는 또한 回陽救逆하고 溫中祛寒하며 溫陽化飮하고 溫腎納氣하며 溫下寒積하고 溫胃降逆하며 溫中化痰하며 溫臟安蛔 및 溫散表寒 등의 治療方法이 있다.
(7) 消法
消導시키고 散結시키는 作用을 包括하여 말하는 것으로 氣, 血, 痰, 食, 水, 虫 등으로 結成한 유형의 邪는 本法을 用하여 漸消緩散시킨다. 즉 有形의 實邪를 消散시키는 作用을 가지고 있다. 消法에는 消導食滯하고 消痞化積하며 消疳化虫시키고 瘡瘍消散시키는 등으로 分類하여 用한다.
(8) 補法
인체의 氣血陰陽이나 어느 臟腑의 虛損에 대하여 補養하는 方法을 말하는 것이다. 補法은 補虛를 주로 하나 또한 扶正祛邪시키는 間接作用도 거둘 수 있다.
4) 處方의 構成原則
藥物을 配合하여 處方을 이룩하는 데 주로 病勢의 需要를 근거로 辨證立方의 기초에서 적당한 藥物을 配合하고 필요한 劑量을 규정하여 處方을 構成한다.
處方構成의 原則은 이미 內經에서 제시된바 있다. 이를 테면 <素問 至眞要大論>에서는 “ 主病之爲君 佐君之謂臣 應臣之謂邪” 라고 하였고 또 “君一臣二 制之小也 君一臣三佐五 制之中也 君一臣三佐九 制之大也”, 또 “君一臣二 奇之制也, 君二臣四 偶之制也, 君二臣三 奇之制也, 君二臣六 偶之制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製方의 基本原則이다. 李東垣은 “主病之謂君 兼見何病則 以佐使藥分別之 此制方之要也”라고 하였다.
이것도 바로 主病과 兼病 用藥의 配合方法을 說明한것이다. 君臣佐使의 뜻은 君藥은 하나의 方中에 主藥이며 疾病의 證候에 대하여 주요 治療作用의 藥物을 말하고, 臣藥은 君藥을 補助하고 君藥의 功效있는 藥物의 作用을 强化하며, 佐藥의 뜻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主藥에 대하여 制約作用이 있고 하나는 主藥을 協助하여 일부 病證의 主證이외에 다른 症狀을 治療한다. 前者는 主藥에 毒이 있거나 또는 性味가 매우 偏한데 適用하며 後者는 兼證이 비교적 많은 病證에 適用한다. 이밖에 또 反佐의 使用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佐藥의 뜻에 속한다. 使藥은 일반적으로 引經藥으로 解釋하며 아울러 모든 藥을 引導하여 病의 作用에 直達하게 한다. 그러나 때로는 使藥은 引經藥이 아닐수도 있고 모든 藥을 調和하는 功用이 있다. 하나의 處方중에 君臣佐使에 따른 藥味의 多少에 있어서는 內經에서 例를 들었지만 融通性이 없는 획일된 規定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君藥이 적고 臣使藥이 비교적 많을 수도있다.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方中에 君臣佐使의 方劑는 현재의 處方보다도 엄격하다. 예를 들면 麻黃湯은 麻黃, 桂枝, 杏仁, 甘草 등 四味로 構成하여 傷寒의 表證인 發熱, 惡寒, 頭痛, 骨節煩痛, 無汗而喘, 脈浮緊등 症에 있어서 寒邪를 發散시키고 宣肺平喘의 效能이 있고 表에 寒邪가 있으면 汗을 따라 나오면서 解하여진다. 그중,
君 藥 : 麻黃은 辛溫하여 發汗解表하고 宣肺平喘하며
臣 藥 : 桂枝는 辛甘溫하여 溫經解肌하고 麻黃을 도와 發汗解表하고
佐 藥 : 杏仁은 苦溫하여 麻黃을 도와 宣肺平喘하며
使 藥 : 甘草(炙) 는 甘溫하여 諸藥을 調和한다.
(方中의 麻黃,杏仁은 모두 肺經藥인 고로 引經藥의 使藥은 다시 加하여 쓰지 않는다.)
이와같이 麻黃湯을 分析하여 볼때 方劑는 藥物의 配伍를 중요시하고 그 協同作用을 發揮하여 보다 높은 效果를 얻어야 하며 엄밀한 配伍를 거친 뒤 方劑로 하여금 완전히 정리되어 명확한 治療目的을 얻을 수있게 하여야 한다.
5) 處方構成의 變化
處方의 構成은 일정한 原則을 가지지만 일단 構成되었다고하여 變方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임상에 있어서 病證의 變化와 體質의 강약, 年齡의 大小 및 의사의 경험의 차이에 따라 같지 않으며 症狀의 變化에 따라 加減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비로소 “師其法而不泥其方”에 도달할 수 있다. 徐靈胎의 <執方治病論> 에는 古方을 用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患者가 앓고 있는 症狀을 조사하고 古方에 나열된 症狀과 합하며 또한 方中에 用하고 있는 藥物의 主治症과 하나도 합치되지 않은것이 없을때 使用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加減하여야 하며 加減할 수 없을 때는 따로 한 方을 選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方劑를 運用할때는 반드시 加減化劑하여여 비로소 病證에 적합하여야 豫期했던 效果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1) 藥味加減의 變化
항상 藥味의 加減때문에 그 功用과 適應範圍를 改變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桂枝湯은 桂枝, 白芍藥, 甘草, 生薑, 大棗등 五味로 構成하여 發汗 解肌시키고, 營衛를 調和시키는 作用을 가지고 있어 주로 外感風邪로 인한 表證을 治하고 頭痛發熱하고 自汗惡風하며 脈이 浮緩하거나 浮弱하고 舌苔가 白薄하며 滑한 등의 證을 治療한다. 이와같은 處方의 證候基礎에서 新病으로 因하여 久病의 喘息이 일어나면 마땅히 厚朴을 加하여 下氣 泄滿하고 杏仁으로 降逆定喘하여야한다 (즉 桂枝 加 厚朴杏子湯). 또한 만약 桂枝湯證에 잘못 投藥하여 胸滿을 발생하게 하였으면 이때 桂枝湯證은 여전히 존재하나 方中에 芍藥의 酸味가 收斂하는 作用이 있어서 胸滿하여 不利한 故로 곧 芍藥을 去하여 肌部에 邪를 散邪하여야 한다(즉 桂枝去芍藥湯). 이와같이 方中의 藥味를 加減하는데 있어 主證이 變하지 않은 상황에서 使用한다는 것을 반드시 有意하여야 한다. 가령 主證이 이미 變하였으면 그것은 벌써 藥味의 加減變化가 아니라 治法또는 處方을 改變하는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2) 藥物 配伍의 變化
藥物의 配伍變化에 따라서는 해당 處方의 主要作用에 직접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傷寒表實證에는 汗法을 用하는 것이 마땅하여 麻黃을 主藥으로 하여 發汗解表를 目的으로 하고, 桂枝를 配合함으로써 兩藥이 모두 辛溫하고 이 辛溫으로써 發汗劑가 되어 오직 傷寒 表實證에만 마땅하다. 또한 表가 아직 未解한데 裏熱이 다시 熾盛하는 病에 속할때에는 麻黃을 桂枝와 配合할 수 없으며, 石膏와 配合하여 石膏외 辛凉한 藥性으로 配合함으로써 麻黃은 表邪를 消散하고 石膏는 裏熱을 淸하고 泄함으로써 表熱을 淸熱시키는 解表淸熱劑가 되어 壯熱無汗에 適用할 수 있다.
만약 惡寒發熱하고 脈이 沈하면 少陰傷寒으로 麻黃은 반드시 附子와 같이 用하여야하고 , 惡寒發熱은 表證으로 脈이 沈한 것은 少陰의 陽氣가 부족한 證으로 麻黃을 用하여 解表하고 반드시 附子를 써서 溫裏하여야 한다. 또 만약 病이 裏에 있으면서 實證에 속하는 것은 下法이 마땅하여 大黃을 主藥으로 한다. 가령 熱이 盛하고 結이 未實하며 心煩腹脹한 證에는 大黃에 芒硝를 配合하여 鹹寒한 藥性으로 泄熱하여야 하므로 調胃承氣湯을 用하여 下하고 만약 結實에 熱이 未盛하면 腹滿便難하므로 厚朴과 枳實을 配合하여 苦한 藥性으로 結을 散하여야 하므로 小承氣湯을 用하고 만약 熱結이 兩盛하면 症狀도 兩俱하며 혹은 甚하면 熱結旁流하거나 下利淸水하므로 반드시 厚朴,枳實, 芒硝, 大黃 등을 幷用하여 그 急下를 취해 陰液을 남게 하여야 하므로 大承氣湯같은 것을 投與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汗下兩法의 藥物配伍變化의 分析에 있어서 處方構成의 作用과 藥物의 配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히 알 수있다. 더우기 주요 藥物의 配合變化는 일으키는 作用이 原因에따라 다르다 하겠다.
(3) 藥量加減의 變化
똑같은 몇 개의 藥物에 藥量의 加減으로 治療의 대상이 곧 달라지며 處方名 역시 原因에 따라 改變한다.
例하면 小承氣湯, 厚朴三物湯, 厚朴大黃湯등의 삼개의 方이 똑같이 大黃, 枳實, 厚朴 등 三味로 構成된것이나 小承氣湯은 大黃四兩을 君藥으로 하고 枳實三枚를 臣藥으로 하였으며 厚朴二兩을 佐使藥으로 하여 주로 陽明腑實證의 症狀인 大便秘結과 燥熱譫語등 症狀을 治한다. 厚朴三物湯은 厚朴八兩을 君藥으로 枳實五枚를 臣藥으로 하며 大黃四兩을 佐使藥으로 하여 주로 腹部가 脹滿하고 大便이 秘結한 症狀을 治한다. 厚朴大黃湯은 厚朴一尺과 大黃六兩을 君藥으로 하고 枳實 四枚를 臣使藥으로 하여 주로 支飮胸滿을 治한다. 小承氣湯의 病機는 陽明腑實이며 治療目的은 攻下에 있는 故로 大黃을 君藥으로 用하였고 厚朴三物湯證의 病機는 氣機阻滯하여 된 것으로 治療目的은 除滿에 있는 故로 厚朴을 君藥으로 하였고 厚朴大黃湯證의 病機는 胸有之滿으로 治療目的은 開胸하고 泄飮에 있는 故로 厚朴과 大黃을 兼用하여 君藥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處方構成에 있어서 君臣佐使의 改變이 있는고로 處方名도 또한 改變하여 治療作用面의 구별을 標示하게 된다.
(4) 劑型更換의 變化
다른 劑型을 應用하여 疾病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먼저 病證의 需要를 根據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릇 病證이 日久하다고 急하게 效力을 救하여서는 안되고 대부분 丸劑를 採用하여 完治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傷寒論中에 抵當湯(水蛭, 虻蟲 , 桃仁, 大黃) 을 抵當丸으로 改良하는것, 또는 張潔古의 <金匱要略>중에 枳出湯(枳實, 白朮)을 枳朮丸으로 改良하는 것 등이 모두 劑型變化의 예이다. 여하간 方劑의 變化는 다양하고 靈活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臨床症狀의 變化에 따라 變化하는 것이라 하겠다.
6) 處方의 分類
處方의 分類는 歷代의 文獻마다 일정하지는 않다. 病을 가지고 分類하는 것과 證狀으로 分類하는 것, 病因을 가지고 分類하는 것, 各科로 分類하는 것, 臟腑를 가지고 分類하는 것, 治法을 가지고 分類하는 것과 또한 各種의 分類를 綜合하여 엮은 것 등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分類는 複雜하거나 혹은 簡便하기는 하지만 각각 意義를 가지고 있다. 複雜하면 重複되기 쉬우며 간단하면 脫하고 漏落함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어떻게 分類하여야 適合한가 하는 것은 全面을 考慮할 수 있거나 또는 系統性이 비교적 强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硏究하여 볼 價値가 있는 問題이다.
處方의 分類는 內經에 이미 記錄이 있다. 素問 至眞要大論에는 “治有緩急 方有大小” “補上治上制以緩 補下治下制以急” 또 “君一臣二 奇之制也 君二臣四 偶之制也” “奇之不去, 則偶之, 是謂重方” 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處方의 立法을 說明하는 것이며 病情의 輕重緩急에 따라 藥物을 적당하게 配伍하여 處方의 量을 考慮하여야 한다. 後世의 사람들이 그 뜻을 引用하여 七方이라 名하였다. 成無己의 말에 의하면 處方을 制定하여 用하는 데는 大, 小, 緩, 急, 奇, 偶, 復 등의 七方이 있어 七方中에 復方을 除外하고는 모두 相對的으로 되어 있다. 大, 小에는 두 가지의 說이 있다. 하나는 藥味가 적은 것을 小方이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藥量이 크고 藥味가 적은것을 大方으로 하고, 藥味가 많고 藥量이 적은 것을 小方으로 하였다. 例하면 病邪가 盛하여 藥力이 强하지 않아 所任을 다 할 수 없는 것에는 大方을 用하여야 하며, 또한 下焦肝腎疾患을 治療하는 데는 量을 重하게 하여 頓服시키는 것을 大方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病邪가 비교적 가벼운 것에는 輕劑를 用하여 治療하는 것을 小方이라 한다. 또 上焦疾患을 治療하는데 量은 비록 重하나 數次에 服用하는 處方을 小方이라 한다. 또한 臟氣虛弱 患者는 急하게 效力을 나게 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藥性이 緩和한 處方을 用하여 長期間 服用케 함으로써 病이 점차로 治愈되게 하는 것을 緩方이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病勢가 危急하여 신속한 治療를 要할 때 效力이 있는 處方을 급하게 使用하는 것을 急方이라 한다.
單味藥의 方을 奇方이라하거나 또는 藥味가 陽數에 부합하는 것도 奇方이라 한다. 반대로 兩味藥 또는 藥味가 陰數(偶數)에 합치하는 것을 偶方이라 한다. 여러 方을 合하여 構成한 處方을 復方이라 한다. 하여간 七方의 分類는 주로 病勢의 種類, 病位의 上下, 病勢의 緩急, 藥味의 奇偶 등을 가지고 製方의 根據로 한다.
다음에는 또 十劑의 分類가 있다. 十劑의 來源은 처음에 藥味의 功用大體를 가리켜 말한 것으로서 十種이라고 하였다. 陳藏器에 의하면 “藥에는 宣, 通, 補, 泄, 輕, 重, 澁, 滑, 燥, 濕이 있는데 이 十種이 藥의 大體이다” 라고 하였으며 “聖濟經에 이르러서는 ”劑“를 첨부하여 成無已는 十劑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즉 明理論에 기록된 製方의 大體는 宣, 通, 補, 泄, 輕, 重, 澁, 滑, 燥, 濕 등 十劑이다. 十劑를 分類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宣劑 : 宣은 壅을 去한 것으로 外部로부터 六淫의 氣를 感하여 裏에 傳入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三陰이 충실해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고로 이 때문에 胸中으로 逆하고 天分氣分이 窒息하여 不通하게 되고 혹은 얼하고 혹은 區한다. 이것이 소위 壅이다. 三陰은 脾와 관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薑, 橘, 藿香, 半夏類의 破氣藥으로서 壅塞을 瀉하는 것으로 滯하면 瓜蒂散(涌吐劑)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通劑 : 通은 滯를 去하는 것으로 滯는 留滯로 濕熱의 邪가 氣分에 留하여 痺痛, 癃閉를 일으키는데 淡味藥으로서 上은 肺氣를 돕고 下는 小便을 下通시키어 中氣의 滯를 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木通, 猪苓의 類를 用하고 濕熱의 邪가 血分에 留하여 痺痛, 腫注를 일으켜 二便이 通하지 않는 것은 苦寒의 藥으로써 下로 그 大小便을 導通하게 하여 血中의 滯를 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防己의 類를 用하며 例하면 五苓散(祛濕劑)이 여기에 속한다.
補劑 : 補라 함은 加하는 것을 말하며 人蔘, 양육 등이 이에 속한다. 人蔘은 甘溫으로서 능히 氣虛를 補하고, 羊肉은 甘, 熱하여 능히 血虛를 補한다. 羊肉은 血을 補하며, 人蔘은 氣를 補하는데, 무릇 氣味가 이 二藥과 같은 것은 모두가 補劑이며, 例하면 四君子湯(補益劑)이 이에 속한다.
洩劑 : 泄이란 閉를 去하는 것으로 葶藶과 大黃이 이에 속한다. 葶藶은 苦寒으로서 氣味가 모두 大黃못지 않게 厚하고 능히 肺中의 閉를 泄하고 또한 大腸을 泄한다. 大黃은 走하되 不守하고 능히 血閉, 腸,胃의 渣穢物을 泄한다. 그 하나는 氣閉를 泄하여 小便을 잘 通하게 하고 그 하나는 血閉를 泄하여 大便을 잘 通하게 한다. 예하면 大承氣湯(瀉下劑)이 이에 속한다.
輕劑 : 輕은 實을 去하는 것으로 麻黃과 葛根이 이에 속한다. 張從政에 의하면 風寒의 邪가 처음으로 피부에 침입하면 頭痛에 熱이 생긴다. 이런 때는 表를 解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內經에 소위 輕而揚之라고 하였다. 예하면 麻黃湯(解表劑)이 이에 속한다.
重劑 : 重은 怯을 去하는 것으로서 磁石, 鐵粉 등이 이에 속한다. 張從政에 의하면 重이란 鎭縋한다는 뜻으로서 怯이란 氣浮하여 精神이 침착하지 못한 뜻이 되고 驚悸하며 氣가 上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朱砂, 水銀, 沈香, 黃丹, 寒水石 등은 모두 그 體가 무거우므로 久病咳嗽로 涎이 위로 流出하고 體力이 極端으로 衰弱하여 직접 治療에 견딜 수 없는 자에게 이를 用하여 縋한다. 例를 들면 安神丸(重鎭安神劑)이 이에 속한다.
滑劑 : 滑은 著를 去한 것으로서 冬葵子와 楡白皮 등이 이에 속한다. 張從政에 의하면 大便이 燥結할 때는 麻仁, 郁李仁의 類가 좋고 小便이 淋瀝하는데는 계자, 滑石의 類가 좋다. 二便이 通하지 않고 兩陰이 함께 閉하는 것을 三焦約이라 한다. 約이라 함은 束한다는 것으로 우선 滑劑로써 그 燥를 潤養한 다음 治療를 가한다. 例하면 五仁丸(瀉下劑)이 이에 속한다.
澁劑 : 澁은 脫을 去하는 것으로서 牡蠣, 龍骨 등이 이에 속한다. 李時珍에 의하면 脫이란 氣脫, 血脫, 精脫, 腎脫 등으로서 脫하면 散하여 收하지 못하게 된다. 고로 酸, 澁, 溫, 平의 藥物을 用하여 그 耗散을 斂하는 것이다. 例하면 桃花湯(固澁劑)이 이에 속한다.
燥劑 : 燥는 濕을 去하는 것으로 桑白皮, 赤小豆 등이 이에 속한다. 李時珍에 의하면 濕에는 外感과 內傷이 있는데 外感의 濕이란 雨露, 嵐霧, 地氣, 水濕이 皮肉, 筋骨, 經絡의 사이를 襲하는 것이고, 內傷濕이란 물의 過飮, 酒, 植物로 因하여 혹은 脾가 弱하거나 腎이 弱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종류의 患者에게는 風藥으로 勝濕시키는 경우와, 燥濕하는 藥으로 除濕하는 경우, 淡藥으로 濕을 滲하게 하는 경우, 小便을 잘 通하게 하여 濕을 導出하는 경우, 大便을 잘 通하게 하여 濕을 逐하는경우, 痰涎을 吐하게 하여 濕을 去하는 경우가 있으며 濕에 熱이 수반된 경우에는 辛熱의 劑로 이를 燥한다. 例하면 平胃散(祛濕劑)이 이에 속한다.
濕潤劑 : 濕은 枯를 去하는 것으로서 白石英, 紫石英 등이 이에 속한다. 張元素에 의하면 津이 耗하여 枯의 상태가 되므로 五臟이 痿弱하여 營衛가 涸流한다. 例하면 瓊玉膏(潤燥劑)가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이 十劑로 分類한 후에도 아직 완전히 개량적인 臨床의 常用하는 方藥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 후 醫學者들은 또 다시 增補하여 宋代의 寇宗奭은 寒熱 二劑를 加하여 十二劑로 한 것 등도 있다. 明代의 繆仲醇은 다시 升, 降 二劑를 加하여 十四劑로 하였으며 徐思鶴은 十劑의 기초에 調, 和, 解, 利, 寒, 溫, 暑, 火, 平, 奪, 安, 緩, 淡, 淸을 加하여 모두 二十四劑로 하였다. 明代에 이르러 張景岳은 大都方宜從簡을 認定하고 그 分類를 八陳으로 約束하였고 八陳 앞에는 다시 八略을 加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八陳은 즉 補, 和, 攻, 散, 寒, 熱, 固, 因으로 八陳이 반드시 一切의 方劑를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뒤에 또 婦人, 小兒, 痘疹, 外科 등 四門의 方劑를 附加하였다.
淸代의 汪昻의 著書인 <醫方集解>에는 선인들의 성과를 종합하여 다른 分類方法을 세워 補養, 發表, 涌吐, 攻裏, 表裏和解, 理氣, 理血, 祛風, 祛寒, 淸暑, 利濕, 潤燥, 瀉火, 除痰, 消導, 收澁, 殺蟲, 明目, 癰瘍, 經産 등 二十一劑로 分類하였고, 救急良方을 附加하였다. 이와 같은 分類는 임상에 있어서 辨證分類로서 應用에 便利하도록 하였다.
7) 劑型과 用法
藥物을 配伍하여 處方을 構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處方의 劑型과 用法을 연구하여야 비로소 病情의 需要를 適合시킬 수 있다.
歷代 醫學者들은 장시간의 임상경험을 거쳐 이미 다음과같은 종류의 劑型을 創製하였다. 즉 湯, 散, 丸, 膏, 丹, 酒, 露, 錠, 餠, 錢 등이며 또 浸洗, 축鼻, 坐藥, 導藥, 熏劑 등도 있다. 이 劑型들은 각각 그 治療특징이 있고 또한 임상에서 實用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藥劑의 用法은 일반적으로 內服과 外用으로 나눈다. 聖濟經에서는 “治內者 自內達外 湯醴丸散丹之類 見於服飮者是也, 治外者 由外以通內 膏熨蒸浴粉之類 借於氣達者是也”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서술하는 것은 內服을 위주로 하였다.
(1) 湯劑
藥物을 配合하여 方劑를 만들고 물을 넣고 달여 湯液이 되면 服用하는 것을 湯劑하 한다. 이를테면 麻黃湯, 承氣湯, 四逆湯등이다.
(2) 散劑
內服 또는 外用 두가지가 있다. 內服用 散劑는 藥物을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 服用하며, 거친 가루 따위는 대부분 물에 달여 服用한다.
(3) 丸劑
藥物을 細末하여 물이나 동밀 또는 밀가루풀로 개어 丸을 빚는 것으로 장기간 服用하고 천천히 治療하는데 使用한다. 丸劑의 運用은 대개 다음 몇 가지 상황을 갖는다.
① 長期間에 걸친 虛弱疾患에 장복하여 緩治함이 좋다.
② 瘀血, 癥瘕 또는 積水 등 病에 湯藥으로 猛攻하기 힘들 때에는 丸劑로 개량하여 治療한다.
③ 毒性이 있는 藥物을 湯劑로 달이기 힘들 때에는 丸劑에 配合하여 服用한다.
④ 藥物중 氷片, 麝香같은 것을 달여 먹기 힘들 때 이것을 丸劑로 만들어 使用한다.
(4) 膏劑
內服과 外用 두 가지가 있다. 內服用 膏劑는 짠 약을 다시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은근한 불에 다시 달여 冰糖이나 꿀을 넣어 고약을 만들어 장기간 服用할 수 있다.
油類를 가지고 藥物을 달이고 찌꺼기를 제거한 뒤 다시 黃丹, 白蜡 따위를 넣고 膏藥을 만든다. 그런 다음 데워서 종이나 헝겊에 바른다. 이것은 外科의 瘡瘍疾患 또는 風寒痺痛등의 症에 使用한다.
(5) 丹劑
이것은 內服用과 外用 두 가지가 있으며 고정된 劑型은 없다. 이것은 藥物을 아주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면 되고 어떤 것은 풀이나 점성약즙으로 각종 모양으로 만들어 內服하기도 하며 때로는 丹劑를 丸劑의 한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6) 酒劑
고대에는 酒醴라고 했고 후세에서 藥酒라고 하였다. 이것은 藥物을 술에 담가 일정한 시간을 보내거나 불어난 것을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술을 마시는데 대부분 風濕痺滿病에 자수 쓰여지며 陰虛火旺病에는 좋지 않다.
(7) 藥露
신선한 藥物을 많이 증유하여 露를 만든다. 氣味가 淸淡하고 芳潔無色하여 입으로 服用하기가 좋다. 일반적으로 飮料를 만드는데 여름철에 자주 쓰인다.
(8) 錠劑∙餠劑
藥物을 아주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고 粘性漿液과 개어 錠劑를 만든다. 이것을 다시 가루로 갈아 服用해도 되며, 汁으로 개어 服用해도 되고, 또한 磨汁을 患部에 발라도 된다. 또 이것을 떡 모양으로 만들면 곧 餠劑라 한다.
(9) 條劑
藥粉沫을 줄에 粘着시키거나 또는 약 가루를 漿液과 개어 봉으로 만들어 瘡口에 揷入하고 化膿하면 拔管한다.
(10) 線劑
실이나 線絲를 藥汁에 담가 달인 뒤 漏管이나 贅肉에 매어서 저절로 萎縮하여 脫落하도록 한다
(11) 浸洗劑
藥을 湯으로 달여 전신, 또는 일부를 담그거나 씻는 것을 말한다.
(12) 熏劑
藥物을 태워 그 연기를 患部에 쏘이는 것으로 이를테면 雄黃熏法과 같은 것을 말한다. 고대에는 약을 끊여서 나무통에 담고 病者는 그 위에 앉거나 서서 그 蒸氣를 쏘이면 땀이 나오는 方法이 있었다.
(13) 坐藥
藥으로 丸劑나 錠劑를 만들거나 또는 棉絲로 藥 가루를 써서 陰道에 揷入하여 白帶 또는 陰痒 따위 症勢를 治療하는 것이다.
(14) 導法
쉽게 用解되는 藥物로 錠狀을 만들고 이것을 肛門 안에 揷入하여 녹여서 腸道가 潤滑되게 하여 乾燥한 糞便이 쉽게 排出하도록 하는 것이다.
(15) 현대의 제형
ⓐ藥鍼劑: 근육(경근)에 주입할 수 있는 정도의 농도로 생산되며 현대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온분리법제: 도법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기적인 이온분리의 방법으로 피부에 쉽게 침투될 수있도록 개발되어지고 있다.
ⓒ탕제: 가장 대표적인 투약의 방법이며 현재까지는 1첩분량으로 수작업에 의하거나 20첩단위의 탕전기에 의한 방법이 있다.
ⓓ엑스산제: 복용의 편리성이나 대량생산성을 갖고 있어 점차 확대되는 제형이다.
ⓔ시럽제: 소아에게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다.
ⓕ환제: 탕제보다는 복용이 간편하며 특히 탕제에 의한 것보다 효과가 우수하거나 꼭 환제로 생산해야하는 약물이 있다.
ⓖ고제: 경옥고와같은 약재는 고제로 할 때만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
ⓗ편제: 향후 복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방법이다.
ⓘ노제; 신선한 藥物을 많이 증유하여 露를 만든다. 氣味가 淸淡하고 芳潔無色하여 입으로 服用하기가 좋다. 일반적으로 飮料를 만드는데 여름철에 자주 쓰인다.
ⓙ과립제: 엑스산제와 같은 유형이나 복용의 편리성이 우수하여 점차 확대되고있는 제형이다.
ⓚ캅셀제: 보관의 편리성 등을 볼 때 향후 개발되어져야 할 제형이다.
ⓛ유동엑스제: 우황청심환같이 환제의 제형변환으로 복용의 편리성을 위해 필요한 제형이다.
ⓜ주정제: 술과함께 생산해야하는 품목에 적용된다.
ⓝ파스습포제: 주로 피부를 통한 약물의 주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8) 修治
韓藥의 修治는 韓醫學理論에 근거하여 약재를 가공처리하므로서 藥材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製藥技術의 일종이다. 修治法은 韓方의 傳統製藥技術로서 炮製, 炮炙 및 修事 등으로 일컬어진다. 修治를 연구하는 목적은 韓醫學의 理論體系를 따라서 韓藥의 傳統修治技術과 理論的 基礎 위에서 硏究의 進行, 整理, 修治原理에 現代科學技術을 應用하여 修治의 工程을 改良하고, 品質의 基準을 만들며, 飮片品質을 향상시켜 臨床에서의 治療效果를 높이는 데에 있다.
(1) 韓藥修治의 目的
韓藥은 자연계의 식물, 동물, 광물 중에서 상당량이 가공, 포제한 후에 韓藥材로 응용된다. 韓藥炮製의 목적은 여러가지이지만, 종종 炮製方法이나 炮製藥物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목적이 있으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炮製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藥物의 毒性 副作用의 低下 및 除去
약물이 비록 치료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독성이나 부작용이 크면 임상에 응용하기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포제하여 그 독성이나 부작용을 감소시킨 후에 투약하여야 하며 복용후에도 부작용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草烏와 같은 경우는 甘草, 黑豆로 쪄서 독성을 감소시킨다. 또 柏子仁은 寧心安神, 潤腸通便의 작용이 있는데 만약 寧心安神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면 滑腸의 作用으로 泄瀉가 나게 되므로 去油하므로써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② 藥性을 變化시키거나 緩和
약물은 각각의 고유한 寒․熱․溫․凉의 성질을 가지므로 性味가 偏盛한 약물을 임상에 사용할 때는 부작용이 날 수 있다. 大寒한 藥은 陽을 傷하고 大熱한 藥은 陰을 傷하게 하여 津液을 損傷시킨다. 또, 過酸한 약은 齒牙를 손상시키고 筋肉을 傷하게 하며, 過苦한 약은 胃를 상하게 하여 津液을 손상시키고, 過甘하면 濕을 生하여 脹滿하게 하고 過辛하면 津液을 損傷시켜 氣를 소모하게 하며, 過鹹하면 痰濕을 유발한다. 때문에 병의 상태와 체질에 따라 적용하는 약이 서로 다르므로, 炮製를 한 다음에 약의 성질을 변화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麻黃은 生用하면 辛散하여 解表의 작용이 강하나, 蜜炙하므로써 辛散의 작용을 완화시키고 止咳平喘의 작용을 강하게 한다. 또, 蒲黃은 生用하면 活血化瘀하지만 炒用하면 止血한다.
③ 治療效果를 높인다
韓藥은 서로 配伍하므로써 치료효과를 증대하는 외에 炮製나 製劑 등의 방법으로 치료효과를 증대시킨다. 예를 들어 蜜炙한 款冬花는 蜂蜜의 협동작용으로 말미암아 潤肺止咳의 작용이 증대되고, 羊脂로 炙한 淫羊藿은 陰痿에 대한 치료효과를 높인다.
④ 藥物의 作用部位를 變化시키거나 넓힌다
韓藥으로 질병을 치료할 때는 보통 經絡이나 臟腑로써 질병의 부위를 나타내고, 升․降․浮․沈으로써 약물의 作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大黃은 본래 下焦藥이지만 酒製한 후에는 上焦에서 降火하는 작용을 하고, 柴胡 香附子 등은 醋劑한 후에는 약을 肝으로 들어가게 하므로써 肝經의 질병을 치료한다. 또 小茴香 橘皮등은 鹽製한 후에는 약을 腎으로 들어가게 하므로써 腎經의 질병을 치료한다.
⑤ 調劑와 製劑를 간편하게 한다
鑛物 및 甲殼類의 약물은 그 질이 매우 딱딱하여 분쇄하기 어려우므로 製劑와 調劑에 불편하다. 그래서 단시간내에 유효성분이 추출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修治한 후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自然銅 磁石 穿山甲 虎骨 象皮 등의 약물은 가공처리한 후에 段, 絲, 片, 塊 등의 切片으로 만들어 처방에 용이하게 하여 사용한다.
⑥ 藥物을 깨끗하게 하고 貯藏에 용이하게 한다
韓藥은 채취,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흙이나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나 간혹 藥用部位가 아닌 物質도 섞일 수 있다. 때문에 修治 전에는 반드시 엄격한 분리와 洗淨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洗淨度를 유지하므로써 임상에 사용할 때 藥量을 정확히 할 수있다. 根과 根莖類 약물의 蘆頭(殘莖), 껍질류 약물의 粗皮, 동물류의 頭․足․翅 등은 제거하거나 잘 씻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동일한 종류의 植物일지라도 약용부위가 다르면 그 작용도 다르다. 예를 들면 麻黃의 줄기는 發汗하고 뿌리는 止汗한다.
약물은 열처리하면 건조도가 증가하거나 蟲卵이 없어지므로 저장에 유리하다. 당류성분이 많은 약물은 열처리하면 그 당류성분은 보존시키면서 오래 저장할 수 있고 질이 변하지 않는다.
⑦ 服用에 편리하다
동물류의 약물은 고유의 향기와 맛 때문에 종종 복용할 때에 嘔逆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복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酒炙, 醋炙, 麩炒, 水漂, 炒黃 등의 처리를 하여 矯味矯臭의 효과를 내게 한다.
(2) 修治의 區分
① 藥物의 精選
藥材중의 泥砂, 雜物 및 殘留한 非藥用部分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肉桂, 厚朴, 猪苓, 茯苓 등과 같이 去皮하는것, 巴豆 등과 같이 去皮心하는 것, 杏仁, 桃仁과 같이 去皮尖하는 것, 麥門冬, 牧丹皮, 巴戟 등과 같이 중심부를 제거하는 去心, 山茱萸, 大棗 등과 같이 種子를 제거하는 去核, 麻黃, 木賊 등과 같이 마디만을 제거하는 去節, 鹿茸, 石葦, 金毛狗脊, 穿山甲 등과 같이 去毛, 杜仲, 白僵蠶 등과 같이 皮層에 Gum質과 실을 제거하는 祛絲 등이 있다.
② 剉切과 粉碎
石葦, 滑石, 寒水石, 赤石脂 등과 같이 粉末로 만드는 碎, 陳皮처럼 아주 잘게 써는 細切, 甘草, 桔梗, 人蔘등과 같이 경사지게 편평하도록 자르는 斜切, 半夏, 山査肉 등과 같이 원형의 薄板狀으로 자르는 輪切, 白朮, 蒼朮, 黃柏, 白芷 등처럼 사방 1cm의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는 角製, 肉桂 등과 같이 사각형으로 자르는 平角製 등이 있다.
③ 水製(水에 의한 처리)
海藻, 柴胡, 升麻, 當歸 등처럼 물로 藥表面의 土砂雜物을 씻어내는 洗, 龜板, 鱉甲, 烏賊骨 등과 烏頭, 附子와 같이 다량의 물에 반복해서 浸漂하여 냄새, 毒性을 제거하는 漂, 遠志, 吳茱萸처럼 藥物을 藥液에 담귀 原藥의 劇性이나 刺戟性을 緩和시키는 浸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물에 浸할 경우 성분이 손실될 우려가 있는 약물에 소량의 물을 뿌려서 부드럽게 하여 切片하기 쉽게 하는 漬, 粉碎하여 乳體에 넣은 약물에 물을 붓고 빻아서 여기에 소량의 물을 가해 휘져어 上部의 懸濁液을 다른 용기에 옮기고 남은 粗末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약물이 전부 懸濁液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얻어진 懸濁液의 沈澱物을 乾燥하면 극세한 粉末이 얻어지는데, 물에 용해되지 않는 鑛石, 貝殼類에 사용하는 水飛의 방법 등이 있다.
④ 火製(火에 의한 처리)
强烈한 藥性減少, 藥效의 충분한 發揮, 硏粉容易, 不純物除去하기 위해서는 煆法, 火上에 置하여 火炒하는 炒法, 補助物을 넣고 炒하는 補料炒 등과같이 기본적으로 炒와 같으나 보다 강력한 火力과 敏速한 造作에 의해 藥物의 體積을 膨脹시켜 부서지기 쉽게 하는 炮法, 약물을 草紙로 包裏하고 水浸하여 적신 것을 불속에 묻어 굽기를 草紙가 焦黑하고 藥物이 內熟할 정도로 하는 煨法, 약물을 불에 굽는 炙法, 약물을 불로 말리는 焙法, 종이를 깔아 놓은 석쇠에 약물을 놓고 弱火로 말리는 烘法, 중탕으로 달이거나 藥液을 오래도록 볶는 煉法, 藥材를 고온(220-300℃)처리하여 藥材의 외부는 炭化하고 내부는 고유의 성능을 갖게하는 처리하는 製炭法, 藥材와 가열한 固體補料를 함께 초 하는 修治法인 燙劑法등이 있다.
⑤ 水火共製(水와 火에 의한 공동처리)
水蒸氣로 찌는 증, 물이나 또는 보조약물을 넣은 물에 약물을 삶는 煮, 煆燒한 약물을 뜨거울 때에 酢나 藥液속에 투입하여 충분히 滲透시키는 淬, 약물을 煎湯하여 取露한 것 또 藥物을 片切하여 露宿하여 건조하는 露, 약물을 수중에 置하고 화상에서 一沸한 후 取出하여 暴乾하거나 熱湯으로 洗하여 暴乾하거나 또는 水浸하였다가 取出하여 暴乾하는 湯炮 등의 방법이다.
⑥ 用藥製法
黃酒(醱酵酒)혹은 白酒(蒸餾酒)를 사용하는 酒, 陳久한 米醋를 사용하느 醋製, 食鹽을 사용하는 鹽製, 溫中止嘔, 開痰 등의 작용을 가진 生薑을 이용하는 薑製, 煉熟한 蜂蜜을 사용하는 蜜製, 藥材와 藥汁으로 共製하는 수치법인 藥汁製, 麻油나 羊脂油를 사용하는 油製 등의 방법이다.
9) 煎藥法
같지 않은 성질의 藥物을 根據로 하여 서로 다른 煎藥法을 채택할 수 있다. 무릇 發散取汁하는 藥物은 오래 달여서는 좋지 않으며 味厚滋補한 藥物은 微火로 오래 달이는 것이 좋다. 貝類 또는 鑛物性 藥은 먼저 달이는 것이 좋으며, 氣味芳香한 것으로서 오래 달이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膠類藥物 이를테면 阿膠 같은 것 또는 달이거나 삶을 수 없는 芒硝 같은 것은 다른 藥物을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 뒤에 가입해서 溶化시켜야 한다.
10) 服藥法
服藥方法은 고대 또는 중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一劑를 나눠 二回로 服用하거나 또는 三回로 服用하며 病勢가 긴급할 때에는 한 번에 服用하고 동시에 症狀수요에 따르지 않고 지속 服藥을 채택하여 治療效果를 유지하는 것도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一日二貼으로 服藥하고 初煎과 次煎으로 나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一日三貼을 연복하여 효력을 증강시킬 수도 있다.
湯劑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따끈하게 服用하며 發汗解表藥을 服用할 때에는 따 끈하게 服用하는 이외에 따끈한 것을 더 服用하여 땀을 내야 한다.
만약 熱이 甚하고 煩躁하거나 또는 陰盛格陽症 및 劇烈하게 嘔吐하는 病者에게는 冷服하거나 또는 자주 마시면서 조금씩 먹는 方法도 좋다.
이 밖에 병상 수요에 따라 服藥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病이 上焦에 있어서 上焦에 藥力을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 食後에 服用하는 것이 좋으며, 病이 下焦에 있을 때에는 藥力을 속히 下達시키려면 食前에 服用하는 것이 좋고 滋膩補益藥은 空腹에 服用하는 것이 좋다.
11) 다빈도 사용 한약재의 분류
(1) 해표약(발산풍한약 15종, 발산풍열약 12종)
(2) 청열약(청열사화약 14종, 청열조습약 7종, 청열양혈약 6종, 청열해독약 30종, 청허열약 5종)
(3) 사하약(공하약 3종, 윤하약 2종, 능하축수약 7종)
(4) 거풍습약(거풍습지비통약 9종, 서근활락약 10종, 거풍습강근골약 4종)
(5) 방향화습약 8종
(6) 이수삼습약(이수퇴종약 9종,이뇨통림약 13종,이습퇴황약 2종)
(7) 온리약 12종
(8) 이기약 18종
(9) 소식약 6종
(10) 구충약 8종
(11) 지혈약(수렴지혈약 8종, 양혈지혈약 8종, 화어지혈약 4종, 온경지혈약 2종)
(12) 활혈거어약 32종
(13) 화담지해평천약(온화한담 7종, 청화열담 17종, 지해평천약 9종)
(14) 안신약 10종
(15) 평간약(평간식풍약 8종, 평간잠양약 7종)
(16) 개규약 7종
(17) 보익약(보기약 9종, 보혈약 6종, 보양약 27종, 보음약 15종)
(18) 수삽약(지한약 3종, 지사약 9종, 삽정축뇨약 9종)
(19) 용토약 4종
(20) 외용약 11종 총 408종
이 중에서도 200여종이 실제 임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최소한 200종에 따른 각각의 약재를 규격화하여야만이 실질적인 의약품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될 것이다. 이외에 처방에 따른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정밀검토하여 가능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임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약은 현대화될 수 있다. 또한 새로 발견된 한약재를 개발하여 다양한 약재를 임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Ⅲ. 韓方醫療行爲에 대한 分類 및 개념정의
1. 鍼灸療法
1) 鍼灸療法의 定義
침구요법은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을 다소 달리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의학의 경락(經絡)학설, 장부(贓腑)학설 등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에 각종 침구기기를 활용하여 시술원칙에 따라 물리적 자극을 주어 생체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한방의료기술의 한 분야이다.
즉, 針醫療行爲라함은 철, 구리, 금, 스테인레스 등으로 만든 수많은 종류의 針을 가지고 人體의 一定한 部位(兪穴)에 다양한 手法을 통한 자극을 實施함으로써 疾病을 豫防하거나 治愈시키는 目的을 達成케하는 一種의 기계적 刺戟요법이고, 구(灸)의료행위는 애엽(艾葉) 등의 각종 연소성 약물을 이용하여 체표의 일정한 부위를 소작(燒灼)운위하는 온열성(溫熱性)자극요법으로 정의된다. 또한, 근래에는 전통적인 침구기기 이외에 전기, 전자, 각종 한약물, 제형화된 灸재료 및 레이저광선 등이 구리나 스테인레스의 대체도구로 활용되거나 치료의 효용성이나 안정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는 동시에 이용되기도 한다.
2) 鍼灸요법의 起源 및 발전
침법과 구법의 기원은 인체의 원시사회에서 비롯되는데 침법은 석기시대에 싹트게 되었으며 고대의 가장 원시적인 자침도구를 “폄석(砭石)”이라 칭한다. 폄석은 추(錐)형 혹은 설(楔)형으로 연마해서 만들어진 소석기로서 피부를 자극하고, 천자(淺刺)해서 출혈시키며, 절개배농하는데 사용하였다.
구법의 발명은 인체가 불을 이용할 줄 알게 된 이후이었다. 불이 있으면 지체에 냉감이 있을때 본능적으로 지체의 환부를 화염에 쬐어 따뜻하게 하려 한다. 이때 혹 잘못하여 어딘가에 화상을 입고 그로 인해 도리어 어떤 질병이나 동통이 경감 혹은 치료되는 수가 있었다. 이것이 구법의 발명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침요법의 전신은 폄자요법이고, 폄자의 도구는 폄석이라고 술하였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의료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폄석의 종류도 점차 다양화되었다. 그 후 침은 야금술이 발명되어 철기가 보급되고 생산에 응용된 후에 철침(鐵鍼)이 의료에 광범하게 응용되었고 이후에도 생산의 발전에 따라 금침, 은침, 합금침 등이 출현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침구는 대개가 스테인레스스틸제로서 스테인레스침은 강인하고 쉽게 녹슬지 않는 점에서 다른 금속보다 우수하므로 오늘날 침구의 임상에 광범위하게 채용되고 있다.
고대에 쓰인 단순한 설형폄석으로부터 현재 응용되는 각종의 자침도구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사용법에 있어서 많는 개변이 있었다. 설형폄석에서 발전하여 구침(九鍼)이 되고 장, 단, 대, 수(長, 短, 大, 小) 의 침구와 안마용의 원봉(圓捧), 할법용(割法用)의 소도(小刀) 등으로 크가와 모양에서도 변화를 거듭 했다.
구법에 쓰인 연료는 최초에 일반적으로 수지(樹枝) 등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연료를 소(燒), 작(灼), 위(慰) 하는 방법으로 병을 고쳤다. 애융(艾絨)이 구치의 주요연료가 된 것은 춘추전국시대부터이며 구치의 일반적인 방법은 고대에는 직접구였다.
3) 鍼灸療法의 作用
침법과 구법은 모두 경혈위에 자극을 통하여 경락(經絡)의 기능을 앙양(昻揚)시켜 치료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락(經絡)은 기혈(氣血)이 운행되는 통로이고, 기혈은 인체의 생명활동의 기초이다. 기(氣)는 경락(經絡)기능 활동의 기초이며, 이를 경기(經氣) 혹은 진기(眞氣)라고 한다. 경기는 전신을 운행하여 각 기관 조직을 자양할 뿐만 아니라 자극을 전도하고, 병후를 반영하는 등의 작용도 가진다.
경락(經絡)의 의미중에는 신(神)의 작용이 포함되었고, 신(神)과 기(氣)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靈樞(영추)]에서는 “經舍神” 이라하여 경락(經絡)의 기능과 신기의 작용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침구자극은 정신집중을 다하여 실시해야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의거하여 내경(內經)에서 자법(刺法)의 작용을 조기(調氣) 라하여 경락(經絡), 장부(贓腑)의 기의 편승을 조절하여 유여, 부족 등의 부조화 상태를 협조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조기(調氣)의 또 하나의 의의는, 기혈의 운행을 조화시키는 것이고, 기혈의 주요한 기능이 영위(營衛)에 표현되므로 기혈을 조화하는 것은 곧 영위를 통조하여 이를 정상운행케 함으로써 내영(內榮), 외위(外衛)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치신(治神)이란 일면(一面)에 있어서 신동(神動), 기행(氣行)케 하여 調氣의 공효를 높이고 경락(經絡)중의 기혈의 운행을 강화한다. 이리하여 각 기관과 조직의 기능실조를 조절하여 치료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체의 신(神), 기(氣)에 이상이 생겼을때는 조기와 치신의 상보상성(相補相成)작용이 있으므로 침구자극을 통하여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동통이 생기는 원리에 관하여 “기상통(氣傷痛)” 이라는 논술이 있는데 일절의 동통이 장부, 경락, 기관, 조직의 기기(氣機)가 교란(攪亂)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일반적인 정황하에서 外邪이든 內因이든 경락중의 기혈운행이 통창(通暢)하지 못한 것이 동통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을 지적한 것이고 이는 모두가 “불통즉통(不通則痛)”이라는 병리와 유관하다.
임상에서의 예를들면, 자침이 “주통이동(住痛移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작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일방향(一方向)은 자침의 조기로서 “통기경맥(通氣經脈)”, “조기혈기(調其血氣)” 작용으로 경락(經絡)중의 기혈의 운행장애로 인한 병리변화를 조정하여 “통즉불통(通則不痛)” 의 치료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자침의 “이회기기(以恢其氣)” 를 통하여 그 기관, 조직의 수축, 긴장상태를 완해함으로서 동통을 제거한다. 그런데 자침으로 “주통이통”하는 작용은, 치신(治神)에 의해 신의 동통에 대한 감각을 전이시킨 소치로써 소위 “심적즉통미(心寂則痛微)” 이며 이는 자침에 의하여 “이통(移痛)” 할 수 있다는 의의이다.
구법(灸法)의 작용도 침법과 유사한 데, 경락(經絡)혈위를 자극함으로써 생체의 기혈 운행과 신기(神氣)의 활동을 강화하여 치료 효과를 얻는 것으로 자법(刺法)과 마찬가지로 조기, 치신작용과 분리할 수 없다. 구법이 자침과 다른 점은 애구의 온열자극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는 혈이 한(寒)하여 운행불창(運行不暢)이 되고 유체응삽(留滯凝澁)한 경우에 구법을 작용하면 온경산한(溫經散寒)이 되고 혈맥이 유통하게 되는 작용을 일으킴을 설명한 것이다.
침과 구의 응용은 임상에 약간의 구별이 있어 일반적으로 침은 급성질환이나 열성실증(熱性實證)에 많이 활용하는데 반하여 구는 만성질환, 한증(寒證), 허증(虛證)에 주로 이용하지만 반대로 응용하는 경우도 많다.
4) 針의 形態別 분류
(1) 九針
① 圓針- 길이가 1寸6分이고 針身은 圓柱와 같고, 針尖은 달걀모양이며 筋肉, 皮膚를 문지르는 도구로 筋肉內를 직접 자극하지는 않아 추나요법 보조기구로 많이 활용된다.
② 鍉針- 길이가 3寸5分으로 針身은 비교적 크고 針頭는 黍粟狀으로 약간 뾰족하며 脈氣運이 虛하고 적을 때 脈을 누르되 刺入하지는 않아 추나요법 보조기구(推鍼)로 활용된다.
③ 鋒針- 길이가 1寸6分이며 針身은 圓柱形이고 針頭는 銳利하며 3面에 鋒稜이 있다. 열(熱)을 발산(發散)시키거나 출혈(出血)시킬 때 사용한다.
④ 鈹針- 길이가 4寸이고 넓이가 2分半이며, 모양은 檢같고 날카롭다. 膿腫 등의 筋肉切開排膿에 수술도구로 활용된다. 三稜鍼이라고도 한다.
⑤ 圓利針- 둥글고 날카로우며 針頭는 좀 크지만 針身은 오히려 작으며 경피자극법으로 활용되는 도구로, 癰腫, 痺氣暴發을 목표로 활용되며 안으로 深針할 수도 있다.
⑥ 毫針- 길이가 3寸 6分인데 침끝은 모기의 주둥이처럼 가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침의 대표적 명칭이다.
⑦ 長針- 7寸이며 針身은 가늘고 길며 針鋒은 銳利한데 비강내, 복강내, 대관절강내 등의 심부에 刺할 때 주로 사용한다.
⑧ 大針- 4寸이고 針尖은 막대기 같고 그 끝은 좀 둥글다.
關節내나 공규의 이물을 除去하거나 심부경혈자극에 활용되고 溫鍼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⑨ 鑱鍼-길이가 1寸6分이며 끝은 뾰족하며 끝의 1寸半을 깎아서 銳利하게 하여 모양이 활촉과 같게 만들어 피부를 淺刺하여 陽氣를 除去하는데나 근육부의 수술의 필요성에 사용된다.
(2) 새로운 재료종류에 의한 분류
① (經穴)藥針
皮下에 주사놓듯이 經穴에 針놓는 깊이대로 일정한 藥液을 注入하는 針法이다. 注入하는 藥液에 따라 適應證은 다르지만, 현재는 봉독 또는 장부이론, 팔강이론을 응용한 처방약액 등을 경락의 속성에 따라 이용한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② 電氣針
저주파 電流를 針과 연결시키거나 동시시술의 병행법을 활용하여 針과 電氣의 綜合的인 作用을 應用하거나 침의 대용(SSP)으로 경락이론에 따라 전류만을 통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에는 다방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분류는 일반전기침과 SSP전기침으로 분류한다.
③ 耳針
豪針계열의 3㎜以下의 埋針型을 귀의 一定한 部位 또는 壓痛點에 淺刺하거나 埋하여 疾病을 治愈하는 것이다. 이침은 이곽(耳廓)에 자침함으로써 인체 각부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구(分區)방법으로 고대에 여자의 귀걸이를 하거나 민간요법에서도 이수(耳垂) 등에 자침하는 사실 등은 이침요법의 응용에 장구한 역사가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와 같은 이침요법은 프랑스의 P. Nogier가 개발한 것으로 이부에 화상을 입음으로써 좌골신경통이 치료되었다는 말에 암시를 얻어 임상에서도 양호한 효과를 얻게 되어 이를 1956년 Marseille에서 개최한 국제침구의학회에 보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는 이부의 해부학적 특징을 인정하고 장부에 질병이 있을때 이로 반사되어 분포되어 있는 이혈(耳穴)에 발현함을 관찰하고 이혈의 분포와 정확한 위치를 탐측(探測)하여 이것을 체계화시켰으며, 귀의 모양이 흡사 태아가 누운 형상과 같아 이를 기초로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었다.
④ 피내(皮內)침(피하(皮下)침)
매몰형의 침을 말한다.
⑤ 皮膚針
피부침은 6-7개의 가늘고 짧은 針을 蓮봉오리처럼 된 針자루 위에 間隔을 맞추어 꽂아 주로 針을 무서워하는 어린이나 부인들에게 순간적으로 자극하는 침이다. 침의 형식과 침개수의 다소에 의해 칠성침(七星鍼), 매화침(梅花鍼), 총침(叢鍼)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통이 경미하여 소아에게 많이 적용되므로 “소아침(小兒鍼)” 이라고도 칭한다.
⑥ 망침(芒鍼)
망침은 장침의 일종으로 침체가 특히 길고 조작방법이 기타 침구와 다르고 해부학적인 위치가 깊은 부위이므로 사용하기전에 충분한 실습을 해야 되며 해부학적 위치를 잘 파악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 굵기는 0.2-0.3mm 까지의 수종이 있으며 針身의 길이는 5촌(寸), 7촌, 1척(尺), 1.5척, 2척 등이다(1尺 : 약 30,3 cm).
⑦ 도침
자기편(磁器片) 혹은 도기편(陶器片)의 기구
⑧ 레이저침
레이저광선을 의미한다.
ⓢ 금침
5) 針施術경혈에 따른 분류
(1) 일반경혈
중요경혈을 제외한 각 근육(頭顔面, 胸廓, 上肢部, 下肢部, 腰背部)에 존재하는 경혈을 말한다.
(2) 중요경혈(45개의 경혈을 별도로 분리함)
(3) 鼻腔內경혈-- 코의 內部에 있는 腔(sinus)부위의 경혈을 말한다.
(4) 腹腔內경혈-- 횡경막에서 골반부까지의 심복부경혈을 말한다.
(5) 關節腔內경혈- 肩, 肘, 腕, 股, 膝, 踝關節 등의 심부경혈을 말한다(완과침법).
(6) 脊椎間경혈-- 척추의 극돌기간이나 횡돌기간의 3cm깊이이상의 경혈을 말한다.
(7) 眼窩內경혈-- orbital cavity내의 眼球下경혈을 말한다(3cm이상의 깊이).
6) 침자극방법과 부위별적용이론에 의한 분류
침요법은 장기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축적한 침법의 내용을 점차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왔으며 현대에는 해부생리병리학의 발전과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각종 약물개발, 검사, 처치 등만이 아니라 침법도 많이 발전하여 새로운 경혈과 침법이 개발되었다.
첫째 : 이침(耳針), 두침(頭鍼), 면침(面鍼), 비침(鼻鍼), 수침(手鍼), 족침(足鍼) 등은 한의학의 유기능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발전된 것으로 특정한 부위에 자침하여 각종 병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분구(分區)침법이다. 이들 방법은 모두 과거에 단순히 체침(體鍼)요법으로 치료하던 원리를 초월하여 서로 다른 부위에서 일정한 반응점과 자극점을 탐색한 것으로 침요법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둘째 : 경혈상 자극요법으로 고대의 천자법(淺刺法)을 발전시킨 피부침, 도침(陶鍼)이나 천자법에 유침술(留鍼術)을 배합한 피내침법, 특제의 굵은 침을 배부(背部)정중선이나 기타부위에 피하를 연하여 자침하는 거침법(巨鍼法)(적의침법(赤醫鍼法)), 고대 구침중 장침에서 발전되어 고안된 특제 장침을 운용하는 망침법(芒鍼法), 호침자법(毫鍼刺法)과 구법을 종합한 온침법(溫鍼法), 자침과 화작(火灼)을 결합시킨 화침법, 전류의 자극을 이용하여 자침부위에 자극을 강화시키는 전침법, 穴位와 血位를 투자 혹은 투혈시키는 투침법(透鍼法), 삼릉침(三稜鍼)이나 소도(小陶) 등의 기구로써 천재(淺在)혈관을 자파(刺破)하여 소량의 혈액을 방출시키는 자락법(刺絡法)(자혈요법(刺穴療法)) 등은 침술의 발달과 용도에 따른 침도구의 변천과 조작방법의 발달로 이루어 진 것이다.
세째 : 약물주입 및 광선자극에 의한 자침과 약물을 결합시킨 종합적 자극방법인 수침(水鍼)요법(혈위주사(穴位注射))과 기(氣)침요법, 경락혈위와 물리화학적 자극을 결합시킨 약물이온혈위도입법, 적외선 자외선 혈위조사법, 레이저침법 등은 경혈상에 물리화학적 소인(素因)이나 광선의 작용을 결합하여 자침자극에 대체하는 새로운 요법이다.
네째 : 경혈 외과치료법으로 이상에서 약술한 새로운 요법이외에도 경락혈위를 기초로 해서 외과수술을 운용하는 도침(挑鍼)요법, 할치(割治)요법, 혈위천선(穴位穿線), 매선(埋線), 결찰요법(結紮療法) 등도 새로운 요법이다. 보편적인 침법은 다음과같다.
(1) 중요기법침술
변증기술(장부변증, 체질침법, 경락변증침법, 질병별셋트침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셋트화된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
(2) 天應경혈 자극요법(일반경혈침술)
자극난이도는 보편적이며, 호침을 주로 사용하여 “상응경혈”에 침개수를 보상하기 위하여 4개권역의 자침부위에 이체간(두경부, 사지부, 흉복부, 흉배부)을 적용한다.
(3) 중요경혈자극요법(중요혈위침술)
경혈중 자극난이도가 높은 45개 경혈에 대침, 장침, 호침을 사용하여 적정깊이, 적정강도, 적정시간, 적정 보사(補瀉) 방법에 의하여 자극을 주는 침법이다.
(4) 자락(刺絡)요법(자혈(刺血)요법)
자혈요법은 자락요법이라고도 칭한다. 이는 삼능침(三稜鍼), 소미도(小眉刀), 피부침 등의 기구로 신체상의 천표(淺表)혈관을 자파(刺破)하여 소량의 혈액을 방출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고대에는 “자혈락(刺血絡)”이라 칭하였으며 구침중의 봉침(鋒鍼)은 “사열출혈(瀉熱出血)”하는데 사용하였다.
ⓐ 點刺 : 삼릉침 등으로 혈위, 혈락을 신속히 점자하여 출혈시키는 것.(1-2分)
ⓑ 散刺 : 삼릉침(深刺), 매화침, 실린더침(淺刺)으로 병변 및 그주위의 많은 점을 자락하여 약간 출혈시킨다.
ⓒ 速刺 : 고무관 또는 끈으로써 자침할 부위의 상단을 묶어 정맥회류를 압박하여 혈락을 뚜렷하게 하고 신속히 혈락 또는 혈위를 점자하여 사혈하는 방법
(5) 온침(溫鍼)요법
온침은 호침, 장침, 대침 등을 자입(刺入)한후 침미(尾)에 애(艾) 등을 연소하여 열을 가하는 일종의 치료방법으로 자침과 애화(艾火)구의 병용법으로 열역(熱力)을 빌어 경맥을 온통(溫通)케해서 질병을 치료한다. 온침이 비록 애(艾)를 연소해서 취온(取溫)하는 것이지만 주체는 자침이며 이는 화침(火鍼)과 같은 자법의 범위에 속한다.(침과 간접구의 혼합형태)
(6) 특수부위 및 특수기법침요법
안와내침법, 관절강내침법, 척추간침법, 투자법, 복강내침법, 비강내침법 등이다.
(7) 전침(電鍼)요법
전침요법은 한의학의 침구법과 현대과학 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발전된 침구치료 방법중의 하나로 근래에 임상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Louis Berioz는 1816년 침치료로 신경통을 치료하였다고 하였으며 침에 전류를 통하게 하여 전기자극을 주면 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825년 프랑스의 Sarlandiere는 최초로 전침을 응용하여 통풍과 신경계통질환의 치료결과를 발표하였으며, 1921년 Goulden E. A. 는 영국의학잡지에 [좌골신경통의 전침치료] 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전침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적하여 전침기구와 치료방법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즉, 감응전류를 이용하여 과민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치료에 응용함으로써 현대 전침치료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 후 중국, 일본 및 독일 등지에서 계속하여 전침을 응용하였고 근래는 거의 대부분의 질환에 활용되고 수술후, 분만시 급만성통증의 동통완화나 침술마취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8) 광침(光鍼)요법(레이저침요법)
1800년대부터 사용된 침술은 1970년 전후 구소련의 Inuyshin 등이 아주 미약한 레이저를 피부에 조사할 경우 국소의 혈관확장, 진통, 소염작용이 있음을 발견한 후, 1973년에 독일의 Plog가 동양의학의 경락이론과 침구학을 연구한 다음 1985년 한 물리학자와 함께 고유의 침치료 대신에 He-Ne Laser를 응용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 이후 중국을 비롯한 서독, 오스트리아, 그리고 국내에서도 수종의 임상 및 동물실험논문이 발표되었다.
현재 대부분 레이저침으로 응용되고 있는 He-Ne Gas 레이저의 인체에 작용하는 기서(機序)에 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집중하는 He-Ne Gas 광선을 경혈에 조사할때 레이저 광선 반응과 전자장의 자극을 거쳐서 경혈부에 작용되어 광화학에너지와 전자장의 자극이 체내 경락계통에 변화를 주어 고르지 못한 기혈순환을 조절하여 생체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통(無痛), 무흔(無痕), 무균(無菌), 무부작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9) 약침요법
경락학설의 원리에 의거하여 약물을 선택하여 유관한 혈위, 압통점 혹은 체표의 촉진으로 얻어진 양성반응점에 주입하여 자침과 약물작용을 통하여 생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병리상태를 개선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침요법으로 중국과 한국 등에서 이에 대한 연구보고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약침요법은 일정한 한약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추출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제를 주사기를 이용해 직접 인체의 경혈뿐 아니라 피하, 기육 또는 정맥 등에 자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10) 도침(陶鍼)요법
도침요법은 자기편(磁器片) 혹은 도기편(陶器片)으로 침대신 체표의 특정부위를 천자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도침에 의한 자침은 비교적 천자이며 그 치병원리(治病原理)는 피부침과 유사하다. 즉, 경락(經絡)의 피부와 경맥을 자극하여 경락의 전도, 조절에 의한 치료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11)피내침요법(금침요법포함)
피내침 요법은 고대의 자침유침법(刺鍼留鍼法)에서 발전한 것으로, 특정 소침을 혈위의 피부에 비교적 장시간 유치하므로 매침(埋鍼)이라고도 칭한다. 임상상 천층에 장시간 유침해야할 병증에 많이 쓰이며 이침(耳鍼)재료로도 상용된다. 금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12) 皮膚針요법
“피자요법(皮刺療法)”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침구의 형식과 침개수의 다소에 의해 칠성침(七星鍼), 매화침(梅花鍼), 총침(叢鍼)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들 침법은 자침시에 일반적으로 동통이 경미하여 소아에게 많이 적용되므로 “소아침(小兒鍼)” 이라고도 칭한다.
피부침의 시술부위는 경혈보다는 經皮에 광범위하게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단순히 “이통위수(以痛爲愈)”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학의 통합적 관점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십이경피부(十二經皮膚)는 십이경맥(十二經脈), 십이장부(十二臟腑)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피부를 자극해서 경락(經絡)과 장부의 기를 소통시킬 수 있으며 그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7) 刺針의 補瀉方法
(1) 진침법(進鍼法)(자입법(刺入法))
자침의 조작방법을 자수(刺手)와 삽수(揷手)로 나누는데, 자침하는 손을 자수라 칭하고 혈위국소를 안압하는 손을 삽수라 칭한다. 임상시치에서는 우수(右手)로 자침하고 좌수(左手)로 안압함으로 우수를 자수라 하고 좌수를 삽수라고도 한다.
ⓐ직자법
ⓑ투자법 a.방향에 따라: 單向투자, 多向투자, 往復투자
b.각도에 따라: 沿皮투자, 垂直투자, 斜向투자
ⓒ사자법
(2) 자침의 각도, 방향, 심도(深度)
침시술에 있어 정확한 각도, 방향, 심도를 파악하는 것은 자침조작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정확성은 위치뿐만아니라 이들과 함께 만족해야만 충분한 치료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자침의 각도, 방향, 심도는 혈위의 특징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병인 체질, 병상 등의 차이도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용해야 한다.
(3) 시간에 따른 자침手技
①單刺
②留鍼---齊刺, 揚刺, 傍針刺, 合谷刺
③靜留鍼--傍針刺
④動留鍼(㉠ 捻轉 ㉡ 彈法 ㉢ 刮法)
⑤提留鍼
(4) 瀉血--點刺, 散刺, 速刺
8) 침시술의 한의학 이론응용에 따른 분류
(1)보사이론(사암침법)
(2)체질이론(권도원체질 분류법)
(3)형상이론
(4)혈성이론
(5)오행이론
(6)천응혈침법
(7)기혈침법(동씨침법)
9) 자침후의 모형에 의한 분류
(1) 齊刺 : 시술시에 병변부위의 중앙에 일침을 심자하고 좌우에 다시 일침씩 다시 자침하는데 3개의 침이 같이 가지런하게 자침하는 것으로 3刺라고도 함.
(2) 揚刺 : 병위의 정중에 일침을 자침하고 주위에 4개의 침을 방침한다.(국부5침법)
(3) 傍針刺法 : 먼저취한 穴에 一針을 直刺하고 다시 근방에서 一針을 斜刺하여 두침을 竝列시킨다.
(4) 합곡자 : 3개의 침을 가지고 1개는 자침하고자 하는 혈에 직자한 후에 다른 2개는 교차하여 양측에 자입하여 닭발 모양인 “个”자모양을 나타내게 하고 동시에 유침한다.
10) 針의 유기능 行爲的 分類에 의한 명명규정
(1) 面針療法: 素髎,膽點,胃點 등에 0.5-1.5촌의 호침, 전기침(저주파, SSP)을 사용, 매 5-10분마다 염전한다.
(2) 鼻針療法: 제1선-前額에서 人中上端까지의 합계 9穴, 제2선-內眼角의 下, 鼻梁骨의 兩側을 沿하여 鼻翼下端이 끝나는 곳까지의 합계5穴, 제3선-眉의 內側, 제2선의 外側을 沿하여 鼻翼이 끝나는 곳까지의 합계 9穴에 0.5-1.5촌의 호침, 전기침(저주파, SSP)을 사용하여 혈위부 피부의 후박과 고저에 따라 횡자, 사자, 직자로구분하고, 매 5-10분마다 1차씩 염전한다.
11) 구(灸)요법과 응용
구법이란 애융(艾絨)((沈香, 木香, 乳香, 乾薑, 羌活 등을 混合하기도 한다) 혹은 기타 약물을 체표의 혈위(穴位)상에 놓고 소작(燒灼), 온위(溫慰)하여 구화(灸火)의 열력(熱力)을 기부(肌膚)에 투입시켜 경락의 작용을 통하여 기혈을 온통시킴으로써 치병과 보건목적에 도달하는 일종의 열의 물리적 자극요법이다. 구법은 자침으로 효과가 적은 일부 병증을 치료할 수 있으며, 자침과 구를 병합해서 응용하면 치료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다. 고대의 구법은 대개 직접구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후세에 이르러 각종 간접구법이 개발되었다. 임상상 허증(虛證)이나 양기쇠약(陽氣衰弱)한 병증에는 단순히 침법을 응용하여도 구만큼 현저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영추]에서는 “鍼所不爲 灸之所宜”라고 말한 것은 이를 뜻하는 것이다. 구는 애주(艾炷)와 구량(灸量)에 영향을 받는다. 구(灸)를 할때 연소시키는 추형(錐形)의 구(灸)덩어리를 애주라 하고 하나의 애주가 소진되는 것을 1장이라 칭한다. 구치료에 있어서 애주의 크기와 장수의 대소에 의해 자극량의 경중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애주를 3종류의 크기로 만든다. 너무 작으면 자극량이 구치료작용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며 년소자나 허약자에게는 적당히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 구법의 분류와 구의 재료
구법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단순한 애구(艾灸)였는데, 후에는 여러 종류의 구법으로 다양화되었다. 대체로 구법은 애주구(艾炷灸), 애권구(艾卷灸), 온통구(溫筒灸), 천구(天灸)(약물에 의한 발포법)의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애주구가 가장 많이 상용되어 구법의 주체가 되고 있다. 애주구를 사용할 때는 애주(艾炷)를 피부혈위상에 놓고 소작하므로 직접구 또는 안구(眼灸)라고 칭하며, 化膿灸와 非化膿灸로 분류하기도 한다. 반면에 피부상에 생강편, 산편(蒜片), 식염(食鹽) 혹은 약병(藥餠) 등의 상면에 애주를 놓고 소작하는 것을 간접구 또는 간격구(間隔灸) 라고 칭한다. 간접구의 재료로는 隔蒜, 隔薑, 隔紙, 隔幷, 隔鹽, 附子灸, 胡椒灸, 黃土灸 등이 있다.
A. 艾柱灸法
① 有斑痕灸(直接灸)--뜸봉을 직접 兪穴위에 놓고 태워 다 타면서 환자가 뜨겁다고 할 때에 이미 타 버린 뜸봉을 들어내고 다시 뜸봉한장을 놓고 또 태우는 방법이다.
② 無斑痕灸(間接灸)--뜸놓을 穴에다 약물을 넣고 그 위에 뜸봉을 놓아 태우는 것이다.
ㄱ.隔畺灸--신선한 生薑을 두께가 半分쯤 되게하고 직경은 약 5分쯤되게썬다음 굵은 바늘로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뜸놓을 부위에 놓고 그위에다 뜸봉을 놓고 태우는 방법.
ㄴ.隔鹽灸--배꼽우묵한 곳에 소금을 채워 놓은 다음 그 위에 뜸봉을 놓고 태워 환자가 뜨겁다고 하면 또 새 뜸봉을 바꾸어 놓는 방법.
ㄷ.隔蒜灸--마늘을 위의 生薑片처럼 만들어 놓고 隔薑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
ㄹ.隔幷灸--附子灸:附子片을 깔거나 혹은 附子로 만든 藥幷을 깔고 施灸하는 방법.
胡椒灸:白胡椒를 硏末하여 밀가루와 조합해서 幷을 만드는 방법.
黃土灸:黃土와 물을 반죽해서 餠을 만들어 두께 2分, 넓이 1寸半으로 하여 瘡上에 붙 여 大艾柱를 餠上에 놓고 施灸하는 방법.
B. 艾卷灸
--熏과 熱熨을 결합시킨 灸法으로 뜸과 藥末을 혼합하여 원탑형의 艾卷을 만들어 혈위를 熨燙하는 방법.
(1) 艾條灸--종이로 뜸을 싸서 원탑형의 艾條를 만든다음 그 一端에 點火하여 患處를 熨灸하는 방법
(2) 太乙 神針-- 뜸에 기타의 약재를 가하여 만든 것.
쑥, 硫黃, 麝香, 乳香, 沒藥, 松香, 桂枝, 杜冲, 枳殼, 皂角, 細辛, 川芎, 獨活, 穿山甲, 雄黃, 白芷, 全蝎등이 다용된다.
(3) 溫筒灸--일종의 특제한 金屬灸具를 써서 그 속에 뜸과 약물을 넣는다.施灸해야 할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서 국소를 紅熏發熱케해서 기혈을 溫行시킨다.
(4) 電氣灸--熱源으로서 艾灸 대신에 電氣의 열 작용을 이용한다. 特製의 電熱器에 먼저 通電해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한 후, 시술부위에 구한다.
(5) 天灸(自灸)--發泡療法이라고 하며, 피부에 대하여 자극성이 있는 약물을 穴位혹은 患部에 붙여서 국소를 充血, 發泡시켜 灸瘡과 같이 만든다. 毛茛, 斑蝥, 白芥子, 旱蓮草등이 이용된다.
2. 부항요법(附缸療法) (Negative therapy)
부항요법은 발관법(拔罐法), 흡통요법(吸筒療法), 흡각요법(吸角療法)이라고도 하며, 고대에는 각법(角法)이라 하였고, 현재는 진공정혈요법(眞空淨血療法)이라고도 한다.
고대에는 관(罐), 배(杯)를 도구로 하여 열력(熱力)에 의하여 그 속의 공기를 배제하여 피부에 흡착시켜 창양농종(瘡瘍膿腫)을 치료할때 흡혈배농(吸血排膿)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피부표면과 피부조직과의 분압차에 의해서 호흡의 혈액정화와 같은 원리로 gas 교환을 시킴으로서 고대에는 주로 외상성 질환에만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폐결핵, 고혈압, 당뇨병 등의 내과적 질환까지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치료원리는 경혈상(經穴上)의 피부에 음압(陰壓)을 작용시켜 비생리적인 담음(痰飮)과 어혈(瘀血)을 제거하여 체질을 정화하는 요법으로서 첫째, gas교환에 의한 신진대사 및 혈액정화, 그리고 모세혈관확장에 의한 증혈(增血)의 작용으로 혈액순환이 향상되며 영양소가 각 세포로 보내지고 노폐물이나 독소를 체외로 배설시킨다.
1. 附缸醫療行爲의 定義
罐,杯를 道具로 하여 熱力 또는 기타 吸引力에 의해 그 속의 空氣를 排除해서 피부에 吸着시켜 鬱血現象을 조성하는 方法이다.
2. 吸着, 排氣의 方法에 따른 定義
1) 火罐法--燃燒하여 불의 熱力으로 排氣하여 罐內를 減壓해서 관을 피부에 흡착시키는 방법.
2) 水罐法--罐을 남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여서 관을 기울여 핀셋으로 집어내어 水液을 버린후 罐이 뜨거울 때 피부에 씌워 흡착시키는 방법.
3 )排氣罐法--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등의 빈 약통을 밑쪽을 잘라낸다음 평평하게 갈아서 시술부위에 단단히 씌운다음 주사기로 고무마개에서 공기를 뽑아 감압시켜 흡착하는 방법.
3. 附缸의 形式分類에 따른 定義
1) 單罐--압통점이나 병변부위가 비교적 작은 곳에 하나의 罐만을 사용하는 것.
2) 多罐--병변부위가 비교적 넓은 질환에 附缸數를 數個에서 十數個까지 加減하여 사용하는 방법. 排罐法이라고도 稱한다.
3 )閃罐--관을 흡착시켰다가 곧 떼는 방법으로 국소의 麻木혹은 기능감퇴의 虛症에 사용한다.
4) 留罐--附缸을 붙인다음 일정시간(5-15분)방치하는 방법
5) 走罐(推罐)--비교적 넓고 筋肉이 풍부한 곳에 피부가 紅潮될때까지 상하, 좌우로 여러차례 이동시키는 방법
6) 藥罐--ㄱ.煮藥罐:배합된 藥物을 布에 넣고 물로 적당한 농도에 이르도록 달인다음 이 藥液속에 竹罐을 넣고 15분간 달인후 水罐法과 같은 요령으로 시술부위에 흡착시키는 방법.
ㄴ.貯藥罐: 미리 罐內에 일정한 藥液을 저장(관의 2/3-1/2)한 다음 이 貯藥罐을 排氣管과 같은 요령으로 피부에 흡착시킨다.
7) 針罐--일정부위에 刺鍼한후 留鍼하고 자침부위를 중심으로 火罐을 흡착시킨다.이를 藥罐과 결합시키면 針藥罐이라 한다.
8) 刺絡罐(刺血罐, 濕式附缸)-- 三稜鍼, 皮膚針등으로 小血管을 刺破한후 그 위에 附缸을 吸着시키는 方法
4. 사혈유무에 의한 形式分類
1)건식
(1)留管-單罐,多罐
(2)走管-單罐,多罐
(3)閃管-單罐,多罐
2)濕式(刺絡罐)
-單罐,多罐
5. 부항법(附缸法)(흡각법(吸角法))의 진전변화와 발전
흡각법의 용구로서 모대에는 수각(獸角)이 응용되었는데 그후 도관(陶管), 죽관(竹管)을 쓰게 되었고 근래에는 철관, 동관, 유리관이 제조되어 형태나 흡인작용면에서 크게 진전하였다.
3. 추나요법
한방요법의 학술적 근거는 2,000년전 한의학의 고전인 <內經:靈樞病傳篇>의 治療八法에 대한 내용에, 오늘날의 正體運動法이라고도 할 수 있는 導引, 呼吸法이라고 할 수 있는 行氣와 喬摩, 灸, 熨, 刺, 焫(爇ㆍ燒), 飮藥을 열거하고 있다. 즉, 導引과 喬摩를 복합적으로 응용한 推拿, 行氣를 응용한 氣功, 熨ㆍ焫을 응용한 熱敷理學療法, 刺ㆍ灸를 응용한 針灸 등이 중요한 治療手段이었다는데서 그 根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導引, 行氣와 喬摩, 熨, 焫(爇ㆍ燒)를 한방물리요법이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手技療法을 추나요법이라는 명칭으로 규정하였으며, “손이나 肢體의 다른 부분,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經絡系統(經皮, 經筋, 經穴, 經絡, 孫絡, 血絡 등)을 刺戟하거나 척추, 관절구조의 병리현상(錯逢, 錯落, 亞脫臼, 錯位)을 矯正해주고 운동요법을 실시함으로써 疾病의 原因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인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회복시켜주고 疾病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추나요법은 크게 정형추나, 연조직추나, 도인운동요법으로 분류하며, 세분류로 부위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다.
임상에서는 주로 척추, 관절병변(추간판탈출증, 좌상, 기타 척추관련질환)과같은 통증질환이나 중풍 등과같은 마비질환(졸중풍, 척수마비 등)에 주로 활용된다.
척추, 관절병변에 활용되는 추나요법은 일반적으로 정형추나, 연조직추나라고 하며 마비질환에 활용되는 방법은 도인(운동)추나라고 하며, 공히 전신과 부분으로 분류하며 보조도구를 착용하는 경우는 특수추나로 별도 분류한다.
가. 정형추나, 연조직추나(주로 척추관절병변에 활용)
①부분 ②전신 ③특수교정
나 도인(운동)추나(주로 마비질환에 활용)
①부분 도인(운동) 추나
②전신 도인(운동) 추나
③특수 도인(운동) 추나
* 전신과 부분의 차이는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위의 범위여부에 따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정형추나에 있어서 척추전체를 실시해야하는 경우는 전신으로 요추, 경추, 흉추, 골반 등의 부위별로 실시하는 경우는 부분으로 간주하며 마비질환도 전신을 치료하는 경우는 전신으로 상지, 하지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부분으로 간주한다. 시간은 전신이 30분, 부분이 20분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4. 이학요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치료팔법중 焫(爇ㆍ燒)의 의미를 현대적 생물학, 물리학, 화학적 내용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여 한의학의 치료원리나 목적에 부합되게 재조명하여 정의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물리적 자극수단에는 전기, 물, 공기, 흙, 전자, 전파, 나무, 철, 식물, 광선, 소리, 향기, 반도체 등을 활용하여 개발된 기기가 활용된다. 이것은 자극의 도구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학술적 이론이 한의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않는다는 것이다.
Ⅳ. 양한방협진
1. 서 론
자동차사고로 인한 질환의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하여 빠른 시간내에 직업에 복귀할 수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만이 갖을 수 있는 동서의학의 공존체계에 의한 손해보험체계를 통해 자동차사고배상의료요양급여와 질환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체계는 갖추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서의학의 효율적인 협조로 보다나은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드러난 동서의학의 협조체계의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검토내용
1) 자동차사고환자의 의료기관이용의 원활한 추진방안
2) 전원시 중복진료의 방지방안
3) 의료재활에서의 연계방안
4) 한방요양범위의 확대방안
3. 문제점
1) 한방에서 사용하고있는 약재나 시술방법의 규격화, 정량화가 미비하여 한방진료수가 산정이 용 이하지 않음.
2) 진료의 보편 타당성여부의 평가가 곤란함.
3) 양한방 중복진료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함.
4) 요양의 필요성 여부, 전원요양 승인 등 자동차사고환자 관리가 복잡함.
4. 현재까지의 실시내용
1) 수가구조는 한방의료보험에 적용되는 범위로 한정
2) 근골격계질환, 뇌혈관질환이 대부분임
3) 요양절차는 양방과 동일함.
4) 요양방법에서는 동일질환에 대하여 양한방에서 동시진료불가함.
(단, 입원환자의 협진은 가능)
5) 심사방법은 의료보험연합회기준에 따르되 병원등급별가산율 및 식대, 진단서 등은 양방의 자동차사고배상기준에 준함.
5. 치료종결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1) 양.한방의 의학적 소견차이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양방요양담당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등급 결정-자문의 역할의 중요성 인식필요.
2) 최종요양기관이 한방의료기관인 경우는 직전의 양방요양기관이나 동일구내의 양방병원에서 발행하는 장애소견서를 참고하여 장애등급 판정.
3) 향후 한방에서의 장애판정기준 마련(맥브라이드방식적용).
6. 요양비 지급
1)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
2) 분쟁심의회에서 진료비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3) 진료비지급내역서 관리 및 기타사항은 의료보험진료비 심사방법과 같은 방법에 의해 처리
4) 수가 및 요양범위 - 한방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에 의하되 비급여항목은 별도로 고시 (미지정기관, 승인없는 전지요양 포함)
5) 자동차사고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허용해야하는 경우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후 결정한다.
7. 해결접근방안
1) 자동차사고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원할한 추진방안
진료기관의 선택권이나 이용권이 환자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양방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다만 진료기록부나 검사결과 등의 사본은 의무적으로 발행토록하여 이중진료가 되지않으면서도 최선의 진료가 되도록 한다.
2) 전원시 중복진료의 방지방안
의무기록이나 검사결과를 상호간에 교환하므로서 과잉진료가 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검사를 이중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의료법(발행의무) 적용의 문제
3) 의료재활에서의 연계방안
필수적인 진료가 끝난 후의 재활프로그램은 양,한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학문의 특성을 존중해주고 역시 선택의 폭이나 권한은 의사나 환자에게 주도록 하며 1차진료가 끝난후 합병증 등의 특이증상외에 다시 재활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 첨부)
4) 한방급여확대방안 검토
(1) 첩약보험급여의 실시
한방치료의 중심이 되는 분야인데도 현재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이 많은 분야이지만 규격화나 질병에 따른 약재의 적용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한의학연구소의 연구결과도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만 관행적인 수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하였다. 일반적으로 첩약의 수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재료비(약재재료원가,수치법제료,감모율,보관관리비),진단검사료,변증방제료,처방조제료,복약지도료,임대료,투약재료비,감가상각비, 인건비의 계산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이학요법료 산정
양방과같이 최소한의 산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학요법은 자동차사고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재검토하여야 하며 양방의 현재 적용기준에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다.
(3) 추나요법료 산정
추나요법은 크게 마비환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경근추나, 도인추나에 의한 운동요법이 대부분이고 동통환자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에 응용되는 정형추나로 분류된다.
(4) 진단검사료 산정
(5) 수가산정의 원칙과 기준설정
▣추나요법 및 이학요법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안)
1. 목 적
이 기준은 한방자동차손해배상보험급여중 추나 및 이학요법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인정 등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와 진료수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구분에 의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인력 기준
추나 및 이학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단, 정형추나요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의료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위하여 대한한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일정기간의 보수교육과 전문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회장의 자격인정서를 받은 한의사로 제한하며 다만 시술중에 보조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설 기준
실시기관은 추나 및 이학요법을 실시할 수 있는 일정면적의 해당 치료실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장비 기준
①한방요법은 보장구, 추나요법과 이학요법으로 한다.
②이학요법에 소요되는 기계기구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적 자극에 의한 통경락요법
㉠경피자극치료기(EST, TENS) ㉡경혈경근자극치료기(SSP)
㉢경근자극치료기(ICT) ㉣경근이온자극치료기(미세전류치료기)
(나) 온열자극에 의한 통경락요법
㉠파라핀통 ㉡초음파기(예외분류) ㉢초단파기 ㉣극초단파 투열치료기 ㉤적외선기
㉥TDP ㉦ Hot-pack ㉧ 온구기
(다) 기계적 운동에 의한 통경락요법
㉠3호형만능기
(라) 수치요법: 약물욕, 냉온욕법(해당약물 및 욕조)
(마) 광선요법: 광선치료기
③ 추나요법: 추나치료테이블
④ 추나요법에서 사용하는 진단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진료수가기준
①추나 및 이학요법은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로 치료기준을 정한다.
②진료수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